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국 56개 단지에 18,24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지역별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입주 대상자 공무원은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동거하고 있고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선정방식은 1순위 ~ 5순위까지 자격 조건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세부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 1순위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 순위 내 경쟁 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제 2순위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 내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 순위 내 경쟁 시 무주택 기간이 긴 자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제 3순위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6분위 이상 순위 내 경쟁 시 동거 세대원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제 4순위 신청자 포함 세대원 저누언이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 내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6분위 이상 제 5순위 1~4순위 이외 순위 내 경쟁 시 과거 임대주택 입주기간이 짧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19년도 4분기 소득분위 구분
임대기간기본 계약은 2년이며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로 입주한 경우에는 연장요건 이외에 2년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건축, 대수선 및 매각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주시점까지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조건에 따라서 전세 또는 월세를 선택할 수 있고 월세의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공무원 임대아파트 현황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아파트는 전국 56개단지 총 18,243세대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지 지역별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상계 주공 15단지 2,100세대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27 26 경기/인천
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북/충남
세종
전북
제주
마치며이상으로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지역별 위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집공고는 매분기별로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보여지니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