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주택 양도세 - jojeongjiyeog 1jutaeg yangdose

정부는 부동산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주택의 취득과 보유, 매매과정에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나 2개월 이상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규제와 세금중과 등의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LTV(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가능한도)와 DTI(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 적용비율이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자격 규제를 받으며, 주택의 취득과 보유 양도 각 단계별로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지정되거나 지정해제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택을 취득, 보유, 매매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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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은 살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까다롭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대한 양도세를 100%감면받고, 9억원 초과분의 경우에도 낮은 세율과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세금부담을 덜 수 있다.

이 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이상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모두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대상이 된다.

단, 2년 거주요건은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했다가 취득 이후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경우라면 2년 보유요건만 갖춰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취득할 때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양도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만 비과세가 된다.

이사 후엔 '1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 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년인데, 조정대상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이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후 1년 이내에 종전에 살던 집을 팔아야만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이 때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가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2년 내에만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여러 채 갖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이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매겨진다.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를 더해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은 30%를 중과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했더라도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갑절'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3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세율에 0.6~3%p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내야 하고, 세부담 상한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2주택(150%)의 갑절인 300%(3주택과 동일)가 적용된다.

세부담상한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합계액이 전년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급격하게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다. 산술적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은 전년대비 세부담이 갑절까지 오를 수도 있다. 

새로 살 집이라면 취득세도 중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취득할 때 취득세도 무겁게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취득세 변화가 없지만, 2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본세율(1~3%)보다 높은 8%로 취득세를 내야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자가 된다면 집값의 무려 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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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1주택 양도세 - jojeongjiyeog 1jutaeg yangdose

입력 : 2022-05-09 17:00:00 수정 : 2022-05-09 19:11:27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조정지역 1주택 양도세 - jojeongjiyeog 1jutaeg yangdose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이 10일부터 1년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그동안 기재부와 국세청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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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안한다

먼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을 중단한다. 현재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2주택자는 20%P를, 3주택이상자는 30%P를 더 부과하고 있다. 또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공제를 해주는 조항도 없다.

그런데 앞으로 1년간 이들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10년간 보유한 집을 15억원에 팔아 5억원의 차익이 났다면 현재는 2억 731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1억 3360만원만 내면 된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하면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도 경감되므로 주택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현재 주택 양도세는 2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1세대 1주택자라면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거주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한해서다.

그런데 다주택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 즉 마지막 남은 1주택이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던 집이라고 해도 최종 1주택이 된 때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10일부터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새 집 취득일로부터 1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종전·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다.

그러나 10일부터는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2년으로 늘리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삭제했다. 기재부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급매로 주택을 내놓았으나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1년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며 “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이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규제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5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개정사항은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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