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습상담사 이주헌 입니다. 오늘은 심리대학원 지원자격과 준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심리학 전문가, 또는 전문상담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심리대학원 진학은 필수 조건이죠! 하지만 그냥 가고싶다고 갈수 있는 심리대학원이 아니기에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리대학원을 진학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목적으로는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와 같은 심리학 관련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것과 음악심리치료, 미술심리치료와 같은 석사과정의 학문을 배우려데 목적이 있죠 그리고 심리학 관련 전문가가 되려면 민간 자격증들이 아닌 학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심리대학원 진학을 필수 과정이 됩니다! 심리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특수 대학원, 교육대학원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일반대학원은 전공 학위가 달라도 타전공 지원이 가능하지만 특수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의 경우 심리관련 전공학위가 있어야 입학이 가능한 대학원 입니다. 대학원 별로 선이수과목이 존재하고 전공필수 38학점, 백분위 성적 85점 이상 갖춰져야 대학원 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원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대학원을 진학하는데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전공으로는 심리학 학사학위 인데요! 심리학 전공의경우 상담사 자격증 응시자격도 갖출 수 있고, 특수,교육대학원도 진학이 가능해서 다방면으로 진로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학 학사학위는 굳이 일반대학을 거치지 않아도 학점은행제 온라인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최소비용, 최단기간으로 심리학 전공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 하시는 이유는 학점은행제 심리학 학위는 일반대학 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대학원 입학기준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학점은행제로 심리학 학위취득 후 심리대학원 과정까지 마치게 된다면 상담센터부터 병원,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상담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인해서 상담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셨거나 생각만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용기내서 시작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시작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학점은행제 학습상담사 이주헌 이었습니다. 대학학위 취득, 편입, 대학원진학,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에 관한 교육정보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 학습상담사 이주헌 입니다. 포스팅 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카톡:zzapa92 / 전화 : 01047370287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학생들의 입학 및 졸업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학자격)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어 능력
2. 외국어 시험
제 3조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취득학점
2. 종합시험
3. 논문계획서 심사(예심)
4. 논문심사(본심)
5. 수행평가
6. 심리학과 내의 모든 학위논문은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또는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DRC)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 4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취득학점
2. 외국어시험
3. 종합시험
4. 논문계획서 심사(예심)
5. 논문심사 본심사와 최종심사
6. 수행평가
7. 심리학과 내의 모든 학위논문은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또는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DRC)의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제5조 (석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규정)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생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내규(박사과정)에 준한다. 제6조 (석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윤리규정) 석박사 과정 재학생은 한국심리학회 심리학자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석박사 대학원생에게 윤리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심리학과내 대학원생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고 징계수준을 결정하여 학생에게 이를 통보한다.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