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1회 - sil-eobgeub-yeo gujighwaldong 1hoe

그간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해 운영했다. 모든 수급자가 전체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해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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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장기 수급자 실업인정 기준 변경(자료=고용노동부)© 뉴스1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그간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반복·장기 수급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또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의 구직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른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위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복·장기수급자에는 집중 취업알선과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 엄중 경고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상회복 초기임을 고려해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고용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매회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이 필수 조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직활동'은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는 것 외에도 온라인 스마트 교육, 유튜브 강의 듣기, 단기취업특강 참여, 국비지원 학원 등록, 직업심리검사, 사업 준비까지 여러 가지 활동이 광범위하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1회 - sil-eobgeub-yeo gujighwaldong 1hoe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개념에 포함되는 것인지 종류별로 일일이 한 번 체크해봤습니다. 대략 아래 7가지의 종류가 모두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이며 실업인정 신청 시에는 이를 입증할 증빙 서류들이 필요한 활동들도 있습니다. 

 

■ 실업인정 신청 '적극적 구직활동'의 종류 및 내용

1. 면접
   1-1) 사업장 면접: 면접 증빙서류 3가지 필요(구인공고 + 인사담당자 명함 + 면접 확인서)
   ※ 지인소개 등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 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인정됩니다.  

2. 입사지원 & 이력서 제출
   2-1) 인터넷 입사지원 : 워크넷(모니터링 필수 대상), 민간 취업사이트(모집공고 + 취업활동 증명서), 개인 이메일 지원(모집공고 + 지원일자 확인서류(보낸 편지함 등)) 

    2-2) 우편 및 팩스 입사지원 : 모집공고 + 송·수신 확인 물(등기 영수증, 팩스 발송 영수증 등) 


-- 아래부터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지만 실업인정 신청에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내용들입니다 --
 

3. 교육 수강  
   3-1) 온라인 취업특강(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유튜브, 스마트직업교육 혹은 워크넷 취업특강 수강)
   3-2) 집단상담 프로그램(4일 24시간 과정)
   3-3)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3~4시간 과정)

 ※ 3-2) 및 3-3) 참여 과정은 워크넷 접속(www.work.go.kr) → 고용복지정책  취업지원프로그램 선택 →참가신청(단체 참가신청도 가능)으로 가능합니다. 


4. 직업훈련 
   4-1)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4-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경우 월 30시간 이상 수강 시 인정되며(4차 이전은 15시간 이상) 중도 탈락하거나 30시간 미만일 시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5.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5-1)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5-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5-3)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에 취업

6. 사업 준비 (자영업 준비 활동)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 컨설팅 참가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창구 담당자와 사전 상의 필요.  (이 부분도 요건이 다양하므로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센터 담당자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7. 기타
   7-1) 봉사활동 : 1일 4시간 필수 + 봉사활동 증명서 (대상기간 중 1건만 실업인정으로 가능하며 봉사활동 기관은 다양하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봉사활동 신청 및 완료 후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7-2) 직업심리검사 : 워크넷 접속(www.work.go.kr) → 회원가입/로그인 → 직업진로 → 직업심리검사 →성인 대상 직업심리검사 실시(검사 실시 후 심리검사 담당자와 1:1 개별상담 가능)

 

정리하면서 보니 생각보다 종류가 꽤 다양하네요 :) 이 외에도 뭔가 더 있을 것 같지만 대략적으로 위의 종류 안에 모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면접이나 이력서 지원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것 외에도 아래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 전화로만 모집 여부나 취업 상담을 하는 경우
   -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하는 경우
   - 구인 수요가 없거나 구인이 종료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취업을 부탁하거나 명함만을 가져오는 경우
   - 본인의 직종 및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한 경우
   - 경력, 연령, 기능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 구직신청서(워크넷) 기재한 내용과 구인공고문의 지원요건(직종, 경력, 학력, 자격증 필수 여부)이 현저히 다르게 지원한 경우
   - 지인소개 등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면접 확인서 없이 명함만을 제출했을 경우
   - 가족 등 타인이 대리해준 구직활동
   - 담당자 직접 확인 또는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통하여 허위 ·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시 해당 실업인정기간 부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인정 신청 후 거부당하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아쉽게 급여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취업활동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 내 실업인정 신청으로 들어갈 경우 뜨는 경고성 팝업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1회 - sil-eobgeub-yeo gujighwaldong 1hoe
고용보험 사이트 팝업(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주의 문구)

 

실업급여 구직활동 1회 - sil-eobgeub-yeo gujighwaldong 1hoe
고용보험 사이트 팝업(실업급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주의 문구)

 

 

최근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이 강화된 상황인 듯하니 혹시라도 거짓된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가 곤란한 일을 겪지 마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직활동 종류 중에서 본인의 상황과 관심사에 부합하는 과정을 찾으셔서 다양하게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업심리검사도 해보시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지만 미처 배우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국비지원 교육과정에 등록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몇번?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이 분들에 한해서는 기존의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를 해야합니다. 이 때 재취업활동은 자원봉사와 같이 좀더 완화된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몇차?

변경된 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 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 이후에는 4주에 2회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실업인정일이란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날을 말한다.

실업급여 몇회차?

실업급여 몇번, 얼마나 입금될까? 자, 그럼 이제 구직급여일액을 확인했으니 간단해요! 수령하는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x 일수]가 됩니다. ✅ 수급기간 240일, 30일로 계산하면 8개월이지만 차수는 총 10회차가 된다는 사실!

실업급여 몇회까지?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2차 추가지침(20.2.28)에 의거, 감염의심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2차 이후 실업인정일에 대하여 4주 1회 의무재취업활동으로 축소하였고, 워크넷 구직활동제한과 의무출석일 규정도 완화하여 현재 구직활동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