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특수폭행 - teugsusanghae teugsupoghaeng

…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특수폭행 - teugsusanghae teugsupogh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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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최근 수정 시각: 2022-10-03 15:18:29

  • 형법/죄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죄, 중상해, 폭행치상*

존속상해

특수상해

상습상해 등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상해치사 및 폭행치사*

(특수)폭행치상은 상해죄의 예를 따름 / * 폭행치사는 상해치사죄의 예를 따름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1]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특수상해
Special Bodily Injury on Another

법률조문

형법 제258조의2

법정형

일반적: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중상해: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신체에 장애를 입힘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보호법익

사람의 신체의 건강

실행의 착수

흉기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상해

기수시기

사람의 신체기능에 장애 발생즉시범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2]

친고죄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제257조제3항)

1. 개요2. 양형기준3. 사례4. 유의사항


1. 개요[편집]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 특수폭행과 다르게 법정형이 징역뿐이라는게 특징.

2. 양형기준[편집]

특수상해·누범상해 부분의 제1유형에 해당한다. 감경시 4월 이상 1년 이하, 기본 6월 이상 2년 이하, 가중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

3. 사례[편집]

  • 수원지방검찰청 대학교수 황산 테러 사건

4. 유의사항[편집]

잘 읽어보면 특수절도와 구성요건이 약간 다르다. 요컨대 두 명이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지만 두 명이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가 아니다. 폭처법상 '공동상해'가 된다.

[1]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2] 다만 특수상해로 정당방위가 인정받기는 어렵다.

특수상해 특수폭행 - teugsusanghae teugsupogh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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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창원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올해만 해도 수백 명이 넘는 의뢰인을 구제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저의 유독 높은 승소율이 주변에 알려져 전국적으로 사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까지도 '특수폭행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구제한 사례'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을 구제한 사례' 등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보니 특수폭행 특수상해 관련 사건 문의만 2배가량 늘어난 요즘입니다.

오늘 글을 읽고 계신 분은 특수폭행 특수상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정보를 찾고 계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까지 수백 건에 가까운 특수폭행 특수상해 관련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특수폭행 특수상해 성립요건 등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처벌받으시는 분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며, 특수상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특수상해의 정도가 심할 경우 혹은 존속상해가 적용될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특수폭행 특수상해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며 범행의 성격 자체가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 1심 재판에서 무혐의 집행유예 선처가 나올 확률이 20%도 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 법원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이를 다루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실력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부터 시작하여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