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회복무요원 폐지 - 2023 sahoebogmuyowon pyeji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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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주로 이공계 출신들이 현역 복무를 대신하도록 했던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부터 완전히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군 입대자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73년 도입된 산업기능요원 제도.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인력이 특정 기업체에서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현역 군복무를 대체해 왔습니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주로 이공계 출신들이 현역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었던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출생률 감소로 2023년이면 2~3만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부터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만 8천5백명에 달하는 병역특례요원들을 앞으로는 현역병으로 충원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2023년부터 갑자기 폐지할 경우, 그동안 인력을 지원받던 기업체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산업기능요원은 6천명, 전문연구요원은 2천5백명을 선발하지만 점차 숫자가 줄어 2023년이면 완전히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의무경찰을 포함한 현역 대체복무제도도 감축, 폐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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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5/17 17:20 송고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7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0조~제15조  

 

2. 기본방침  

가. 지역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범위 내에서 복무기관 필요인원을 최대한 배정한다.  

나.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소요를 집중 발굴하고,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 지원 등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소요 요청을 우선 반영하여 배정한다.  

다. 복무기관장이 요청하여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23년도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인건비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한다.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가 명확하여야 하며, 공익 목적에 맞는 분야로써 영리성이 없어야 한다.  

 

3. 배정순위  

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한다.  

 

 

4. 배정절차  

2023 사회복무요원 폐지 - 2023 sahoebogmuyowon pyeji
 

가. 복무기관장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 후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나. 지방병무(지)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필요성, 근무여건 등을 조사한 후 2022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다. 지방병무(지)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22년 4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배정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하여는 배정을 제한한다.  

나.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2년 범위 내 배정을 제한한다.  

다.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6. 복무기관 유의사항  

가. 2023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관할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무기관장(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봉급 등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인건비 국고부담 시설의 경우 배정요청서에 예산부담부처(여성가족부, 환경부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7. 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3 사회복무요원 폐지 - 2023 sahoebogmuyowon pyeji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병무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병무청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재학 연기자와 국외 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2023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접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블록체인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 이메일 등)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내년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소집 일자 및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직접 선택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에 대해서는 지원 횟수,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해 선발하며, 선발 결과는 이달 28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들이 복무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복무기관별 출·퇴근시간, 사회복무요원 주요  임무, 근무형태 등을 정리한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주요 정보'를 지방청 누리집에 게시하니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