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확인하기 인쇄체크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의 중요성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중고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이 외에도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6항).※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방법 ▪ 직접 차량등록사무소로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은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오늘도 직접 사용하고 올려보는 자동차등록번호 조회하는 법,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먼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등록번호 조회] 1.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등록원부발급(무료) 클릭 2. 등록원부발급 신청 홈 화면의 혹은
3. 개인 정보 입력, 열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본인 소유 차량의 경우 (해당
민원을 신청까지 할 필요없이
자동차 등록번호 뿐 아니라 제가 직접 해보았더니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해당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바로 왼편에 보이는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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