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김지인 Show '반성문' 써도 선처 안 한다‥처벌 기준 강화'반성문' 써도 선처 안 한다‥처벌 기준 강화 입력 2022-07-07 07:32 | 수정 2022-07-0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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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재생목록 연속재생닫기◀ 앵커 ▶ #반성문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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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그 동안 감수해야 했던 손해에 대해 금전적, 정신적인 비용을 지출하여 보상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건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더라도 무관하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남아도는 시간에 버스를 타고 와서 사과하는 것과, 중요한 약속을 취소해 가면서 백수십 km를 찾아와 사과하고 가는 것은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3. 쓰는 경우[편집]자기합리화 문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쳐서 반성문을 쓰는 지경에 다다르고도 억지로 꾸역꾸역 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3.1. 학교에서의 반성문[편집]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할 반성문. 학교나 선생님에 따라 양식은 천차만별이고, 아직 자기 행동에 온전히 책임지기 힘든 어린이, 청소년이니만큼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통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가벼운 징계나 처벌로 사용된다. 하지만 학생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 교육 환경상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경우에 따라 반헌법적인[4]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아 반성문을 쓰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외국의 경우에도 선생을 포함한 공교육의 질은 천차만별이라서, 비슷한 직권남용이 왕왕 일어난다. 3.2. 직장에서의 반성문[편집]직장에서의 반성문은 학교 및 군대의 반성문과 달리 그 위력이 세다. 회사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제외한 사기업은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근로자(사무직)&노동자(생산직) 등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큰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가차없이 짜르는 경우도 있고, 만약 해당 근로자&노동자가 수습기간/견습기간인데다가 일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경고 차원에서 반성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보통은 시말서라고 칭한다. 3.3. 법원에서의 반성문[편집]피고인이 선고받기 전 판사에게 제출하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가정 하에 쓰지만,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과실범 처벌조항이 없는 죄에 대해 고의 여부만 다투는 경우, 보다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여전히 고의를 다투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3.4. 군대에서의 반성문[편집]진술서라고 한다. 군인이 잘못을 저지를 때, 상관은 진술서를 요구한다. 그리고 간부진은 진술서를 읽은 후, 사건의 전모, 작성자의 잘못 등을 판단하여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한다. 한편 하사 등 말단 부사관들이 병사들에게 진술서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누가 봐도 특별하지 않은 일(예: 초소 근무를 마친 병사들이 복귀해서 컵라면을 먹은 일)에 진술서를 요구하는 것. 참고로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상기명 일병 홍길동'이라 적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잘못 쓴 글씨를 일반적으로 그어버리는데, 군대에서는 줄 긋고 '오기'(잘못 씀)라고 별도로 적는 경향도 있다. 4. 야구선수 송성문의 별명[편집]2019년 한국시리즈 1차전 때에 막말논란으로 인해 이름 송성문과 비슷한 반성문으로 불리게 되었다. [1] 이쪽은 보통 '시말서', '경위서'라고 한다.[2] 하지만 권위적인 한국 사회 분위기상 이게 엄청나게 흔한 일이며 누명인 게 확인되어도 미안하단 말 한 마디로 퉁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안 보이게 다 깨트리거나 엄청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한국 사회는 누군가에게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고 싶어 환장한 사회임을 알아두자.[3] 사실 환장했다기보단 한국 사회 구조는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울 수준으로 비정상적이라서 누군가 경징계라도 안 받으면 돌아가질 않는 구조로 이걸 바꾸려면 사회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하는데 그 세금과 리스크를 감당할 정치인이 나올 리가 없으며 결국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너무나도 멀고 험하다.[4]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두발의 규제, 교복의 강요가 대표적이다. 특히 불편한 교복을 입고 하루종일 생활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게 활동하기 편한 학교 체육복을 입기를 선호하는데 교복을 입히려는 학교측의 무언의 압박과 이를 피하려는 학생들 간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펼쳐진다.[5] 1990년대까지는 회초리로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를 맞은 상태에서 무릎꿇고 앉아서 쓰라린 상태에서 적게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무릎꿇고 손들기를 시킨 후에 팔에 쥐가 나있는 상태에서 반성문을 적게 시키기도 했었으며 손바닥을 맞은 뒤에 손이 쓰라린 상태에서 적게하기도 하였다. 심한 경우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꿇고 앉혀 놓은 상태에서 허벅지에 종이를 대고 반성문을 적게끔 하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