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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은 10개의 진료권역 별로 3년마다 종합병원들의 신청을 받은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질 높은 의료서비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것이 상급종합병원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2020년 3분기까지 지역별 상급종합병원 명단 리스트를, 다음으로는 1차, 2차, 3차 병원 분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상급종합병원 지역별 명단강북삼성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길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 1차 2차 3차 병원 의료기관 분류 기준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차 혹은 2차 의료기관이나 병원의 소견서 혹은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30개 미만의 병상수를 보유하고 소견서나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를 불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동네나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의원이나 보건소 같이 단일 과목을 진료하는 병원을 1차 병원으로 분류한다
2차 병원 입원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들을 2차 병원으로 분류하는데 병상수 30개 이상에 진료과목이 7개 이상이 필수인 의료기관으로 진료과목에 따른 전문의도 필요하다 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들을 3차 병원으로 분류한다 단, 응급환자, 분만환자, 치과요양급여환자, 재활 및 가정의학과 요양급여 환자 등은 진료의뢰서나 소견서 등의 서류 절차 없이 3차 병원에 방문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 몇차?또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의 절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1차, 2차 병원인 경우 원할 때 언제든지 진료가 가능하지만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2차 병원의 소견이 적힌 진료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차병원인지?의료기관의 검색방법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병원·약국찾기에서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등)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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