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초범 합의금 - jeoldojoe chobeom hab-uigeum

코로나19 이후 인형 뽑기 매장부터 아이스크림, 카페, 매점 등 무인점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인점포 큰 장점은 인건비가 절감되고 이 절감된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소비자도 사업주도 서로 윈윈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도난, 무단 침입, 기물 파손 등 다양한 강력 범죄에 증가는 또 다른 골칫거리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이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CCTV나 양심거울을 설치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있지만.. 범죄 심리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은 "합리적인 범위 외에 있는 사람들의 욕망 구조까지 관리하기 어렵다" 보았습니다. 실상 다양한 루트로 발생하는 범죄를 모두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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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3,519건에 달하며 매월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벌어지는 일회성 절도도 있지만 무인점포만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상습절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D 씨는 지난 7월 한 무인 오락실에서 클립을 이용해 동전 교환기 잠금장치를 열어 현금 10만 원을 훔쳤습니다. 두 달 뒤 같은 수법으로 동전 노래방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14만 원을 훔쳤는데요. 그전에도에도 특수절도로 2년 선고를 받았음에도 두 차례 절도한 사실이 발각되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가격이 얼마 안 되는데.. 처벌받나요?" 절도죄 상담을 받다 보면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만 훔친 물건은 중고라 그 값어치가 얼마 하지 않는데 합의금을 많이 줘야 하는지?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절도한 물건의 값어치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절도한 사실'이 쟁점이기 때문에 신고 후 사건 접수가 되었다면 절차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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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경찰서에 절도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서면 또는 전화로 받게 되실 겁니다. 그때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파악하시고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 성함, 전화번호, 사건 접수 번호 등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혹 경찰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합니다. 이때 절도 사실이 분명하다면 "모른다","기억 안 난다" 변명을 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되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 출석요구 시 출석 일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자신의 사건에 대해 미리 파악한 뒤 연습을 하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 처음 받는 경찰서 방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변호사 동행하여 변호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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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도죄 처벌 수위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 표시를 해도 수사는 계속되며 그 피해 정도, 범행 방법, 상습 여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이 정해집니다. 통상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낮다면 200만 원 내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0만 원 내외 물건을 훔쳤는데 벌금이 100~200만 원 나온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간혹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기에 초반부터 합의를 단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러. 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 되기 때문에 순조로운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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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도죄 합의금 기준

법률에는 각 죄마다 정해진 합의금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 제시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회통념상 "이 정도 합의금은 합당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보통 피해 금액 + 정신적 피해를 위자하는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가해자의 경우

만약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부담할 상황이 아니라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해 원하시는 합의금을 못 드려 죄송하나, 000원에 합의를 해주시면 안 되는지 정중히 의사 표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절도 처벌을 받게 되실 것이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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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경우

피해 금원이 적다면 소송 진행시 그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따졌을 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가급적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절도 합의가 되었다면

서로 합의하에 합의금이 정해진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하단에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문구를 꼭 넣으시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금을 먼저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았다면 앞으로 000원의 합의금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2부 작성하여 1부를 피해자가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 합의서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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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꼭 하고 싶으나.. 피해자는 합의를 계속 거부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대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우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년간 다양한 합의대행사건을 해결하여 쌓은 노하우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6. 절도 벌금형 전과기록 남을까요?

흔히 빨간 줄이라고 하죠. 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등을 말합니다. 벌금형은 이중 '범죄경력자료'에만 등재되는데요. 범죄경력자료는 평생 삭제가 되지 않으나, 별도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이나 수사관은 이 범죄경력자료를 마음대로 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절도죄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 합의부터 처벌까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