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후 영장 - ib-yeong-yeongi hu yeongjang

질병 또는 심신장애9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자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병무용진단서 - 잠복결핵치료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으로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기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그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통산60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천재·지변 기타 재난
  •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시까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 - 주민등록등(초)본 각군 모집시험 응시현역병 입영일자 30일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연기.
  •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합격자 발표 시까지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다시 연기. 다만, 1회에 한하여 연기하되 1차(면접시험)와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합격한 경우 연기
  • 지원에 의하여 군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자까지 한 차례만 연기(군 지원 사유로 한 차례 입영일자를 연기받은 사람 포함)
접수증 또는 수험표
(장교, 부사관 등) 각 군 지원 사항
(일반 모집병)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24세 이하자로
출국대기 또는 출국
(국외체재)
  •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하고 그 연기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다시 연기(30세 초과자는 30세까지)
  •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연기 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입영일 이전에 출국(예정자포함)하여 국외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귀국일까지 연기
- 여권발급 정보 부득이한 단기
국외출국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1 제1호 가목 다)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 받는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곤란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기(연기 후 미출국자는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참고 사항 : 단기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사람(25~27세)으로서 부득이하게 입영일 이후까지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사유입니다.
항공권 등 사실확인서 -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 대학진학(중·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
  •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 수학예정자 포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후기 졸업자중 다음연도 후기 진학예정자는 다음해 10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28세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
  •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5월 말일 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 자녀출산·양육친권자가 6세이하(태아 포함,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의무자가 같은 주소에 있는 경우에 한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하여 통틀어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다만, 28세 이상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형제 동시복무
  •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내에서 복무자의 전역시까지 연기
  • 28세 이상자는 복무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연기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병역사항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시험접수증(수험표) 시험응시 여부 또는 1차 시험 합격 여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
  • 1회에 한하여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 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 당해연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해의 2차 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 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응시자는 연기 비대상(상시시험을 시행하는 동일종목의 정기시험도 연기 비대상)
  • 28세 이상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연기 비대상
시험접수증(수험표) - 공무원 채용 후보자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공무원채용 등록확인 - 연수원 수련 등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수련) 예정인 사람이나 연수(수련)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연기 재직증명서 등 - 검정고시 응시
  • 검정고시 접수자는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불합격자는 추후 접수시 추가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시험접수증(수험표) - 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의사(치과의사 포함), 한의사, 수의사, 약사 면허시험, 유치원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대학(원) 졸업 후 시험응시 예정인 사람은 원에 의해 1년의 범위에서 연기 시험 접수증 등 - 직업훈련원생
재원 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지정(허가) 직업훈련시설(법인)에서 교육비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인 사람으로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재학(원) 확인 자료 -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 학력이 학사 미만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 재학증명서
  • 수강신청 확인서 등
- 졸업예정자
  • 각급학교(2년제대학 이상) 1년이내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로서 학업 계속 희망자는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의 범위에서 졸업시까지 연기(휴학자 제외) ​
  • 재학(수료)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등
- 취업자(24세 이하 취업자)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단기간 임시직의 도·소매업, 단시간 임시직의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은 제외
  • 재직증명서(병무청 서식)
  • 사업자등록증 등
- 취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재직증명서(업체 서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창업-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 벤처기업(예비)창업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사람 벤처기업확인서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창업가(대표자), 정부부처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사람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육성사업 협약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최·주관 창업경진대회(소셜벤처·사회적기업 경연대회 포함) 포상 순위 3위이내 입상한 사람 경진대회 입상 증명서 - 훈격이 대통령상 이상인 창업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사람 경진대회 본선 진출 사실 확인서 -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본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한 사람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사람 벤처캐피탈 투자 사실 확인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의 기간내에서 연기(연기사유 계속시 3개월 추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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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영장 받고도 입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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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행운의 편지 "

기억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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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왠 편지이야기..?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받게 되는 편지
한 통 있습니다.

30대가 된 오빠님들도
아직 꿈에서도 받아 보고 있다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힘들어 하는
바로 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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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되면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

네, 맞습니다.

" 군입대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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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길 바랬다.. "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와야하는
군대..!그런데-!

군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대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입대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 그르네.. 국가가 부르니 생각 안해 봤는데..
그 누가 나서서 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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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되는 생활 속 법률친구,
프로젝트 로우킥’s 오늘의 이슈-!

오늘은 

 군대영장 받고 입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를 주제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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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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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병역법 제3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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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 병역법 제88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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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수령한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병역법 제8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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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입영일 연기, 가능?
A : 입영일 5일전까지 연기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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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입대를 미루고 싶다면?
A :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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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질병 /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이행이 어려운 경우
o 직계가족 /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해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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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천재지변 /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o 행방을 알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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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 군의 모집 / 전환복무의 지원결과 대기자
o 국외여행 허가 /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자가 출국을 기다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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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급 학교 입학시험 응시예정자
o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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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의 기본의무
o 정당한 사유 없이 미입영시, 3년 이하의 징역형
o 입영연기 신청가능 (입영일 5일 전까지)



최근 소집통지서를 받은


는 A씨가 입대하지 않아
재판까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틀 전 송달된 소집통지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이를 ‘무죄’ 로 선고하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유없이 군입대를 거부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 군대 "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여,
안타깝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알아두면

이 되고 이 되는
시원 통쾌
법률사이다 프로젝트 로우킥’s 오늘의 이슈!

이상으로,

 군대영장 받고 입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를 주제로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로우키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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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영은 몇살까지?

2. 의무 연령.

군대연기 몇번?

* 위 연기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입대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재난,행방불명, 취업자(24세 이하 취업)는 제외됩니다. * 군입대연기는 같은 사유로 한 번만 미룰 수 있으며, 몇 번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연기 가능한 일수가 달라집니다.

군대연기 몇일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딘,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 처리제한이 있습니다.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대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본조신설 2020. 12. 22.]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