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 대학원 입학조건 - simlihag daehag-won ibhagjogeon

심리학 대학원 입학조건 - simlihag daehag-won ibhagjogeon

안녕하세요! 학습상담사 이주헌 입니다. 오늘은 심리대학원 지원자격과 준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심리학 전문가, 또는 전문상담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심리대학원 진학은 필수 조건이죠! 하지만 그냥 가고싶다고 갈수 있는 심리대학원이 아니기에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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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대학원을 진학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목적으로는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와 같은 심리학 관련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것과 음악심리치료, 미술심리치료와 같은 석사과정의 학문을 배우려데 목적이 있죠 그리고 심리학 관련 전문가가 되려면 민간 자격증들이 아닌 학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심리대학원 진학을 필수 과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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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특수 대학원, 교육대학원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일반대학원은 전공 학위가 달라도 타전공 지원이 가능하지만 특수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의 경우 심리관련 전공학위가 있어야 입학이 가능한 대학원 입니다. 대학원 별로 선이수과목이 존재하고 전공필수 38학점, 백분위 성적 85점 이상 갖춰져야 대학원 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원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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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대학원을 진학하는데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전공으로는 심리학 학사학위 인데요! 심리학 전공의경우 상담사 자격증 응시자격도 갖출 수 있고, 특수,교육대학원도 진학이 가능해서 다방면으로 진로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학 학사학위는 굳이 일반대학을 거치지 않아도 학점은행제 온라인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최소비용, 최단기간으로 심리학 전공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 하시는 이유는 학점은행제 심리학 학위는 일반대학 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대학원 입학기준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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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로 심리학 학위취득 후 심리대학원 과정까지 마치게 된다면 상담센터부터 병원,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상담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인해서 상담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셨거나 생각만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용기내서 시작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시작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학점은행제 학습상담사 이주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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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위 취득, 편입, 대학원진학,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에 관한 교육정보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 학습상담사 이주헌 입니다. 포스팅 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카톡:zzapa92 / 전화 : 01047370287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학생들의 입학 및 졸업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학자격)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어 능력

①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입학을 위한 서류 전형시 외국어 성적이 평가에 반영된다.

② 외국어 능력은 영어능력으로 TOEFL(PBT) 550점, TOEFL(CBT) 213점, TOEFL(iBT) 79점, TOEIC 850점, TEPS 640점 (NEW TEPS 350점) 이상 기준에 근거하여 선발한다. 단, 정원외의 학생에 한하여 TOEFL(PBT)500점, TOEFL(CBT) 173점, TOEFL(iBT) 61점, TOEIC 600점, TEPS 500점 (NEW TEPS 268점) 이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선발한다.

③ 상기 기준에 미달 시에는 본교 심리학과 교수 3인 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선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④ 정원 외의 외국인에 한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5급 취득을 외국어 시험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외국어 시험

① 외국어 능력은 영어 능력으로 제2조 1항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위한 외국어 시험 합격으로 한다. 입학 당시 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학위 논문 예비 심사 전까지 제2조 1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입학 당시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석사과정의 경우 학부과정 영어권 졸업자,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 영어권 졸업자 혹은 입학 당시 학과에 외국어시험 면제승인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인 경우, 졸업 시에도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③ 학과 외국어시험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대체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제 3조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취득학점

①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② 하위과정에서 "심리통계", "심리학의 실험연구방법"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이 과목을 청강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보충과목의 이수는 지도교수의 면제 요청으로 주임교수가 승인하는 경우에 그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석사과정 학생은 자신의 전공 영역 밖의 1개 이상의 과목을 부전공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전공영역은 인지기초, 인지응용, 사회기초, 사회응용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타학과의 과목도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한다.

④ 석사과정 학생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심리과학콜로키움(PSY7101)과 고급심리통계1(PSY6100)를 이수해야 한다.

2. 종합시험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고급심리통계1”에서 B- 이상의 성적과 심리학과 대학원 수행 평가위원회의 심사에서 2회 이상 “보통”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논문계획서 심사(예심)

① 대학원생 수행평가 위원회의 학업성과에 대한 심사를 통과한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논문 심사 위원회 구성은 3인 이상으로 하며, 심사위원 중 외부인사는 전체 심사위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③ 논문계획서 심사는 졸업학기 시작 후 2주 이내에 평가가 완료되어야 한다.

4. 논문심사(본심)

① 논문제출자는 논문계획서 심사위원과 동일한 3인의 논문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심사를 받는 것으로 한다.

②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공개 논문발표를 한다.

③ 모든 논문제출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발표일에 일괄적으로 심사를 받는다.

④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3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⑤ 논문 심사 전에 (가) 전공과 관련된 학술지에 1편의 논문을 제1저자로 게재하거나(게재허가를 받은 경우도 인정됨), (나) 국제 또는 국내학술대회에 2회의 학술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학위과정 중 연구 및 논문 출판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실적이 우수한 대학원생에게는 논문심사 시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석사학위과정 중 제1저자로서 연구 결과물을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연구 결과물(이하, 게재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나. 게재논문은 국내 1등급 이상의 학술지로부터 게재허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학술지 등급 분류는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학술지 등급분류 목록'에 따른다.

라. 심사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본심을 생략할 수 있다.

5. 수행평가

① 학생의 지도교수는 매학기 말 대학원 학생 수행평가 양식을 통해 학생의 수행 수준을 평가하고 서면으로 수행 정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② 각 학생의 수행수준은 1)우수, 2)보통, 3)미흡, 4)경고의 4단계로 평가되는데, 2학기 이상 경고 수준으로 평가될 경우, 대학원생 수행 평가 위원회에서 학업지속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6. 심리학과 내의 모든 학위논문은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또는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DRC)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 4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취득학점

①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 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석사 과정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을 경우,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학점은 4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하위과정에서 "심리통계", "심리학의 실험연구방법"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이 과목을 청강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보충과목의 이수는 지도교수의 면제 요청으로 주임교수가 승인하는 경우에 그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박사과정 학생은 자신의 전공 영역 밖의 3개 이상의 과목을 부전공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전공영역은 인지기초, 인지응용, 사회기초, 사회응용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타학과의 과목도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한다.

④ 박사과정 학생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심리과학콜로키움(PSY7101)과 고급심리통계1(PSY6100)를 이수해야 하고, 고급심리통계2, 다변인분석연구(PSY6130), 실험연구방법론, 설문연구방법론, 연구방법박사과정세미나(PSY8100) 5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2. 외국어시험

① 외국어 능력은 영어 능력으로 제2조 1항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위한 외국어 시험 합격으로 한다. 입학 당시 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졸업자격 시험결과 제출 시한까지 제2조 1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본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3년 이내 박사과정에 진학하려는 자는, 입학 당시 학과에 외국어시험 면제승인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에 한하여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3. 종합시험

① 대학원 학위과정을 5학기이상(석박사통합과정은 7학기이상) 이수하고, 27학점이상(석박사통합과정은 39학점이상) 취득한 자로서 수행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박사과정학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는다.

② 종합시험은 자신의 학위논문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정리한 리뷰(review) 논문을 제출하는 것을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 능력을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종합시험위원은 3인의 본교 교수로 하며, 종합시험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논문 심사위원을 맡는다.

④ 종합시험 점수는 종합시험위원의 점수를 평균한 것으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4. 논문계획서 심사(예심)

①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논문의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되 본교 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외부인사이어야 하며, 외부인사는 전체 심사위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5. 논문심사 본심사와 최종심사

① 논문 예비심사를 받은 다음 학기부터 논문 본심사와 최종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논문제출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공개 논문 발표를 하여 1회의 본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본심을 통과한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1회 이상 수정된 내용을 발표하여야 한다.

④ 학위논문의 최종 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⑤ 최종 심사 전에 전공과 관련된 (가) SCI, SSCI 등재 국제 학술지에 1편의 논문을 게재하고(게재허가를 받은 경우도 인정됨), (나) 국제 또는 국내학술대회에 2회의 학술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학위과정 중 연구 및 논문 출판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실적이 우수한 대학원생에게는 논문심사 시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가. 박사학위과정 중 제1저자로서 세 편 이상의 연구 결과물을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연구 결과물(이하, 게재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나. 모든 게재논문은 국내 1등급 이상의 학술지로부터 게재허가를 받은 것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 적어도 한 편 이상은 국제 1, 2 등급에 속하는 학술지로부터 게재허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학술지 등급 분류는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학술지 등급분류 목록'에 따른다.

라. 학위논문으로 제출되는 게재논문들의 각 주제는 일관성 있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하고, 논문 제출자는 게재논문들의 내용과 함의를 통합하는 리뷰(review)를 함께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마. 심사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1회의 본심으로 합격을 결정할 수 있다.

6. 수행평가

① 학생의 지도교수는 매학기 말 대학원 학생 수행평가 양식을 통해 학생의 수행 수준을 평가하고 서면으로 수행 정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② 각 학생의 수행수준은 1)우수, 2)보통, 3)미흡, 4)경고의 4단계로 평가되는데, 2학기 이상 경고 수준으로 평가될 경우, 대학원생 수행 평가 위원회에서 학업지속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7. 심리학과 내의 모든 학위논문은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또는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DRC)의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제5조 (석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규정)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생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내규(박사과정)에 준한다.

제6조 (석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윤리규정) 석박사 과정 재학생은 한국심리학회 심리학자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석박사 대학원생에게 윤리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심리학과내 대학원생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고 징계수준을 결정하여 학생에게 이를 통보한다.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내규는 2013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