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반성문 양식 - beobjeong banseongmun yang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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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반성문 양식 - beobjeong banseongmun yangsig
김지인

'반성문' 써도 선처 안 한다‥처벌 기준 강화

'반성문' 써도 선처 안 한다‥처벌 기준 강화

입력 2022-07-07 07:32 | 수정 2022-07-0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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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판결 기준을 정비해온 법원이 이번에는 범죄자들이 반성하는 티만 낸다고 선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들리던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도 바꿔나가는 등 처벌 기준은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회원수 9만명이 넘는 한 성범죄 전문 카페.

반성문을 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는지 요령이 공유됩니다.

3만원만 내면 최대 10만개까지 반성문을 보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성범죄 판결의 70%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형량을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성범죄자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다보니, 반성하는 티를 내는 방법들이 널리 퍼진 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반성문과 기부금만 따지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범행을 스스로 인정했는지,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는지 엄격히 심사하라고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불법촬영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인 범죄는, '초범'이라고 선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기준을 마련했다는 건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여전히) 가해자 중심의 사정을 반영하는 기준일 수 있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있어요."

선처 기준은 엄격히 하는 동시에, 처벌의 잣대는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잘못해 부끄러워하는 듯 들리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의 잘못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군대나 체육계, 가족 등 위계질서를 이용한 성폭력 처벌도 강화하면서, 친족 성폭력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강화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10월부터 법정에서 적용됩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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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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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그 동안 감수해야 했던 손해에 대해 금전적, 정신적인 비용을 지출하여 보상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건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더라도 무관하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남아도는 시간에 버스를 타고 와서 사과하는 것과, 중요한 약속을 취소해 가면서 백수십 km를 찾아와 사과하고 가는 것은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대충 이 정도면 대인관계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중간 규모(?)의 사태에 대해서까지는 수습이 가능하다. 대개의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의 SNS 상에서의 설화 역시 이 네 가지를 지켜서 글을 올리기만 해도 상당 부분 진화가 가능할 정도. 물론 이걸로도 커버가 안 되어서 반성 + 죗값을 치르는 식으로만 마무리가 되는 대형사고도 많다.

학자들에 따르면 다분히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쳤거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압제와 억압이 수반된 잘못이었을 경우 "처벌을 받고 죗값을 치르라"는 반응이 유발된다고 한다. 반대로 고의적이지 않은 잘못이거나 상대방을 딱히 내리누르고 멸시하지 않았다면 제3자들은 진심 어린 반성을 우선적으로 기대하게 된다고.

삼성 이재용의 2015년 사과문은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양식을 반성문에 적용해도 딱히 다르지 않다.

3. 쓰는 경우[편집]

자기합리화 문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쳐서 반성문을 쓰는 지경에 다다르고도 억지로 꾸역꾸역 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괜히 오기 부리면서 반성문이라고 하고 궤변을 적어서 올렸다간, 적당히 하고 넘어가 줄 일을 더 키우는 수가 생긴다. 그래서 사과문 문서에 나오는 것처럼, '반성문을 잘 쓰는 사람은 반성문을 써야 할 짓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다.

물론, 누명을 써서 반성문을 쓰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사실 이럴 경우 반성문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걸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니까.[2][3]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고가 일어난 이유, 과정, 해결 방안을 작성하는 경위서라면 모를까, 그 경위서 안에 직접적인 사죄의 표현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반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사과광고제도'에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89헌마160(1991. 4. 1.) 판결이 대표적이다.

3.1. 학교에서의 반성문[편집]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할 반성문. 학교나 선생님에 따라 양식은 천차만별이고, 아직 자기 행동에 온전히 책임지기 힘든 어린이, 청소년이니만큼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통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가벼운 징계나 처벌로 사용된다. 하지만 학생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 교육 환경상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경우에 따라 반헌법적인[4]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아 반성문을 쓰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외국의 경우에도 선생을 포함한 공교육의 질은 천차만별이라서, 비슷한 직권남용이 왕왕 일어난다.

더군다나 학생이 잘못을 저질러서 받게 되는 간접적 체벌의 일종이라 책걸상에 앉아서 적는 것이 아닌 무릎꿇고 앉아서 바닥에 종이를 대고 반성문을 적게 하는 경우도 적잖게 있으므로 학생의 입장에선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하다.[5]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6] 불과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무실로 학생을 불러서 자기 자리 앞에 무릎꿇고 앉혀 놓고 반성문을 적게 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교사는 의자에 앉아서 학생을 내려다보며 감시하는데 학생의 입장에선 의자에 앉아있는 교사를 올려다보면 저절로 수치심이 들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반성문이 아닌 빽빽이(깜지)를 적게 하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간낭비인데다 반성문의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한 짓을 저질렀을 때 훈육 및 훈계차원에서 쓰라고 하는 부모도 있다.

89헌마160(1991. 4. 1.) 판결에 따르면 사죄의 표현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이므로, 보호자들은 반성문의 양식이나 작성 방법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두발규정을 어겼다고 반성문을 쓰게 하고(신체의 자유 침해),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없다고(표현 및 양심의 자유 침해) 학생을 다그치는 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헌법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조차 반성문의 작성을 강요하지 못한다. 다만 범죄자들이 형법 제51조[7]에 의거,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양형기준(개전의 정(반성하는 태도)이 있음)을 적용받기 위해 열심히 쓸 뿐이다.

3.2. 직장에서의 반성문[편집]

직장에서의 반성문은 학교 및 군대의 반성문과 달리 그 위력이 세다. 회사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제외한 사기업은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근로자(사무직)&노동자(생산직) 등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큰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가차없이 짜르는 경우도 있고, 만약 해당 근로자&노동자가 수습기간/견습기간인데다가 일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경고 차원에서 반성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보통은 시말서라고 칭한다.

대기업 같은 경우 시말서 1번이라도 쓰는 순간 승진이 제대로 밀리고 정년은퇴를 하지 못하고 50대도 안 되어 해고당해 치킨집 차려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어지간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실수 안 내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자. 물론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일을 잘 해도 되고 못 해도 된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사고 쳐서 지상파 3사 뉴스에 나올 정도로는 하지 말자...

3.3. 법원에서의 반성문[편집]

피고인이 선고받기 전 판사에게 제출하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가정 하에 쓰지만,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과실범 처벌조항이 없는 죄에 대해 고의 여부만 다투는 경우, 보다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여전히 고의를 다투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성문 자체가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나타내는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판사가 형법 제51조에 따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의 방식으로 선처하거나 형량을 줄여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건이 큰 경우 여러 장을 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반성문이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아는 범죄자들에게는 반성문 쓰는 것이 또 하나의 스킬로 취급되며, 대필 업체가 대신 해주는 범죄자들의 법적 반성문 대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진정성이 없으면 반성문을 내도 양형에 크게 고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다가 세로드립을 적는 등 장난친 게 들통나면, 선처받거나 형량이 줄 확률이 수직으로 하락한다는 걸 명심하자. 사실 선처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반성문을 대필할 정도로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오히려 양형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 다만, 의도한 바와 다르게 단순히 문맥상 맞지않게 적었다거나, 맞춤법을 너무 틀리게 적어서 이를 정정하기 위한 이유로 첨삭 지도를 받아가면서 쓴 다음에 제출 한 것이라면 또 모를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면 안쓰느니만도 못하다.

또한 반성문만 제출하고 정작 피해자하고 합의하는 노력을 취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으로 악명 높은 이영학이 반성문을 통해 판사의 환심을 사고도 본인이 원하던 유기징역으로의 감형이 아니라 사형 다음으로 엄격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데 그친 건 합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만큼 죄질이 흉악한 게 가장 크지만,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거짓 반성인 티를 많이 내서 진정성을 의심받은 것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반성문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이슈화되다 보니, 아예 범죄자의 반성문의 효력을 없애거나 작성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사실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

3.4. 군대에서의 반성문[편집]

진술서라고 한다. 군인이 잘못을 저지를 때, 상관은 진술서를 요구한다. 그리고 간부진은 진술서를 읽은 후, 사건의 전모, 작성자의 잘못 등을 판단하여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한다. 한편 하사 등 말단 부사관들이 병사들에게 진술서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누가 봐도 특별하지 않은 일(예: 초소 근무를 마친 병사들이 복귀해서 컵라면을 먹은 일)에 진술서를 요구하는 것. 참고로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상기명 일병 홍길동'이라 적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잘못 쓴 글씨를 일반적으로 그어버리는데, 군대에서는 줄 긋고 '오기'(잘못 씀)라고 별도로 적는 경향도 있다.
요즘은 정식 징계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부대 내에서 사유서 등으로 순화하여 처리한다.

4. 야구선수 송성문의 별명[편집]

2019년 한국시리즈 1차전 때에 막말논란으로 인해 이름 송성문과 비슷한 반성문으로 불리게 되었다.
자세한건 이 곳을 참고하십시오.

[1] 이쪽은 보통 '시말서', '경위서'라고 한다.[2] 하지만 권위적인 한국 사회 분위기상 이게 엄청나게 흔한 일이며 누명인 게 확인되어도 미안하단 말 한 마디로 퉁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안 보이게 다 깨트리거나 엄청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한국 사회는 누군가에게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고 싶어 환장한 사회임을 알아두자.[3] 사실 환장했다기보단 한국 사회 구조는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울 수준으로 비정상적이라서 누군가 경징계라도 안 받으면 돌아가질 않는 구조로 이걸 바꾸려면 사회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하는데 그 세금과 리스크를 감당할 정치인이 나올 리가 없으며 결국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너무나도 멀고 험하다.[4]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두발의 규제, 교복의 강요가 대표적이다. 특히 불편한 교복을 입고 하루종일 생활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게 활동하기 편한 학교 체육복을 입기를 선호하는데 교복을 입히려는 학교측의 무언의 압박과 이를 피하려는 학생들 간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펼쳐진다.[5] 1990년대까지는 회초리로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를 맞은 상태에서 무릎꿇고 앉아서 쓰라린 상태에서 적게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무릎꿇고 손들기를 시킨 후에 팔에 쥐가 나있는 상태에서 반성문을 적게 시키기도 했었으며 손바닥을 맞은 뒤에 손이 쓰라린 상태에서 적게하기도 하였다. 심한 경우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꿇고 앉혀 놓은 상태에서 허벅지에 종이를 대고 반성문을 적게끔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