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미국 여행 - gisoyuye migug yeohaeng

지금 현재 종이여권 시절에 만들어 놓은 2017년까지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데요, 최근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 여기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현재 갖고 있는 미국 비자로도 입국이 거부된다던가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면 상관 없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수사 중, 또는 검찰에서 기소하고 님을 출국금지조치하였다면 한국에서 출국이 안됩니다. 만약 님이 미국으로 도주하는 중 미국정부에 입국거절과 송환 요청을 한다면 입국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심각한 범죄이거나 도주우려가 있을 때 행해지는 조치입니다. 재판에서 판결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아도 기존비자로 미국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을 끝나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출국금지가 안된 상태이면 기존비자로 미국입국이 가능하니 미국에서 볼일 보시고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님의 비자가 아마도 10년동안 유효한 관광비자로 추정되는데 기간이 만료되고 무비자 신청시에 범죄기록이 있으면 거절 될 수 있고 관광비자를 미국대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무비자 거절사유로 인한 경찰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 할 필요가 있는데 심각한 범죄(유괴,강간,테러,절도 등)로 실형을 오래 살지 않은 이상 큰 문제가 되질 않아 발급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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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을 때에는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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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20-02-10 22:35

Views

9697

A. 아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에 뜨지 않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심사시에 심사하는 범죄 기록에는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인 ESTA가 아니라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B1/B2의 방문비자를 받아야 미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되어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약물 관련 범죄, 비도덕적인 범죄로 분류되는 범죄, 두 가지 이상의 위법 행위로 5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매춘, 인신매매, 돈 세탁 등에 관련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면을 받아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약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를 둔 경우, 자신의 입국 불허가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이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I-601 사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보통 야기되는 고통을 넘어서는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이민국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 비자의 사면인 I-601과는 달리 소명에 특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미리 소명하고 자신의 소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의 면제는 일시적이며, 최대 5년 까지 해당 비자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이민국은 심사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적 관례 및 판례를 참조하여 설득력있는 소명 자료로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다면 입국 거절 사유도 얼마든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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