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언제일까요?(납부방법, 자동차세조회방법, 세금공제방법 등 안내)자동차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살펴보기 자동차세는 왜 낼까요? 이유는 알고 내야 안아깝겠죠?! < 자동차세 란? >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있는 세금 +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부과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누굴까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은 6월1일, 12월1일 연 두번,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님에게 부과됩니다. <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 세액 기준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자동차 1대당 년세액입니다. ※ 자동차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일 경우)
내 자동차세 계산이 나오시나요? ㅎㅎ 은근 많이 나오는 자동차세,, 자동차세 감면받는 방법은? 1. 승용차요일제 참여하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시면 자동차세가 5%경감됩니다. 세도 경감받고 대중교통으로 환경도 살리고! 승용차요일제 신청안하신분들 얼른 신청하세요! <자동차세 5%감면받기 위한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자동차 *감면내용* 자동차세 연 5%감면 *자동차세감면적용시점*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인증샷 승인 후 혜택부여 시점부터 (단,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록차량 만)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 신청하기 또, 2.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연납)하시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자동차 처분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연납하셔서 세금공제 혜택받으세요^^ ※ 인터넷뱅킹 납부시 : 연세액 일시납부기간 및 경감세액
연납후 차량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 구청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납기기간내 납부 √ 신용카드 √ 서울시ETAX시스템 [ https://etax.seoul.go.kr/ ] √ 전용계좌 이체 √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등 <자동차세 조회방법> 서울시 ETAX 시스템에서 자동차세 조회가능합니다 [자동차세조회] <자동차세 납부시기> 연 2회 납부(6월,12월) ★ 2015년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 15.12.16.(수) ~ 12.31.(목)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세무2과 ☎ 2627-2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