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 bisangjangjusig jeung-gwongeolaese nong-eochonteugbyeolse


주식양도차익 과세 도입 검토에 대한 경제계 의견 (대한상공회의소, 2011.12.)

1. 현 황

최근 정치권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대주주 외에 소액주주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

현행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하고 있지만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와 장외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소액주주의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현행 우리나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제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 율
대주주

중소기업 외 주식으로서 1년 미만 보유 주식

30%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과세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

대주주 :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3%(코스닥상장법인 5%)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은 50억원) 이상

한편 현행법상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증권거래세를 부과

우리나라는 모든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 양도가액의 0.3%(증권거래세 0.15%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 양도가액의 0.3%(증권거래세 0.3%)

비상장주식 : 양도가액의 0.5%(증권거래세 0.5%)

관련 세수(2010년 기준, 국회예산처) : 5.5조원(증권거래세 3.7조원 및 농어촌특별세 1.8조원)

2. 문제점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도입은 주식시장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인 만큼 성급한 과세 도입은 주식시장의 결정적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주식시장이 위축되면 기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

대만은 주식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거래세 제도를 운영하다가 1989년 1월 1일부터 주식양도소득세제로 전환하였으나 주가폭락, 다수 투자자들의 손실 신고 등의 문제로 1990년부터 다시 소득세 과세를 철회하고 현재까지 증권거래세를 운영

무역수지 흑자 등을 기반으로 주식호황을 맞이한 대만 정부는 사전 홍보 없이 제도시행을 불과 3개월 여 앞둔 1988년 9월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발표하였는데 발표 이후 1달 동안 무려 30%의 주가가 폭락하였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1990년 3월에 1989년분 소득과 관련하여 주식양도손실을 신고

총주주의 99% 가량이 개인주주인 상황에서 다수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따른 행정 부담과 징세 비용 급증이 예상

양도손실 발생 시 처리가 복잡함.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손실은 이월공제되지 않으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도입될 경우 공정한 과세를 위해 주식양도손실의 장기간 이월공제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함.

주요국의 주식 양도손실 이월공제 기간 : 미국ㆍ영국(무기한), 일본(3년)

양도손실 이월공제, 증권거래세의 폐지, 증시 침체기 등을 고려하면 주식양도소득세로 인한 세수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대체적 성격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함.

양도소득세의 경우 시황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크지만 증권거래세의 경우 매매손익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오히려 더 안정적 세수 확보 수단일 수 있음.

3. 경제계 의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

우리나라 GDP 대비 시가총액, 경제인구 대비 투자자 수 등 자본시장의 성숙도와 경제력, 공평과세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그러나 과세 도입 시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 다수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따른 행정부담과 징수비용 급증, 복잡한 양도손실 처리 문제, 세수 증대 효과 미미, 소액투자자들의 반발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으므로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함.

일본은 2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주식양도소득세제를 도입함으로써 거래세 제도에서 주식양도소득세제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전환

과거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거래세 제도를 운영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1961년부터 일부 대량거래에 대해 소득세 과세 시작

1987년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

1989년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 제도 도입 이후 약 14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2003년 신고분리과세로 주식양도소득세제를 정비

신고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원천분리과세 허용(2989년) → 신고분리과세로 일원화(2003년)

원천분리과세의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일정한 세율로 원천징수과세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거래세와 유사

수십년에 걸친 점진적 전환 과정을 통해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제도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주식을 ① 취득할 때와 ② 보유할 때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법에 정해진 과세대상 주식에 한해서만 발생하고, 증권거래세는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에 대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①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와 ②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때로 나누어 발생하는 세금을 살펴보고, 추가로 해외주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권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 정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선물/옵션 거래나 EFT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율

구분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코스피 0.15% 0.15%
코스닥, 코넥스 0.3% -
K-OTC 0.5% -
단주장외거래 0.5% -
주식장외거래 0.5% -
선물/옵션 - -
EFT - -
 

 

하지만 다음의 두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①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내에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대주주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주주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의 합이 다음의 일정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대주주 기준>

구분지분율 기준시가총액 기준
거래소 주식 2% 이상 50억 원 이상
코스닥 주식 4% 이상 40억 원 이상
코넥스 주식 4% 이상 10억 원 이상
K-OTC시장에서 장외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
4% 이상 40억 원 이상

*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친족 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과 경제적 연관관계 법인(본인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이 있습니다.
 
대주주 판단기준에 대해 조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 위의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면 이번 사업연도 1년간 대주주가 된다는 점은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연도 중에 조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엔 지분율 기준은 취득 시점을 따져서 판단하고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에 지분율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충족 시점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가 됩니다. 반면 사업연도 중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말에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가 아니었으면 이번 연도 말까지 대주주가 되지 않습니다.

②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장외거래란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정규 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외의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상장주식을 정규 증권시장 외에서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상장주식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보내고 대금을 따로 받은 경우는 장외거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합병 등의 사유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공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에 주식을 넘기고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장외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과 같이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 전부를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프리보드 시장이 K-OTC 시장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K-OTC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도 장외거래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주식은 단 한 주를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증권거래세와 함께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K-OTC에서 일어나는 양도거래입니다. K-OTC시장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장외시장입니다. 따라서 K-OTC에서 양도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이가 벤처기업 주식을 K-OTC 시장을 통해 장외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 한 주식증권예탁증권 포함으로서 국내 증권시장과 유사한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외주식 양도 시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 ~ 31일 사이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가액     실제 거래가액
 - 취득가액     실제 취득가액(개별법 or 선입선출법*)

- 필요경비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양도세신고비용 등)
 = 양도차익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공제 적용(국내주식, 해외주식 각각 적용)
 = 과세표준   
       X 세율     일반기업(20%), 중소기업(10%), 비중소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30%)
 = 산출세액  

  * 개별법 :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그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면 그 주식의 실지거래 취득가액
 선입선출법 :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확인된 주식의 실지거래 취득가액

  예를 들어볼까요?
10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 ㈜한국의 주식을 500만원(소요경비 10만원 가정)에 장외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390만 원(=500만 원-100만 원-10만 원)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40만 원(=390만 원-25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일반기업이면 20%, 중소기업이면 10%의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로 만약 6월에 양도하셨다면 8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하셔야 하고요. 증권거래세 2만 5천 원(500만 원 X 0.5%)도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상장되면 어떻게 될까요익히 배웠다시피 비상장주식은 단 한 주라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상장된 이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당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라면 양도 시점을 미루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대주주,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주식거래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신고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항상 세금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