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人間)이란 단어를 한 음절씩 쪼개어 보면 사람 ‘人’과 사이 ‘間’을 합쳐놓은 일종의 합성어인데, 한 음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란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뜻하고 있는바 이것은 곧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사회적 동물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회로부터 내려지는 한 사람에 대한 평가, 즉 세평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므로 우리 형법은 이러한 ‘세평’을 ‘명예’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보호해주기 위해 일정한 행위태양을 규제하고 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표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람은 의사표현을 통해 교감을 얻고 사회성을 기르는 만큼 표현의 자유는 인간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인 동시에 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헌법상의 권리이기도 하다. 중요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놓고 우리 형법이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다. 2011년 3월 21일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와 2015년 11월 6일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에서는 대한민국의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 권고하기도 하였다. 세계적 추세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기 때문에 비범죄화 내지는 폐지의 방향키로 선회한지 오래이다. 최근 대한민국은 미투(Me Too)운동의 열풍 속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재조명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사실을 폭로하였지만 사실적시의 명예훼손 규정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발언을 막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모순적인 현상 및 2차적 피해가 발생한다. 더욱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은 오늘만의 일은 아니며, 성폭력 피해자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부패와 같은 내부 고발자 역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의 규정 때문인지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사회 부조리에 대한 발전적 고발을 위축시켜 사회적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역기능을 양산하게 된다. 형벌은 국가가 국민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므로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즉, 법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고 할지라도 형법의 최후수단성을 고려한다면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명예는 형벌을 가할 정도의 평가가 내려질 만한 가치를 가진 명예만을 그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만약 사회적으로 볼 때 누군가의 명예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허명(虛名)이라는 평가가 내려진다면 이때에도 과연 최후적 보루인 형법이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사실을 말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최상위의 법규범인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규인 형법이 진실을 말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인간에게 자유가 허락되어 있고 자유 또한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가치라고는 하지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만큼 인간의 행위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해져야 할 것이기에,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권리인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법익을 해할 정도라면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가족 및 혼인관계, 성적습관, 전과 등과 같이 어느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또 다른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헌법상의 양 권리를 고려할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본죄를 존치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장점은 있으나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폐지론의 입장에서는 보완책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구성요건의 신설이 필요할 것이며, 존치론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법익에 허명을 제외하는 엄격한 해석을 함과 동시에 위법성조각사유를 확대해석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본죄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t is unusual that a person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cts should be punishe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Human Righs Committee 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ffiliated with UN recommended that Korean government abandon a regulation of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reedom of speech, a false reputation, Decriminalization, privacy, the public interests 인기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다. 홍반장과 윤혜진의 관계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 여화정이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인 거 알지?”라며 일침을 가하는 장면이었다. 도움말 : 새강 법무법인 전지민 변호사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개의 댓글댓글 정렬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 삭제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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