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폐지 후 재 등록 - otobai pyeji hu jae deunglog

오토바이 폐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멀리갈필요없어요

이번에 저희 가족이 여수에서 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오토바이도 필요가 없어져서 오토바이를 판매를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폐지를하고 판매를 해야하는데요

폐지신청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구요!

한번보고 따라하면 아주 쉽습니다 ^^

우선 예전에는 시청이나 군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오토바이(바이크) 스쿠터 등등 폐지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 주민센터로 가도 업무가 가능해졌어요!

굳이 멀리가지 않아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겠죠?

오토바이 폐지 후 재 등록 - otobai pyeji hu jae deunglog

우선 오토바이 폐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

신분증

오토바이 필증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필증은 잃어버리면 절대 안돼요....

그럼 판매하기도 힘들뿐더러...

재발급받기도 까다롭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대포오토바이가 되요...

자 번호판을 탈거하기위해서는 손으로 잡고 있는

봉인을 제거 해야합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뗄 수 있어요

봉인을 제거 하는 방법은 봉인을 니퍼나 뺀찌? 로 집고 찢으면서 풀면됩니다.

그리고 뒤에 너트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은 그냥 돌려주면 풀립니다,

번호판과

신분증

필증을

가지고 민원행정실로 향해 고고고!!

필증은 등록할때 구석에 뒀더니

상태가 좋지가 않군요...ㅠ

그리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내차례가 되어서 담당하시분에게 가서

"오토바이 폐지하러 왔어요"

하면

폐지 서류를 줄꺼에요

거기다가 폐지 신청서를 작성하면됩니다.

빈칸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적고 제출하면 끝!

저는 수수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구요..

폐지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럼 업무끝...

참 쉽죠?

폐지는 한 10분이면 충분히 끝난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판매하기 위해서

미리 신분증을 하나 복사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매매계약서 부탁을 드리면

개인거래용 매매계약서를 주실꺼에요!

오토바이 판매할때 꼭 필요하답니다.

오토바이를 판매할때는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판매자 신분증

폐지 증명서

매매계약서

이렇게 구비해서 구매자에게 주면 문제가 없답니다!

꼭 참고 하세요^^

이렇게 짧게나마 정들었던 오토바이를 판매를 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생각보다 정이 만히 들어서

이것저것 정비도 하고 나름 손때가 많이 묻었었는데...

지금은 오토바이가 없으니 조금 허전하긴합니다..ㅎㅎ

간단히 마실용으로 타기 아주 좋았었는데 말이죠..ㅎ

구매하신분은 아내분께서 베트남 분이셔서

문화원가는데 교통수단이 없어서 오토바이를 구매 하셨더라구요.

저는 타면서 아무 이상없었지만 약간 긁힌거..

시트에 조금 주름잡힌거 그런게 마음에 걸렸나봅니다.

와이프에게 좋은걸 해줘야하는데 이런거 다 고쳐서 주고 싶다고...

마음이 정말 예쁘시더라구요...

아내분께서 제가 손때묻은 오토바이로 안전하게 타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게 되면 이륜자동차 폐지 증명서 원본과 신분증 사본, 양도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할 때,

이륜자동차 폐지 증명서 원본, 신분증 사본, 양도 증명서 이 세 가지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폐지 증명서 같은 경우, 집 문서와 같이 판매를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폐지 증명서 복사본은 번호판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꼭 폐지 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가야 번호판 등록이 됩니다.

복사본 같은 경우, 구청장 직인이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 증명서 같은 경우,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격이 평소에 꼼꼼하신 분 같은 경우, 파일철에 보관하거나 자신이 아는 공간에 보관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거나, 오토바이 뒤 시트 밑에 넣어두거나, 집에 보관해뒀는데 아기들이 만지는 경우 등 잃어버릴 수 있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만약 본인 이름으로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폐지를 한 상태라면 폐지 증명서를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구청에 가서 재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전 차주분의 명의로 마지막 사용 폐지가 되었다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 후, 다시 연락 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중 하나가 폐지 증명서를 분실했다고 연락이 옵니다.

제 명의로 오토바이를 등록했다면, 사람인지라 시간을 내서 재 발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서 구청을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이 귀찮을 따름이며, 오토바이를 판매할 때 서류를 줬는데 구매자 본인 과실로 잃어버린거니 안 해줘도 그만입니다.

서류를 잃어버린 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마 마찬가지 생각 일 것입니다. 1년 후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번에 오토바이 샀던 사람인데 폐지 증명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을 받아 줄 수 있나요?라고 전화가 온다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재발급을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겠죠. 

오토바이 판매자가 등록을 안 하고 판매를 한 경우, 사실 재 발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전 차주분의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 오토바이 판매자가 전전 차주분의 연락처를 알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구매하는데 누구한테 구매했고 누구한테 판매를 했다고 따로 휴대폰에 남겨두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간이 오래되어, 연락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 발급이 불가합니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서류 관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서류가 없으면 번호판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품 차로 쓰이거나, 폐차를 해야 합니다.

돈 한 푼 한푼 모아서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서류를 잃어버려서 가치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오토바이를 등록 못할 경우 서류 관리를 잘 해야 하며, 당연한 거겠지만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바로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번호판 등록을 하면 폐지 증명서를 잃어버려도 재발급 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폐지 증명서를 분실한 것은 본인 잘못이지, 판매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서류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