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geum-yungsodeugjonghabgwase daesang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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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개인들이 직전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의 신고와 납부가 끝난다. 2019년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될까?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더 내야 할 세금과 금융소득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ditor 이은하 세무사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CMA(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예금, 적금에 가입하거나 채권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이고,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이나 펀드 투자나 ELS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다. 금융소득은 과세할 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분리과세, 비과세가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분리과세와 비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분리과세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의 납부가 종결되고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A씨의 2019년 금융소득 명세서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1,800만원,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300만 원, 비과세 금융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분리과세와 비과세 금융소득은 제외하고 2천만 원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즉, A씨의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1,800만 원으로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A씨는 금융기관에서 이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세금으로 세금납부는 종결되었고 5월에 따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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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 얼마나 더 내야 될까?

만약 A씨의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A씨는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될까? 2천만 원을 넘으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A씨의 다른 소득 가령,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A씨의 2019년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이라면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1천만 원이 이 사업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1억 원에 1천만 원이 더해지면 세율은 35%구간이 적용된다.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1천만 원에 대해서는 35%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다. 그런데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면서 이미 원천징수(14%)로 세금을 떼고 나서 준다. 따라서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제외한 210만 원{1천만 원X(35%-14%)}을 추가로 내면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소득 가령,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항상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도 다른 소득이 적어 원천징수 세율 14%보다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말고 다른소득은 없다면 금융소득 약 7,2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되어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신고와 납부는 원래 모두 5월 말까지 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납부에 한해서만 기한을 8월 말까지로 연장되었다.

* 계산편의상 소득공제는 차감하지 않고 사업소득금액 1억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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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절세하려면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합예탁금, 장기 저축성 보험 등이 있다.

둘째, 인별 또는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분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인별로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를 분산시키거나 증여를 통해서 금융소득을 인별로 쪼갠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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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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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례: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2021.5.(2020년 귀속) 신고 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3600만원)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된다(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 ②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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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½ 곱하여 계산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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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한다.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매입비용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며, 정규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관해야 한다.

4.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다.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10.까지 납부하면 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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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6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연수입 500만원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억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분 90% 인정)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5.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과세 대상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5억 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6%~45%)되나, 2000만원이 안되는 사람은 계속해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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