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bisangjangjusig yangdosodeugse singobangbeob

양도소득세가 뭔지 잘 모르신다면 이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해주세요.

2.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bisangjangjusig yangdosodeugse singobangbeob

3. 예정 신고 -> 일반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bisangjangjusig yangdosodeugse singobangbeob

4.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양도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입력을 완료하면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양도 자산 종류: 예정 → 국내주식
  • 양도 연월:
구분양도일
상반기그 해 2월 28일 이후 8월 31일 이전
하반기그 해 8월 31일 이후 ~ 다음 해 2월 28일 이전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bisangjangjusig yangdosodeugse singobangbeob

5. 신고인(양도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을 완료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bisangjangjusig yangdosodeugse singobangbeob

6. 양수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양수인 정보는 필수 입력이 아니니 바로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셔도 되어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bisangjangjusig yangdosodeugse singobangbeob

7.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 각 입력창 옆의 ‘도움말’을 클릭하면 세부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양도 물건 종류(코드): 비상장주식은 09, 21, 10, 11, 18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어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bisangjangjusig yangdosodeugse singobangbeob

8.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양도소득금액 계산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을 완료하면 ‘등록 및 추가’  >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취득일자: 주식양수도 계약서 상의 ‘취득일’. 일반적으로 주식 대금 납입일과 동일
  • 양도가액: 양도 주식 수에 주당 양도가액을 곱한 총금액
  •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따로 납부하실 필요 없이 신고만 진행해 주시면 되어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양도소득세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bisangjangjusig yangdosodeugse singobangbeob

9. 세액 계산 화면은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금액을 확인한 뒤,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bisangjangjusig yangdosodeugse singobangbeob
가산세 납부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기장 불성실 등의 이유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금액을 직접 입력하셔야 해요. 금액을 기입하기 전,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 문의하세요. (☎️ 홈택스: 126)

신고 불성실
  • 일반 과소(초과 환급) 신고: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 세액 X  10%
  •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당 무(과소) 신고: 무(과소) 신고 납부세액 X 40%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납부 기안 다음날~자신 납부일 또는 고지일) X 25 ÷ 10,000

기장 불성실 등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 일반적인 경우: 산출세액 X 무기장 또는 탈루한 소득금액 ÷ 양도 소득금액 X 10%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무기장 또는 탈루한 거래금액 X 7 ÷ 10,000

10. 마지막으로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가 완료되어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bisangjangjusig yangdosodeugse singobangbeob

양도소득세 납부하기

1.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bisangjangjusig yangdosodeugse singobangbeob

2. ‘조회하기’를 눌러 납부할 세금 금액을 확인하신 뒤, ‘납부하기’를 누르면 바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 가능!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셨다면를 신고 후 홈택스 신고 내역과 연계하여 바로 지방소득세도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어요. 

‘신고 내역 조회’ 버튼 클릭 후 조회한 다음,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bisangjangjusig yangdosodeugse singobangbeob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bisangjangjusig yangdosodeugse singobangbeob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 1세대1주택 고가주택
  • 주식등 양도소득세
  • 기준시가 산정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주식등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 1)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2. 2) 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 등 준용(’19.1.1.이후 국외 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 포함)

참고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20.1.1. 이후 양도분부터)

    • 세법 개정내용
      •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 허용
        • (개요) 국내·국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20. 1. 1.이후 양도분부터)하되, 기본공제는 합산 적용
        • (손익통산)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불가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 특정주식등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통산 불가

        •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 →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 손익통산 사례
      • 거주자 갑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하여 △400만원 손실, 국외주식 B를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 실현
        • (개정) 국외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100만원으로 계산 → 소득세 없음

        • 손익통산 사례 개정 전

          개 정 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300
          세 액 60

        • 손익통산 사례 개정 후

          개 정 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 100
          세 액 0

  • 참고 주식등 양도 관련 대주주 요건

    •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구분’16. 4. 1.이후 양도’18. 4. 1.이후 양도’20. 4. 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④ 비상장* 4% 또는 25억 원 이상
    (‘17. 1. 1.이후)
    4% 또는 15억 원 이상 4%또는 10억 원 이상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 :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