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근로자들에게 새롭게 책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선정한 2020년 최저 임금은 2019년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이다. 오늘(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돼 주 40시간 동안 한 달간 일하면 179만 5,310원을 받게 된다. 아르바이트생은 오늘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한 달에 약 5만 원 정도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만 원은 작은 돈처럼 보이지만 여유 자금이 많이 부족한 청년들에겐 큰 도움이 된다. 조금이긴 하겠지만 학자금 대출, 주거비 등에 고충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증가는 소비로 이어진다. 소비의 증가는 경제 개선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풀타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업주들이 각종 수당 지급을 피하기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임시직 직원을 늘리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16.4%의 인상률을 보이며 2018년 7,530원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2019년 최저임금도 전년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었다. 편의점에서 파는 상품권(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교통카드 충전[37]은 상품권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다. 교통카드의 경우 교통카드 회사 홈페이지에 해당 카드를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8.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고를 때의 팁[편집]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9. 고용점장/월급점장[편집]쉽게 설명하자면 편의점 업계의 중간관리직이다. 10. 관련 문서[편집]
[1] 디시인사이드 아르바이트 갤러리에서 나온 은어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용어이다. 자조적으로 비하할 때는 편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2] 일정한 생산 소득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다.[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내려온 후 아내가 개업한 동네 편의점 할아버지로 여생을 보내려다가 전업 편돌이로서의 불안정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포기하고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며 남긴 말이다.[4] 이 부분은 후술되어 있지만 케바케다. 수도권 혹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편의점일 경우 최저시급 혹은 그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도권 이외 대부분의 지방이나 유동인구가 적은 편의점의 경우 최저시급마저도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다.[5]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최저시급 아래로 주는게 더 많을 정도이다.[6]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식품은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먹을 수 있다.[7] 다만 이런 경우 일부 점주는 적정 가격선에서 아무거나 먹게 하고 이후 본인이 그 품목들을 폐기처리하는 식으로 사실상의 식대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후술할 직영점이 아닌 이상 폐기에 대해 빡빡하게 터치하는 가맹점은 거의 없다.[8] 물론 아무리 직영점이라 해도 폐기 찍은 제품을 다 버렸는지까지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직원의 눈과 CCTV만 잘 피하면 어떻게든 몰래 챙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