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종류 - jadongcha segeum jonglyu

자동차 구입할 때부터 자동차를 운행, 보유하는 동안은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가지 세금이 있는데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금이 많은 편이라고 하죠. 총세입의 16%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한번 정리해봤습니다.(승용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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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들어가는 세금들 / 스토리블럭

 

자동차 관련 세금

자동차는 구입단계부터 세금이 부과되어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매년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최초 구입단계에선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부담하고 자동차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냅니다. 등록단계에서 공채매입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세금은 아니지만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일정 조건하에선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구입당시 영업사원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자동차등록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더 살펴보면 취득세(등록세통합), 번호판대, 수입증지대, 등록대행수수료, 설정료, 공채할인료 등이 부대내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등록을 직접하는 경우엔 달라지겠구요.) 그리고 등록을 마치고 보유하는 단계에선 자동차세자동차교육세를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운행단계엔 휘발유를 넣으면서 휘발유에 포함된 국세와 지방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는 국세, 지방세로 주행세가 포함됩니다. 공채매입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국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특정 세율을 선별 적용하는 소비세입니다. 예전엔 특별소비세라고 했었구요.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균형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간접세입니다(네이버 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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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블럭

교육세(국세)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교육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조달 목적으로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네이버백과 참조)

 

부가세(국세)

차량의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취득세 (지방세이며 부가세 이전의 매입가에 대해 7%)

 

공채매입 (지방세, 배기량에 따라 4~20%)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공채인데요. 조세수입, 행정수입, 공기업수입 등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경비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지출을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재정수입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적 재정수단이죠. 하지만 요즘은 공채를 면제해주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승용차 5500만원 이하 2000cc미만은 공채가 없습니다(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동차세(지방세)

자동차세는 세금액X배기량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영업용차량은 세율이 낮고 비영업용(자가용)차량은 세액이 높습니다. 또한 자가용승합차와 화물차는 65,000원 고정이라고 하구요, 중형택시의 경우 신차의 자동차세가 연간 4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해요. 일반적인 승용차는 3개단계로 나눠서 세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한미FTA 이후 3단계로 조정 이전엔 4단계) 자동차세는 연식이 지나면 3년차부터 5% 할인을 시작으로 조금씩 할인되며 12년차엔 50%로 고정됩니다.

 

자동차세 조회하기 - 자동차세 미리 계산(위택스)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하면 자동차세액 예상금액이 나옵니다. 실제 세액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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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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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자동차 세율(비영업용 기준)

  • 1000cc 이하 80원 (영업용 / 18원)
  • 1600cc 이하 140원 (영업용 / 19원)
  • 1600cc 초과 200원 (영업용 2500cc 이하 19원, 초과 24원)
  • 전기차 100,000원 (영업용 / 20000원)

자동차 교육세 (지방세, 자동차세의 30%)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합쳐서 내는 것을 자동차세라고 부르고 운행여부와 상관 없이 일년에 2회(6월, 12월) 나눠서 부과됩니다. 연납(1년에 1번) 낼 수도 있고 선납하면 10%할인 받을 수 있구요. 분할 납부로 1년에 4회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위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www.wetax.go.kr

* 자동차세 선납제도

자동차세를 1년에 2회로 나눠내지 않고 1월에 미리 1년 세액을 모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1월 이후엔 납부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데요. 1월엔 10%, 3월 중 7.5%, 6월 중 5%, 9월 중 2.5%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1월에 내서 10%를 할인받는다면 10%이자를 받는 효과가 있으니 여유가 있다면 고려해볼만 해죠. 다만 일부 지자체는 선납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니 관할 구청 세무과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구요. 서울은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운행을 하면서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은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향후 좀 더 살펴보고 정리해볼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차량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법도 발의된 바 있었구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이것도 전기차의 등장으로 애매했죠. 또 이미 구매할 때도 세금을 많이 내고 시간이 지날 수록 감가되는 동산이므로 세금을 더 이상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음에 대한 갑론을박도 많으며 많은 사람들이 폐지를 지지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차량이 감가되는 만큼 부과되는 세액도 충분히 낮춰주면 좋겠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어요.^^

자동차 관련 세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을 등록할 때, 차량 유지하고 있을때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있고,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1. 차량 구매시 발생하는 세금

 차량 구매 시에는 개소세(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발생됩니다. 이 세금들은 말 그대로 구매했을 때 1번만 납부하면 되는 세금으로, 구매할 때 납부하면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세금입니다.

 

2. 차량 등록시 발생하는 세금

 차량 등록시 발생하는 세금 역시 등록할 때 1번만 납부하면 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와 공채매입비(준조세)가 있는데, 공채매입비는 차량 등록시 무조건 발생하는 비용으로 준 조세의 성격을 띄는 비용입니다. 

 

3. 차량 보유시 발생하는 세금

 여기에 해당하는 세금은 말 그대로 차량을 유지하게 되면 매년 발생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세금 종류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데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동차세를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종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각 세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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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시 발생하는 세금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1. 개별소비세 : 자동차 같은 사치재 등을 구매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차량 출고가의 5%의 세율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교육세 : 지방의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세율은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3. 부가가치세 : 재화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증가되는 상품의 가치만큼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계산법은 차량 출고가격,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차량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0.1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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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량 출고가격을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각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 5,000만원 * 0.05 = 250만원

- 교육세 : 250만원 * 0.3 = 75만원

- 부가가치세 : (5,000만원 + 250만원 + 75만원) * 0.1 = 532만 5천원

 

따라서 5,000만원 출고 가격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의 1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857만 5천원이 됩니다.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차량 가격에 위 3가지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 3가지 세금은 새로운 차량을 구매 할 때 발생하는 일회성 세금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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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세금 - 취득세, 공채매입비

차량같은 재산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가까운 지자체(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에 신고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할 때에는 역시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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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 차량,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인 일반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7%, 경자는 4%의 세율이 발생합니다.

 영업용인 일반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5%, 경차는 4%의 세율이 발생합니다.

 

(경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너비 1.6m, 놉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2. 공채매입비(준조세 성격) :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차량을 등록할 때 필수적으로 같이 매입해야 하는 준조세 입니다. 공채매입비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공채매입비는 부가세 10% 제외이며 지자체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 구분세율경차(1,000cc 미만)면제소형차(1,600cc 미만)차량 가격의 9%중형차(2,000cc 미만)차량 가격의 12%대형차(2,000cc 이상)차량 가격의 20%다목적(SUV, RV, 밴)차량 가격의 5%7~10인승 차량3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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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비만 봐도 차량이 대형차로 갈수록 비용은 훨씬 커지는데요. 이를 대비한 방법이 자동차 구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입한 공채를 즉시 매도하는 건데요. 공채를 매입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고 바로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할인율은 지자체마다 다르긴하나 보통 4~6%정도 입니다. 

 

 

차량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1. 자동차세 : 차량 보유 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인 차량은 cc당 80~200원, 영업용인 차량은 cc당 18~24원입니다.

 

2.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의 30%의 세율이지만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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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는 1년에 2번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세는 위에서 말한것처럼 배기량 단위로 금액이 산정되기에 경차를 사면 유지비도 절감되고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1,000cc의 경우에는 1,000cc * 80원 = 8만원이고, 2,000cc의 경우는 2,000cc * 200원 = 40만원이기 때문에 경차의 경우는 자동차세도 80%나 절감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몇 프로?

이후 ④ 자동차 취득세는 자가용의 경우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33만원의 7%인 149만원을 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입니까?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 낸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 한 번만 낸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

자동차세 얼마나?

현재 휘발유 1L를 기준으로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주행세 138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원(교통세의 15%) 등 유류세 746원과 부가가치세 74원(유류세의 10%)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 가격의 60% 정도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