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99대1 - jadongcha gongdongmyeong-ui 99dae1

후련****

자동차 공동명의 99대1 - jadongcha gongdongmyeong-ui 99dae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는 지분에 따라 부과됩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분만큼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 등은 공동명의 대표자에게 부과됩니다. 기타 과태료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30. 13: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추천 16 비추천 0 좋아요 0 댓글 0


댓글 0 공유하기 신고

신고

티스토리 뷰

like a bird 2021. 10. 25. 16:53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공동명의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99대1 - jadongcha gongdongmyeong-ui 99dae1

의외로 집 뿐만 아니라 자동차 명의를 공동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많더군요.

요즘은 집이든 자동차든 부부 공동명의 소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저희 집도 자동차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필요해서 구청을 통해 변경해보았습니다.

관할 지역 구청이나 시청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동차명의자가 갈경우에는 수수료 현금만 가지고 가면 되지만 대리인이 갈경우 위임장과 자동차 소유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가 늘어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점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꼭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시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니 꼭 용도를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로 발급받으세요.

또한 요즘 인감증명서는 인감 소유주의 자필 기입이 필수입니다. 대리인 기재란도 꼭 인감소우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인감소유주 공란은 남편이, 제 것은 제가 기재해 갔다고 거절당해서 다시 작성해 갔답니다.

예전엔 대리인이 인감 신청서 서식을 채워서 신청이 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인감 소유주 본인이 보인 정보와 대리인 등 정보를 작성해야 하니 꼭 기억하세요.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 시청, 구청에서 가능하니 가까운 관공서를 이용하세요.
다만, 시청이나 구청에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니 따로 주민센터와 시청 또는 구청을 이용하기보다는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동차 공동명의 99대1 - jadongcha gongdongmyeong-ui 99dae1

제가 자동차 공동 명의 변경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초보시절 억울하든 아니든 크고 작은 사고를 2년간 3번 경험하고 났더니 보험사의 보험 거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즘 저렴한 디렉트는 전사에서 거절, 그나마 제 명의 지분을 1% 확보 후에 제 명의로 초보 보험을 기존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타사에서는 모두 거절당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소유를 하기 위해선 꼭 먼저 필요한게 기본 보험 가입이 있어야 하는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경우 대포차가 되는거겠죠. 불법으로 차를 운전할 수 없으니 해결방법을 찾아 지인들에게 의견을 구하니 나온 방법이 바로 공동 명의 였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99대1 - jadongcha gongdongmyeong-ui 99dae1
자동차 업무 서류 작성 안내문

비용이 조금 들긴해도 어렵지 않아요. 구청 자동차 등록과에 전화해서 미리 서류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바로 가도 쉽게 안내받고 명의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기존 명의자가 같이 간다면 명의자의 인감은 필요없어요. 다만 대리인이 가게되면 서류 꼭 잘 챙겨서 가야한답니다.
자동차 업무 서류 작성시 필요 서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1. 이전등록 신청서.
2. 양도증명서.
3. 위임장 - 자동차 명의자 방문시 생략(대리자 방문시 인감증명서)
4. 공동명의 합의서 - 공동 명의시 필요하고 일반 양도시에는 필요 없답니다.
5. 기존 자동차 등록증.
6. 방문자 신분증 & 도장.
공동명의 합의서는 자동차 이전등록시 양수인이 공동명의이면서 지분율이 50:50이 아닌 경우에 작성합니다.
저의 경우는 99대1로 공동 명의를 했기에 공동 명의 합의서 작성이 필요했습니다.
위 서류는 모두 구청이나 시청 자동차과에 가시면 비치되어 있기도하고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아 작성해 가셔도 됩니다.
번호표 뽑고 작성후 이전등록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시면 완료입니다.
자동차 공동 명의 어렵지 않으시 필요하신 분은 직접 방문 변경 하시면 된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가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하며 장애가 있는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1’ 비율로 공동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야당은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 세테크”라고 주장한 반면, 추 장관 측은 “적법한 절차로 취득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 승용차(배기량 1999㏄)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지분은 서씨 99%, 아버지 1%다. 대표 소유자엔 서씨의 아버지가 이름을 올렸다. 차량등록원부의 특기사항엔 “서성환(추 장관 남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자동차 공동명의 99대1 - jadongcha gongdongmyeong-ui 99dae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씨(27) 소유 차량의 보험 증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

해당 차량은 서씨 부자의 공동 소유지만, 보험 증권엔 아버지의 이름은 등재되지 않았다. 서씨 명의의 보험증권엔 서씨의 삼촌이 ‘지정 1인’으로 기재됐다.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서씨와 그의 삼촌이 직접 운전했을 때만 보험 보장이 된다는 의미다. 서씨 아버지는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야권에선 “절세를 위한 꼼수 세테크”란 지적이 나왔다. 김도읍 의원은 “보험 증권에 서씨 아버지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아버지는 운전하지 않고 아들이 타고 다닐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으로 보인다”며 “아버지가 차량의 1% 지분만 취득한 이유는 장애인 혜택을 통해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 목적일 경우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론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명의로 2000㏄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ㆍ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혜택은 장애인 당사자의 지분이 차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자동차 공동명의 99대1 - jadongcha gongdongmyeong-ui 99dae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씨(27) 등의 소유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또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일 1년 이후, 공동명의자로 이름을 올린 장애인의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는다”며 “추 장관 남편이 추후 1%의 차량 지분을 아들에게 넘길 경우 절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의 1대99의 지분 취득이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절세 목적일 경우 추 장관은 법무부 수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해당 의혹을 추적했지만, 추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유야무야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추 후보자 측은 김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아들이 배우자를 병원에 모시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공용 차량”이라며 “배우자 앞으로 등록된 기존 차량이 폐차돼 차량 1대를 공동명의로 구매한 것이다. 본인 또는 가족 공동명의 1대에 한해 우대되는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공동명의 99대1 - jadongcha gongdongmyeong-ui 99dae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보험에 서씨 아버지 대신 삼촌이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선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해 차량을 운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향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까지 배우자를 운전해서 모시고 갈 수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지정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서면 답변 당시와 지금 상황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다.

김기정ㆍ나운채 기자 [email protected]

◇알려왔습니다

위 보도가 나간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서모씨 아버지는 고교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 장애를 입고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 아버지는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 서울과 정읍을 오가는 장시간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의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두 사람이 운전을 해주었습니다.

- 서모씨의 차량은 2019년 9월경 구입한 중고차량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얹은 것입니다.

-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음)에 따라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