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또는 심신장애9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자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병무용진단서
-
잠복결핵치료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으로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기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
가족위독, 사망 등
(장교, 부사관 등) 각 군 지원 사항 (일반 모집병)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24세 이하자로 출국대기 또는 출국 (국외체재)
국외출국
응시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시험접수증(수험표) 시험응시 여부 또는 1차 시험 합격 여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
재원 등
학습기관 수강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재직증명서(업체 서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창업-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 벤처기업(예비)창업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사람 벤처기업확인서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창업가(대표자), 정부부처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사람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육성사업 협약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최·주관 창업경진대회(소셜벤처·사회적기업 경연대회 포함) 포상 순위 3위이내 입상한 사람 경진대회 입상 증명서 - 훈격이 대통령상 이상인 창업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사람 경진대회 본선 진출 사실 확인서 -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본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한 사람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사람 벤처캐피탈 투자 사실 확인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의 기간내에서 연기(연기사유 계속시 3개월 추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군대영장 받고도 입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
기억하시나요..?
30대가 된 오빠님들도
" 이쯤되면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 네, 맞습니다. " 군입대영장 "
" 틀리길 바랬다.. " 군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대하지 않거나, 어떻게 될까요..? " 그르네.. 국가가 부르니 생각 안해 봤는데..
오늘은 군대영장 받고 입대하지 않으면어떻게 될까..? 를 주제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타인이 수령한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Q : 입영일 연기, 가능?
Q : 입대를 미루고 싶다면?
o 질병 /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이행이 어려운 경우
o 천재지변 / 재난을 당해
o 각 군의 모집 / 전환복무의 지원결과 대기자
o 각급 학교 입학시험 응시예정자
o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의 기본의무
재판부는, 이틀 전 송달된 소집통지서는부적법하다고 판단, 이를 ‘무죄’ 로 선고하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유가 아닌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 군대 " 알아두면 힘이 되고 돈이 되는시원 통쾌 법률사이다 프로젝트 로우킥’s 오늘의 이슈! 이상으로, 어떻게 될까..? 를 주제로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로우키커 여러분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군 입영은 몇살까지?2. 의무 연령. 군대연기 몇번?* 위 연기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군 입대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재난,행방불명, 취업자(24세 이하 취업)는 제외됩니다. * 군입대연기는 같은 사유로 한 번만 미룰 수 있으며, 몇 번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연기 가능한 일수가 달라집니다.
군대연기 몇일전?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딘,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 처리제한이 있습니다.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대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본조신설 2020. 12. 22.]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