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희대학교 Cyberspace gives us usefulness and convenience. on the other hand, it has a lot of bad functions such as cyber defamation and privacy disturbance etc. If a statement on cyberspace wrongly accuses someone and it is against the law,there would be a conflict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rivacy. Recently,
Internet portal sites have high number defamation of character. There are a lot of articles and replies on personal homepage, blog, internet homepages. It happens to celebrities and friends. It happens to people you don't know about. Many things happen because of this. I don't think we know the seriousness of this. What is the reason to make this much of a big fuss although internet homepages are personal things ? All of us needs to think of it again. The law of Defamation has come under renewed
scrutiny with the advent of the Internet. This is largely because it is the nature of the Internet to give the average, anonymous person an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opinion well-beyond any previously defined venue. Consider the fact that a person of modest means now has the ability to publish a statement, article, or news item across the world in an instant, without an editor checking the facts. Thereafter, the item will linger on the 'Net for months, or even years, impossible to recover and
amend, if the "facts" are erroneous. Therefore, it is inevitable that problems are going to arise. The main issue to remember when dealing with the Internet is that people still have their basic legal rights intact on the Net, and - likewise - the Internet is not as completely anonymous as the typical person may presumes. Usually, legal liabilities of cyber defamation consist of criminal one, civil one and administrative on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yber defamation and its civil liability
and some remedy procedures.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 , , , , , Cyber defamation, Civil Liability, Online Service Provider, Punitive Damages,Injunction, Temporary Injunction, Civil Remedies 피인용 횟수
인용현황네이버카페에 가게 상호명을 노출시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경우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시 가게에서 많은 예약취소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해당 명예훼손행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인정되는바, 위 기재된 손해액에 대하여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처벌을 받게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14. 13:3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된 후 유죄가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2021. 06. 12. 19:14 신고사유 : 모욕죄 고소 하는 방법 및 합의금 계산하는 방법****** 제가 아직 승인하지 못한 댓글만해도 200개가까이 됩니다. ㅜㅜ 일이 바빠 블로그를 잘 할수가 없는 관계로 답글을 드릴수가 없어서 댓글 다셔도 답을 드릴수가 없어요 ㅜㅜ 예전에 도움 드린 분들도 이메일, 카톡으로도 도와드렸는데 너무 지치더라구요 나중에 어떻게 잘 되었다는 후기나 덕분에 잘 해결했다는 인사도 없고..넘 힘들어서 제가 더 상담을 해드린다거나 도와드리긴 어렵습니다. ㅜㅜ ****** 모욕죄로 누군가를 고소하기로 결심했다면 고소인의 관심은 딱 두가지 입니다.
로 요약할 수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있는 그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무개념 돌i들을 10명 고소하면서 얻은 경험과 결론 입니다. 돈을 벌기위해서 했냐구요? 아니요!. 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하지만 1차 목표는 ‘최대한 고통주기’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5명은 적당하게 바로 합의 해줬습니다. 가식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1명 ‘벌금형’먹이고 전과기록을 남긴채 끝냈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합의도 거절하고 인성이 글러먹었다.. 하는 인간 4명 민사소송까지 2차로 따라붙어서 피가 마르게 해줬습니다. 원래 합의해주려고 했던 것 보다 3~4배나 받았구요. 민사까지 가려면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민사로 받은 돈은 뭐 그냥 저의 인건비, 고생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친이랑 맛있는거 사먹고 놀러 다닌다고 다 썼지만;;;) 피해자를 위한 한줄 요약 글 잘 읽어보시고 증거확보해서 무조건 고소하세요. 말로 되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3줄 요약
커뮤니티 게시판, SNS,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인간 이하 수준의 뇌와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진 애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애들은 성장기를 어떻게 거쳤고 왜이런 BS이 되었는가.. 연구해보고 싶을 정도의 수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애들 실제로 만나보면 하나같이 ‘아~’하게 되는 수준 입니다. *** 고소 이미 진행 됐고 ‘합의금’ 받을거나 줄거만 걱정이다! 하면 <중간 쯤> 합의금 파트 부터 보세요. 왜 그런 가격(?)이 나오는지.. 실제 케이스를 소개해놨습니다. *** *** <마지막>에는 가해자를 위한 조언도 있습니다. *** 모욕죄 인실ㅈ이 성립되는 상황을 케이스 별로 봅시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바로 “쟤가 저 욕했어요! 나 기분나쁜데 모욕죄 안~되~나~요~ 왜 나는 안되나용~ 빰빠라밤빰” 입니다. 무조건 나쁜 말 했다고 고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법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수십건의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배우게 된 것을 ‘쉽게’알려드리는게 목적 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대입해서 설명드리고, 두번째 파트로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모욕죄의 핵심은 두가지.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 (제일 중요!!)★★★죄가 성렵이 되려면 <1.공연성- 다른 사람들이 듣거나 보는 상황에서 욕을 했고> + <2.특정성-그게 나한테 한게 확실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지했다.> 가 되어야 합니다. 둘중에 하나가 빠진다면 고소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런 표정으로 들었다면 공연성 백퍼빼박’ 그리고 글을 시작하기 전에 ‘형사소송’, ‘민사소송’ 둘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형사 – 때리고, 훔치고, 죽이고, 욕하고 등등 누가 봐도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처벌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 ‘나라가 주는 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 – 늬들 사이에 무슨일이 있고 누가 피해를 봤을때 그것을 증명하면 판결로 보상 받게 해줄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케이스1 ) 누가 나를 때렸다.(폭행) 형사처벌 – 폭행죄 전과 + 벌금. 심하면 징역. 민사 – (합의가 안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단서 등 내가 피해받은 ‘증거’를 제출하고 저 이만큼 피해 받았으니까 보상 받게 해주세요. 케이스2) 누가 나 욕했고 모욕죄 성립 형사 – 님 여기 ‘전과 + 벌금’ 세트요. 민사 – 쟤가 벌금만 내고 저에게 보상 해주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증명하고 저는 이만큼 보상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합의금 이야기 할때 한번 더 나옵니다. 여기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소 당했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모범 답안은 ‘합의금’ 주고 ‘없던 일’로 하는게 최고 입니다. 나 그냥 벌금 내고 말거야! 한다고 그게 끝이아니에요. 민사로 2차 소송가면 벌금(1차 형사) + 피해보상(위로금) + 전과기록 + 진단서들어가면 치료비 + 피마르는 고통 까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ㅋㅋ 가끔 ‘쿨병‘걸린 ㅂ신들이 “인생 별거있어? 몸으로 때우지머!” 하는데.. 그럼 그것도 하고 나중에 민사 소송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ㅋㅋㅋ 저런 케이스가 ㅄ중 상ㅄ 입니다. 형사+민사 다 끝나려면 길게는 6개월 이상도 걸립니다. 멍청한 애들은 그때쯤 되어서야.. “아… 합의금이 싼거였구나.. 그냥 주고 두다리 쭉 뻗고 자고.. 전과도 안생기는거였네 ㅜㅜ”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공부해볼까욤~ 오프라인 상황에서 1:1로 욕을 한 경우안됩니다. 만약에 성희롱을 했고 녹음을 하셨다면 그걸로 끌고 갈수는 있는데요(이런경우 여자가 훨씬 유리). 둘이있을때 욕을 했고 그거 녹음 했다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이 안됩니다. 쟤가 저 뒷담화 했어요!누군가가 당신에 대해서 친구,지인,동료 등의 사람들과 수군수군 거리면서 뒷담화를 했다! 욕도 하고 헛소문도 막 퍼뜨리고… 그랬다!!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녹음을 해서, 혹은 녹음도 같이 되는 CCTV에 그 내용이 있다거나.. 하면 가능하겠지만 오프라인에서 뒷담화는 솔직히 모욕죄로 고소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증거 잡기가 참… 근데 님께서 몰카나 녹음기를 몰래 심어놓고 녹음했다. 이건 증거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스마트폰 녹음앱을 켜서 본인도 말한게 있다면 몰래 녹음해도 증거가 됩니다. “몰래 녹음이 증거가 되는 기준 = 그 대화에 나도 껴있다.(전화도 가능)” 카톡방 같은데서 제 뒷담화를 했던데요!!만약에 뒷다마 깐곳이 ‘단톡방’이라면 ‘공연성 충족’. 그 내용 중에 내 이름이나 닉네임을 들먹거렸다면 ‘특정성 충족’. 캡쳐 화면이 있으면 ‘증거’. 이런 경우 바로 됩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욕설 댓글을 달았습니다.이런 경우 공개된 블로그라서 공연성은 먹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특정성까지 만족시키려면 해당 블로그에 본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처, 기존에 포스팅 했던 글에 본인이나 친구들과 찍은 사진같은거 등등 뭐든지 본인임을 알리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 고소 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온라인 게임이나 게시판, SNS에 내 욕을 했어요!!일단 이런 경우 ‘공연성’ OK! 하지만 여기서 ‘특정성’의 요건이 같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우선 SNS의 경우에 인스타그램 처럼 ‘본인’의 사진, 일상, 지인들과 함께한 사진들이 있는 경우 특정성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구요. 그런곳에 욕을 했다면 그냥 바로 빼박입니다. 하지만 트위터, 페이스북을 보면 본인과 관련없는 사진을 올려두고, 본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 불가능 합니다. 게임의 경우는 조금 복잡 합니다.!우선 혼자 플레이 할때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혼자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전체 채팅창에서 나를 겨냥해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바로 공연성 성립. 하지만 ‘귓말’같은걸로 욕한것은 처벌 불가능 합니다. 그럼 특정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많은 케이스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저 어디사는 몇살 누구고 내 전화번호는 000-0000-0000 입니다. 더 욕하시면 고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신상정보를 밝혀버리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님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요. 이런 경우 좀 어렵긴 하죠. 이 사례를 요약하면 “인터넷 아이디(닉네임)만을 가지고 당신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훼손될 명예가 없고 모욕죄 안되용~” 입니다. 아는 사람들과 함께 플레이 할때(걍 게임 끝)만약 지인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데.. 공개채팅(전체채팅)에서 나를 겨냥해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쉽습니다. 바로 모욕죄 성립이지요. 물론 님도 욕을 했다면 좀 짜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인터넷에서 실명이 아닌 ‘닉네임’ 및 ‘아이디’를 욕하는 것은 고소가 안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세상 바뀐지 오래 됐습니다.(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아도 둘이 대화가 이어졌다면 무조건 인정입니다. 판사들 바보 아니에요.) 이 외에도 판례가 수만건은 될듯.. 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을 들었는데 가해자가 동성이에요.이런 경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동성이라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증거가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에 관련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하시면 됩니다. 이성간(정확히는 남자가 여자에게..)에는 확실한거 알겠는데 동성간에도 성희롱이 성립되냐구요? 당연하죠. 이미 판례는 나와있으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성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좀 헷갈리게 쓰여져 있는데.. “성희롱은 성희롱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관련 케이스. 저의 모욕죄 고소 케이스 하나.편의점에 먹을거 사러 룰루랄라 가는데,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고 바닥에 침을 엄청나게 뱉어서 보기만 해도 기분 더러워지게 만드는 진상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못넘어가는 성격이라 “아저씨 여기 담배피면 안되는 곳이고 다른 사람도 앉아야 되는데 바닥이 이게 뭐요??”라고 한마디 했지요. 그때 돌아온 것은 ‘래퍼 수준의 욕의 향연’이었습니다.(날 때려줬으면 더 좋았으련만…) 와꾸랑 상황만 봐도 예의 없는 인간이라 제가 말하기 전에 미리 스마트폰 녹음 어플을 켜놓은 상태여서 일단 ‘증거 수집 완료’ 일단 경찰을 부르고 사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필요한게 있죠. 그게 뭐다? 바로 ‘공연성’ 입니다. 경찰은 “두분 말싸움으로 경찰서까지 가봤자예요.”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뜻밖의 우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편의점 알바에게 친절하게 잘해줬던 덕분에 알바학생이 자기도 들었다고 이야기 해주었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도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모욕죄 요건 성립’ 되었죠. 고소장을 작성했고 그 사람 벌금 100만원 나왔습니다.(판사, 판결마다 벌금이 좀 차이가 있더군요. 고려되는 요건도 다양합니다.) 나머지 모욕죄 고소 케이스는 15건이 온라인 게임이었고, 2건이 오프라인,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예전에 운영하던 네이버 블로그였습니다.(세월호 관련 글을 썼는데 일베충이 짜증나는 댓글을 달았길래 댓글 주고 받으면서 슬슬 열받게해 저를 욕하게 만들었죠.) <<<파트 Two!! 합의금>>>고소까지 성공했다면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뭐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대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상대가 돌빡이라면 말도 안통하고 짜증 납니다. 하지만 열받게 하면 그만큼 더 돌려주시면 됩니다. 고소 당한 애가 완전 돌빡은 아니라서 바로 합의하기로 했다.!
만약 상대가 정말 반성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1차 합의로 끝내주는게 좋습니다. 민사가 경험 없는 분들에게는 좀 귀찮거든요. 그리고 합의금 받고 ‘고소취하’ 해주면 없던 일이 되기 때문에 상대도 ‘전과’가 안생깁니다. 사람 보고 한번 실수인 것 같으면 걍 돈받고 취하해주세요~ 얼마를 받을지는 아래 케이스들을 쭉 봅시다. 저의 경우 10여건 중에 70만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궁금해서 지인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얼마를 제시하면 되는가!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흔하디 흔한 70만원짜리 정도라고 칠게요.. 상대가 민사까지 가게 되면 내야 하는 금액을 미리 산정해보면 됩니다.
이런걸 알면 대부분 1차에서 합의를 하겠지만 인터넷에서 욕하고 다니는 애들 대부분 멍청해서 배째요!! 이럽니다. 민사 가면 대부분 저거 보다 더 받을 수 있으니 확 질러 버리세요. 가해자에게 저런 점을 설명하시고.. 알아 쳐먹으면 200~300만원 정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끝까지 죽여버리겠다는 심정으로 가실거면 합의금 천만원 불러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어차피 방어해야 하는 것은 가해자니까요.(상대가 변호사 고용안하면 위로금 더 크게 받는데 유리합니다.) 아래 케이스들도 보세요.. 특히 마지막거.. 상대방은 두번재 소송장을 받고나면 아주 피가 마르고 가족들까지 난리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 받으시는 분들!! 아무데나 가지마시고 여기저기 알아보세요. 병원과 의사마다 바가지 뒤집어 씌우는 곳들도 있습니다. 상담+진단서 비용 까지하면 수십만원 깨집니다.(물론 대부분 받을 수 있음) 모욕죄 벌금+민사소송 상담과 실제 사례들!!네이버 지식에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라는 아재가 답변을 달아놨군요. 모욕죄로 가해자 A 200만원, B 100만원 나왔는데 각각 300~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로 본다는군요. 저대로 된다면 벌금+민사보상 수백크리… 벌금 50만원짜리 먹인 사람의 상담. 200~300정도 위자료 결정 될 것 같다고 답변.(4배가 넘죠?) 이 변호사는 좀 강하게 부르긴 했는데 10배까지는 무리예요.. 저정도는 아님.. 2~3배는 아주 쉽게 나옵니다. 사안에 따라 4~5배도 가능하겠지요. 저기 보면 “피의자(가해자)가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출석해야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 다 인정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중요 합니다. 결국 민사 소송 당하면 가해자도 변호사 선임해야하는데 그 비용이 ㅋㅋ 그리고 당연히 보상도 못받구요. 좀 현실적인 실제 케이스들을 볼까요? 디씨인 ㅋㅋㅋ 초범에 백만원 먹었군요. ㅋㅋ 아직 웃고 있는거 보니까 민사까지 안간듯 ㅋㅋㅋ 경찰 아저씨들도 워낙 많은 케이스들을 보니까 초범이라도 60만원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지요? 제가 괜히 70만원짜리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케이스 이 사람도 70짜리 먹였죠? 이거 이하로 잘 안나와요. 그리고 아래는 좀 불쌍한 사례인데.. 한 네티즌이 일베충에게 욕했다가 모욕죄 고소 당한 사건 ㅜㅜ(그래도 상대방이 일베충인게 감안이 된건지 상당히 운좋게 잘 나온 케이스 입니다.) 요약 해 드릴게요.(민사소송의 무서움 입니다.)
<<200만원 + 소송비용(50~100만원*아래 다시 설명) + 고통스러운 몇달의 시간 + 교통비 + 멘탈파괴 + 거기다가 전과>> 결과적으로 160만원으로 막을걸 <‘전과자’ + 몇달간의 고통 + 돈은 두배는 더 날렸다>는 것.. <민사 소송을 이기면 소송비용을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올해부터 더 좋아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피해자에게요. ㅎㅎ 소송가액이 천만원이면 개정안에 따라 백만원까지.. 500만원이면 50만원까지 소송비용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음. 어마어마하죠? 요즘 개나소나 모욕죄 고소하고 고소당하고 하니까 아주 가벼운것인줄 아는데요.. 물론 고소인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벌금만 내고 쉽게 끝날 수 있지만.. 법을 좀 안다면 게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뜰수도 있다던데???기소유예가 무죄인줄 아는 바보에게는 긴말 필요없고 참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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