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사례 - seongbeomjoe mugojoe/salye

성추행 피해 사실이 없는 사람이 상대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무고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은 무고죄 입증이 특히 까다롭고 처벌 수위 또한 약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에 따르면 뇌하수체 종양으로 저혈압과 부정맥이 있는 남성 A씨는 지난 4월 서울시 한 지하철에서 일반석에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 이 모습을 본 여성 B씨는 갑자기 A씨 앞으로 다가와 "아이 씨. 여기 아저씨가 앉는 자리 아니다"고 말했다.


B씨는 급기야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메라 영상녹화 기능을 켜 렌즈를 막고 녹취를 했다. 그럼에도 B씨는 출동한 경찰에 "A씨가 도촬(불법 촬영)까지 하고 있으며,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목격자는 A씨와 B씨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조사 결과 승강장 폐쇄회로(CC)TV에도 추행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으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남성 C씨는 2017년 11월 한 식당에서 여성 D씨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D씨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로 징역 6개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D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C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C씨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남편은 죄가 없다. 성적인 문제에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다. 우리 법에 제 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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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에 올라온 글.ⓒ페이스북

이같은 사연들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무고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법조계는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 및 무죄 선고를 받더라도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만219명이지만, 이들 가운데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에 불과하다.


설령 무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법정 형량은 높지 않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년 안팎의 징역형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엔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검은 지난 5월 11일 성폭력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용의자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더라도 무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무고죄는 사법정의를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법원에서는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정도로 악의적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독 성범죄만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보다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유죄로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작 성폭력 사건이 무혐의로 입증돼도 상대방을 무고로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손혁준 변호사(손혁준 법률사무소)는 "무고죄는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사람의 인생을 180도로 흔드는 중범죄"라면서도 "완전히 허위사실에 기초해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이상 제3자들이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무고죄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외부에 알린 이후 '무고죄'로 역고소…두번 우는 피해자들

2022.03.13 16:49 입력 2022.03.13 16:57 수정

유선희 기자

성범죄 무고죄/사례 - seongbeomjoe mugojoe/salye

연합뉴스

2017년부터 4년간 경남의 한 프로야구단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직장 내 성희롱과 임금체불, 휴직강요 등의 부당함을 겪었다. 자진퇴사를 강요받는 상황에까지 이른 A씨는 2020년 7월 직장에서 겪은 부당함을 관할 노동지청에 알렸다.

노동지청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직장 상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성적 언동)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업주 외의 자가 행한 경우여서 (회사대표에게) 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지청은 내사보고에서 “피진정인(회사대표)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가해자를 징계(견책)하고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해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후 회사 측은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포함해 업무방해 등으로 A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사실을 알린 부분에 대한 보복성으로 느껴져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했다”며 “성범죄 무고죄가 강화하면 앞으로는 피해사실을 알리려는 시도마저 제약될 우려가 크다.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보호망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실을 외부에 알린 이후 되레 피해자들이 무고죄로 고소당한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A씨 사례 외에도 워크숍 회식자리에서 인사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자 무고죄로 고소되고 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검찰과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이처럼 무고죄가 ‘전가의 보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현장에서의 무고죄 고소나 보복 소송은 승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되고, 실제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크다”며 “검찰과 법원은 회사가 노동자를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여부,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소권 남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을 내세웠다. 형법상 무고죄 처벌 조항이 있는데, 별도 조항을 둬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성범죄 피해 사실의 공론화를 위축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젠더정치연구소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성범죄 가해자가 무고죄를 이용해 피해자를 옥죄는 현실을 더 강화하는 무고 조항 신설을 내세울 수 없다”며 “성범죄를 편협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윤 당선인의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은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위축시키고, 가해자들이 무고죄를 협박의 도구로 악용하게 될 우려가 크다”며 “성폭력 무고죄 공약은 폐기돼야 하고, 무고죄 악용은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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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가족부터 시작해 무려 경찰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가족과 친척 대부분도 도움을 주기는커녕 합의금을 가로채가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게다가 이 시기 이후 2010년 김길태 사건 전까지 흉악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리는 관습이 생겼다. 때문에 여러 연쇄살인범이나 대량살인범, 아동 성범죄자 등 역대급으로 악질적인 흉악범들의 얼굴이 마스크로 가려진 채로 호송되었다.

  •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성폭행 사건: 대전가톨릭대학교 총장인 천주교 대전교구 김유정 유스티노 신부는 미사와 자신의 SNS에서 "7년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 받지 못했다. 보도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서 2월 23일 반박하며, 김 신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고발이 있었고, KBS에서 보도하자 김 신부는 2월 27일 논란이 된 글을 삭제했다.

  • 강간 피해자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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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무고죄/사례 - seongbeomjoe mugojoe/salye


    2차 가해 사이버 불링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한 사례이다.

    2019년 11월, 가해자 전모(18)군은 동네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를 모텔로 오게 한 다음 술을 먹이고 강간을 했다. 전군 지시에 따라 아이들은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예전에 빌렸던 돈을 갚겠다.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혜린과 혜린 친구를 모텔로 유인했다. 후배들은 피해자가 알지도 못하는 전군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전군과 둘만 모텔방에 남도록 유인했다. 전군은 당시 가명을 써가면서 자신을 철저히 감췄다.

    2020년, 피해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머리를 염색하고 피어싱하며, 주짓수를 배우고 싶어했다. 9월 27일, 피해자는 엄마와 약속한 귀가 시간 전에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A양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여 올 수 없었다. 결국 참지 못한 피해자는 자살을 선택해 버렸다.

  • 구하라-최종범 법적 공방

  •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호소인으로 설명이 끝난다.

  • 이재영-이다영 학교폭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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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이재영-이다영 학교폭력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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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여배우 피습 사건에 대한 가세연 여배우 피습 사건 2차 가해 논란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법', '나영이 법'등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른바 네이밍 법안)이 '2차 가해'라고 주장하며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인 조동연이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제3자인 강용석이 해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2차 가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 YG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소속 가수 제니가 방탄소년단 뷔와 함께 찍힌 사진이 유포되는 것이 2차 가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

  • 이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해 자신이 무고(無辜)함을 주장한 이근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다.

  •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네이버 뉴스 댓글 등지에서는 '왜 저길 갔느냐?'라는 식의 2차 가해가 자행되었다. #

  •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사건

5.2. 외국의 사례[편집]

해외 사례를 많이 못 봐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런 일들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아니다.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은 법이라서, 아직도 법의 이름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는[15] 나라들이 국제 뉴스로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샤리아 법에 의해 강간 피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와, 인도의 어느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이라는 자가 "성폭력 피해자도 참수시켜야 한다."라는 망언을 지상파 TV에서 지껄인 경우 등이 있다. 그나마 인도의 경우 성범죄 왕국으로 불리는 것과 달리 인도인들도 현재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서구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이 한 인터뷰에선 많은 인도인들이 성범죄와 피해자 옷차림을 연관 짓는 것에 대해 헛소리 말라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집단 강간 사건 주범이 외신 인터뷰에서 피해자 옷차림을 운운하고 밤늦게 돌아다닌 게 잘못이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이 알려지자 이에 분노한 인도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걸 넘어 아예 교도소를 습격하여 그 범인을 교도소 밖으로 끌어내서 때려 죽인 일도 있었다.

미국에서도 강간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가 저질러지는 양상에 대해 논의한 책으로서 수전 브라운밀러(S.Brownmiller)의 도서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Against Our Will)가 있다. 해당 문서 참고.

2020년 중순에 일본 축구 선수 미치부치 료헤이가 저지른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일본 내 대형 기획사 소속의 연예인 H씨였는데, 그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소속사에게 찍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하고 해고까지 당했다. 또한 H씨는 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귀찮아한 소속사가 이런 뜻과는 상관 없이 미치부치와 합의를 해버렸다고 한다. #

5.3. 대중 매체에서의 사례[편집]

  • 박재동의 <그림이야기 - 여성이야기 넷: 법률상식>

  • 시선 너머 中 <백문백답>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피해자의 친어머니가 피해자를 오히려 탓한다.

[1] 특히 왕따에 대한 2차 가해는 왕따 피해자에 대한 세간의 저조한 인식 수준과 맞물려서 그 질이 꽤나 심각한데 빈도도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2] 끔찍한 것은 단순히 타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2차 가해 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지간에서조차 2차 가해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시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집안의 수치라는 망언을 하며 집안 흑역사로 취급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위를 하는 것 등.[3] 이 사건은 2020년 10월 14일 꼬꼬무 파일럿 2회에서 다룬 바 있다. #[4] 오해를 막기 위해 첨언하면, '불가능하다'의 완곡 표현인 '어렵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5] 신뢰 관계에 있는 자와 동석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범죄 피해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6] 그러나 정신적 후유증과 신체적 후유증은 별개였다. 성장하고 나서 월경을 시작하자 그녀는 극심한 생리불순에 시달려야 했는데, 주기가 불규칙했고 한 번 시작하면 3~4개월 동안을 하혈이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결혼 후에도 임신이 정말 어려웠고, 겨우 고생해서 가진 아이를 출산한 뒤에는 다시 생리가 멈추지 않더니 6개월 동안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하혈이 끝없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하혈, 한쪽에서는 수혈을 하는 나날이 계속된 끝에 결국 자궁을 들어내야만 했다. 결국 반평생을 고생한 셈이다. 아동 성폭행이 피해자에게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지, 왜 끔찍한 악행인지 알 수 있는 참담한 이야기이다. 또한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빠져 숨 막히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범행 당시 가해자가 자신의 입을 틀어 막았을 때 느꼈던 숨 막힘이 되살아나서 다시는 수영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로부터 한참 세월이 지난 후, 아이를 낳고 난 뒤에야 가해자가 자신 외에도 다른 아이들에게 같은 범행을 여럿 했다는 사실과 그런 그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진지하게 살인 계획까지 세웠었다고 한다.[7] 이런경우 대개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는 편이다.[8] 하지만 양예원은 폭로 과정에서 포커스를 촬영 중 성추행에 맞췄고, 전선은 강제성의 여부를 놓고 형성되었다.[9] 예시로 밤거리를 걷던 행인이 누군가에게 당하는 건 행인의 죄가 아니지만, '그런 일이 누구에게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거기를 갈 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을 갖다가 '어쨌든 거기를 갈 때 부주의했던 피해자 탓이라는 거네?' 하고 2차 가해라 판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10] 성범죄의 발생 원인을 '여자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피해 여성의 행실 탓으로 돌리는 것, '꽃뱀으로 모는 발언', '왜 이제야 고소했냐는 비난' 등에서 찾는 식으로 피해자 비난 행위는 미투 운동 이전에도 성폭력 사건에서 빈번하게 있었다.[11] PTSD, 학습된 무기력 등.[12] 상하 권력에 의한 위계 관계, 가해자의 보복 우려, 제3자들의 2차 가해 등.[13] 피해자의 부주의, 피해자 스스로도 과거에 잘못한 점이 있음, 피해자가 먼저 당하기 전에 세간에서 지적 받을 만한 짓을 했다고 여겨짐 등등. 이런 것들을 까다롭게 사람들이 따지는 경향이 존재하는 건 심리적으로 피해자의 위치가 선망 받는 위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14] 과거에 비해 인식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성범죄와는 달리 학교폭력에 대한 2차 가해는 심각한 편이다.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담당 일진'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다. 성범죄와 비유하자면 '담당 강간범'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