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한국 비자 - ilbon-in hangug bija

【중요한 안내】

코로나 19 감염증의 감염확대에 따라 현재 개인에 의한 사증(비자) 신청은 대사관 창구에서의 접수를 정지하고,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수령으로 한정합니다. 상세 내용은 여기를참조 바랍니다.

【자주 있는 질문(여권의 남아있는 유효기간)】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지만, 여권의 남아있는 유효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단,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여권으로 입국하기를 권합니다.

일본인 한국 비자 - ilbon-in hangug bija

1. 주소

우편번호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8층

2. 창구업무시간(휴관일 제외)

가. 사 증

  1. 개인신청: 9:30 ~ 11:30, 13:30 ~ 16:00
  2. ※ 현재 개인에 의한 사증(비자) 신청은 대사관 창구에서의 접수를 정지하고,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수령으로 한정합니다.
  3. 단체/여행사 대리/흥행(※5명 이상) 신청: 9:30 ~ 11:30 (오전만 가능)
  4. 발급: 9:30 ~ 11:30, 13:30 ~ 17:00
  5. 면접・상담: 9:30 ~11:30, 13:30 ~ 17:00

나. 일본인 관련업무(여권, 증명, 호적, 국적, 재외국민(일본인)보호) : 9:30 ~ 12:00, 13:30 ~ 17:00

창구 업무시간 이외에는 대사관에 출입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3. 연락처

TEL 02-739-7400(영사부) FAX 02-739-7410(비자) / 02-723-3528(일본인 관련업무)

e-mail: (비자)

e-mail: (일본인 관련업무)

※ 영사 및 비자 관련 업무의 전화상담 가능시간은 09:30~12:15 및 13:15~18:00 입니다(12:15~13:15의 점심시간에는 전화상담이 불가능합니다). 단, 전화연결이 어려우니, 긴급한 용건 이외의 비자에 관한 문의는 메일로 부탁 드립니다. 또한 신청관련 자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수속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는, 이하의 번호로도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단, 심사의 진척상황 등 개별적 안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JAPAN VISA INFORMATION HOTLINE (비자 상담 전용 센터)

TEL: +82220235841 ※ 수신자 부담 국제전화(한국 내 발신 전용, 영어로만 응대가능, 24시간 365일 통화가능)

4. 관할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1. ▶ 1. 사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2. ▶ 2. 관할 공관
  3. ▶ 3. 신청시간
  4. ▶ 4. 사증 발급
  5. ▶ 5. 수수료
  6. ▶ 6. 필요한 서류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자국정부로부터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아, 원칙적으로 그 여권에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미리 사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단, 한국인에 대해서는 2005년 3월부터 무기한 사증면제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단기체재(90일 이내)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외교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는 외교, 공무 또는 단기체재(90일 이내)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만 합니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본국으로의 귀국 또는 재류국으로의 재입국의 권리・자격이 확보되어 있을 것
  2. 신청인에 관계되는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
  3. 신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 또는 신청인의 신분 혹은 지위 및 재류기간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하 [입관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재류 자격 및 재류기간에 적합할 것.
  4. 신청인이 입관법 제5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사증은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각각의 사증에는 입국목적과 체재예정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목적란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재류자격 (단기체재, 유학, 기업내전근, 예술 등. 실제로는 영문으로 표기됩니다.)이 기입됩니다. 일본에 입국하기 위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입국목적에 맞지 않는 사증을 가지고 있으면 입국이 허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목적인 사람이 단기체재사증을 가지고 있어도 입국할 때에는 그 사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입국목적에 적합한 사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으로의 입국이 허가될 때 재류자격 및 이에 맞는 재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재류자격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혹은 외국인이 일정한 신분 또는 지위에 의거하여 일본에서 체재하며 활동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입니다. 즉, 외국인은 이 법률상의 자격에 의거하여 일본에 체재하며 활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여된 재류자격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취업활동을 한다거나, 허가된 재류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체재하면 불법체재 자로서 일본에서 강제로 송환되거나 형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사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현재 개인에 의한 사증(비자) 신청은 대사관 창구에서의 접수를 정지하고,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수령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가족(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족관계를 증명해 주십시오.)
  3. 신청자가 소속된 회사의 직원(신청 시 재직증명서와 명함으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증명)
  4. 특정단체나 또는 기관(예를 들면 교회, 협회)주최로 소속이 다른 자가 단체 여행을 할 경우, 그 단체 중 한 명(해당 단체 또는 기관 명의의 일정표와 여행자명부 등 동일일정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
  5. 당관에서 사증 대리신청을 행하는데 있어 승인을 받은 여행사 직원
  6.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을 소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주) 한국인 이외의 한국체류의 외국인

한국에 정식으로 장기체재에 관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당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장기체재에 관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당관에서 사증신청을 할 수 없지만 인도상의 이유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관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국적에 따라서는 단기체재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사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관할 공관

주민등록상 또는 외국인등록상의 거주지에 따라 다음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신청해주십시오.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서울소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ㆍ북도, 전라남ㆍ북도

○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3. 신청시간

사증의 신청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관일을 제외합니다)

○ 개인신청: 9:30~11:30, 13:30~16:00

○ 단체/여행사 대리/흥행(※5명 이상) 신청: 9:30~11:30(오전만 가능)

【면접ㆍ상담 시간】9:30~11:30, 13:30~16:00(휴관일 제외)

4. 사증 발급

심사결과 추가서류의 제출 및 신청자 본인의 면접이 필요 없는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 업무일 후 사증을 붙인 여권을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해 발급 합니다. 단, 입국목적에 따라서는 대사관 권한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없고, 일본(외무본성)에 서류를 보내 심사를 한 후, 외무본성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증발급까지 수일부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시간】월~금 9:30~11:30, 13:30~17:00(휴관일 제외)

5. 수수료

○ 한국인은 사증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 한국인 이외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시 사증발급 수수료(단수사증 31,000원, 복수사증 63,000원, 통과사증 7,000원)가 필요하지만, 국적에 따라 면제 또는 감액(극히 예외적으로 증액)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시 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주) 2022년도 수수료

6. 필요한 서류

비자의 종료와 제출자료

※ 사증 신청 시의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서류는 미리 사본으로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당관에는 복사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바랍니다.

1. 한국인에 대해서

  1. (1) 단기체재(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한국인에 대한 무기한 사증면제 조치 실시에 대하여
  3. (주)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는 동안 관광, 휴양, 스포츠, 강습 또는 회의참가, 업무연락 및 기타 이들 목적과 유사한 활동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을 제외)을 말합니다.
  4. (2)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상기(1) 이외의 목적인 경우)
    1.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주)의 교부를 받은 경우: 제출서류
    2. 2) 재류자격인정증명서(주)의 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 : 제출서류
  5.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측의 회사나 학교의 직원 등의 대리인이 미리 일본의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하여 교부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증발급이 쉽고 빠르게 됩니다.

2.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1. (1) 단기체재(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출서류
  2. (주)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는 동안 관광, 휴양, 스포츠, 강습 또는 회의참가, 업무연락 및 기타 이들 목적과 유사한 활동(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을 제외)을 말합니다.
  3. (2)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상기(1) 이외의 목적인 경우)
  4.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주)의 교부를 받은 경우: 제출서류
  5.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측의 회사나 학교의 직원 등의 대리인이 미리 일본의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하여 교부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사증발급이 쉽고 빠르게 됩니다.
  6.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의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수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