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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일보=성종환 기자】그동안 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사고 등에 취약했던 50cc 미만의 이륜차, 일명 ‘스쿠터’도 앞으로는 등록하고 운행해야 한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올해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필히 보험에 가입한 후 사용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을 위한 용역수행, 공청회 등을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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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6월 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자치구청을 방문, 사용신고한 다음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와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All-Terrain Vehicle)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는 사용신고 시 계약서나 제작증이 없는 경우, 소유사실확인서에 소유자 및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하던 것을 소유자 신분증 사본만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운전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어려움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8~2010년까지 발생한 이륜자동차 사고 중 50cc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사고 발생 시 사망률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번호판이 없다보니 도로 등에 무단방치 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일부 이륜차는 인증되지 않은 외국산 저가 부품을 사용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채로 운행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고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 문제 또한 일으키고 있어 사용신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 천정욱 택시물류과장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므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히 사용신고 후 운행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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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 2021.03.13 23:16

    번호판이 없으면 일단 특정하기 힘드닌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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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물쇠채우고 견인같은거 살짝 기대하긴했었거든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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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징가 2021.03.14 13:01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 없이는 경찰은 그런 행동 하지 못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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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넷      -@namunet ' 무지는 고통을 만듭니다' 2021.03.13 23:18

    인도에 오토바이 주차한 걸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번호판이 없는 이상 신원 확인이 안되니 방치 오토바이로 지자체에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주인의 신원 확인이 안되는 이상 경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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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오면 내가 주인 아니라고 할테고, 바로 처벌하기도 어렵겠고.. ㅋㅋㅋ 참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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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삼춘 2021.03.13 23:27

    띠용...그래도 출동은 잘 해주시고, 문자로 경과나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취자가 술취해서 도로변에 앉아있는 걸 신고했더니, 경찰서(?) 파출소(?)로 일단 데려갔다고 알려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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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봰 경찰 두분도 잘 설명해주시고 헛걸음하신거 아니냐 죄송하다고 하니까 걱정할필요없다 본인들 할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음엔 경과까지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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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핀 2021.03.14 07:04

    어떤 신고든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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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팡팡! 2021.03.14 07:04

    실핀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5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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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OM 2021.03.13 23:30

    신고제가 아니고 등록제라 무판공도주행만 잡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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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악용가능성도 크고 사고났을때 추적도 힘든데 왜 안바뀌는지 모르겠네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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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OM 2021.03.14 02:23

    법체계 자체가 좀 개판입니다. 도로교통법/자동차법 다르고 이륜차/원동기 달라서 이번에 제주도에서 원동기(사실 걍 오토바이) 타다가 폭행당하신분 특가법 처벌 대상이 안되었죠. 말하자면 한트럭인데 그냥 나라에서 관심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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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뉴      루이 2021.03.13 23:44

    매매든 폐차든 번호판 폐지를 해야 하는거라 팔려고 떼어둔거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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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보고서 더 찾아보니 이런 댓글을 발견했어요.

    ===
    하지만, 바이크는 자동차와 달리 번호판을 폐지하면,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등록을 안해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운행만 안하면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현장이 단속되던가 아니면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만 단속이 가능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번호판이 없다고 무조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경찰이 말한 것 처럼, 운행 현장을 단속하지 않는한 힘들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otorcycle&no=9442)
    ===

    번호판이 안달려있으면 당연히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냥 몰랐던거네요..

    상식 하나 배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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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ys 2021.03.14 00:50

    저걸 그냥 운전 안하고 끌고 밀어서 저 자리에 간건지 아닌지 알 수 없고
    무판이란 이야기는 등록체계 아무것도 안거쳤단 이야기니 차대 번호가지고 마지막 주인 찾아봐야 '나는 폐지하고 현금받고 팔았다'라고 해버리면 또 거시기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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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볼수록 이놈이 자전거인지 자동차인지... 그게 참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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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프레야 2021.03.14 01:15

    오토바이 번호판 없는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교 안에서 번호없는 오토바이 타고다니는게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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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유지라서 도로교통법 적용 안받는 케이스라 이건 별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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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프레야 2021.03.21 17:43

    대학은 사유지라 적용을 받지 않고, 오토바이는 차와 다르게 번호판을 안달아도 단속 대상이아닙니다. 안달고 시동이 걸려있고 움직이면 그때부터 불법인데 그렇게 잡긴 쉽지않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경찰이 단속도 못해요. 번호도 없고 잡으려고 하면 도망치고. 살인 저지른것도 아닌데 cctv 돌려 추적하는것도 행정력 낭비고... 그냥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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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 아니에요 ... 그래서' 라고 하셔서, 그 두개가 연결된걸로 해석했었네요. 저도 설명을 듣고난 뒤로 행정력 낭비가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뺑소니를 당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잡아야할 대상은 아닌거같고.. 법적으로 방치해놓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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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낄낄 2021.03.14 02:57

    오토바이 자체가 신고하기 참 힘든것 같아요. 배달오토바이 다니는 것 보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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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랑 차도랑 구분 없이 주행하는거 보면... 2020년대가 아니라 1920년대인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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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yerid      As Time Goes by. I7 4790+RX570 4GB 2021.03.14 03:31

    자전거로 돌던중 배달오토바이로 추정되는 한대가 번호판이 없는채로 아파트 입구에 서있었는데 이건 어떤건지 모르겠네요.

  • ?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고, 경찰 앞에서 도로로 주행하는장면을 보이지 않는 이상 잡을순 없죠. 심지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버린다면 사유지에서 운행하는거라 도로교통법 적용받지도 않아서 처벌하기도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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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매냐 2021.03.14 06:30

    전 배달오토바이 신고했더니 없는 번호판인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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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 그랬다면 바로 쇠고랑 차고 갈텐데, 오토바이는 무슨 특권을 누리는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 ?

    없는건 양반이죠... 대학가에 돌아다니는 물건들 보면 大阪市 라든가... 新宿区 같은거 적혀있는게 나오는데요.
    저는 번호판보단 머플러개조좀 철퇴를 내렸으면 좋겠네요.

  • ?

    아파트 8층에 살고있는데, 밤 1시에 뒷방쪽에서 머플러 소리가 뚫고 들어오는걸 보면.. 오토바이는 좋게 봐줄 구석이 너무 없는것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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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엠푸      5900X+64GB 2021.03.14 09:54

    옛날에는 50cc이하의 오토바이(스쿠터)는 번호판없어도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껴서 운행할려면 신고등록 및 보험가입 필수입니다
    운행영상 확보해서 신고할수밖에 없다니 참 답답하죠

  • ?

    지자체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던가, 권한이 경찰쪽으로 가던가 해야할텐데.... 운행영상 확보해서 신고해도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것도 아니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