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 백구파출소 Show 김제경찰서(서장 김상형) 백구파출소(소장 김영천)는 최근 관내 21번 국도 전주·군산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이륜차) 불법 운행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했다. 또한 24일
주말 오전에는 동호인이 오토바이 2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교통법으로 적발한 사례도 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불법 진입은 평균 300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 13명이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서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도로교통법 제63조)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이에 필요한 이륜차 수요가 급증해 자동차전용도로의 불법 진입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2916명으로 전체 15.7%인 459명이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허 의원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6명 중 1명이 이륜차 사고로 일어났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원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최근 2년간 4만1000건 이상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일반 시민도 다 아는 오토바이 상식ⓒ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안된다. 이건 상식이다. 그런데 수도권 내 올림픽도로나 강변북로 등에서 간혹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상황엔 착각하기 쉽다. 도심이 바로 옆에 있고, 일반도로 처럼 생긴 관계로 원래 가능한 곳처럼 오해하기 쉽다. 사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오토바이 주행은 안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을 왜 안되는지, 적발 시 패널티는 어떨지 간단히 알아보자.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가능할까?ⓒ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우리나라도 60년대엔 오토바이 주행이 가능했다. 한국 첫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난 후 삼륜차나 오토바이도 일반 자동차와 같이 주행이 가능했다. 물론, 자동차전용도로도 동일했다. 그러나 1972년에 이르러 자동차만 진입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고속도로 사고율이 점점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동차도 위험한데 오토바이는 잠깐의 사고로 최소 장애를 안고 살거나 사망이다. 특히 자동차와 배기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안전성도 비교가 된다는 이유도 금지사유가 된다. 그나마 자동차 전용도로는 주행이 가능했으나, 1991년에 긴급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오토바이는 모두 금지됐다.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해당 사항 역시 안전때문에 바뀐 것이다. 자동차와 달리 에어백이 없다보니 살짝만 부딪히거나 제어능력을 잃으면 사망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오토바이 사고는 439명으로 승용차 사망자 수 1410명보다는 적지만 사망자 비율은 각각 2.4%, 1.0%로 2.4배에 달했다. 작은 수치로 보이지만, 이미 수 백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하루 평균 1.2명이 매일같이 오토바이사고로 장례식장에 누워 향냄새를 맡고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위험하기에 시내 주행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승용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오토바이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31.4%나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배달 서비스 종사자가 늘면서 더욱 위험해졌다. 요즘은 거리두기 완화로 소강상태이지만, 과거에 비해 높은 건 여전하다. 구체적으로 2017년 이륜차 사고건수는 18,241건이며, 2020년 21,258건으로 최고점을 찍고 2021년 20,598건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상당히 많다. 그리고 5년간 한 해 평균 516명이나 사망했다. 고속도로 들어갔다 잡히면 과태료 얼마?충남천안동남경찰서그렇다면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게 되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도로교통법 제
63조(통행 등의 금지)에 따르면, 만약 실수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했다면, 우회로를 통해 다시 빠져나오거나 경찰 혹은 인근 톨게이트 사무소 등으로 연락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게 좋다. 해외에서는 허용하고 있을까?사실 우리나라 말고도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나마 중국은 부분 허용을 하고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진입 가능여부를 나누고, 아예 제한이 없는 국가로는 독일과 볼리비아가 있다. 배기량에 따라 허용중인 국가를 정리해보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정부는 교통안전에 위해가 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철저히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서로가 안전하게 주행할 환경을 갖추고, 오토바이 역시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겠지만 차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곡예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언제쯤 오토바이 주행에 대한 제한이 풀릴까? 인식 개선과 사회적 합의 시기가 곧 제한 해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랭킹 뉴스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금주 BEST 인기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