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유지 이탈 죄 - jeom yuji ital joe

이번 판례는 착오로 송금된 돈을 가로챈 사람에 대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처벌이 더 중한 횡령죄로 의율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횡령죄는 보관을 위탁하여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 착복한 경우에 그 죄가 성립하나 대법원은 이번에 신의칙상 보관관계, 즉 위탁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의 통장에 돈이 잘못들어오더라도 이를 소비하지 말라는 경종의 의미로 형량이 더 중한 횡령죄로 처벌한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사안의 개요

 47세 남성인 피고인은 2008. 6. 4.경 홍콩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HSBC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300만 홍콩달러(한화 약 3억 9,000만 원 상당)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거래업체에 연체된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함.

 검사는 피고인을 주위적으로는 횡령죄로, 예비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함.

소송의 경과

 제1심

 - 위 돈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하여 우연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에 속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제2심

 - 피해자 회사 직원이 계좌이체 과정에서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써 우연히 300만 홍콩달러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함.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판단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인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원심판결 파기

 참조판례

 -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서울고법 1985. 4. 11., 선고, 85노28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주민등록증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민등록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60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84고합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3호)중 변조된 부분을 폐기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및 염산병 1개(증 제2호)는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원심판시 제1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주민등록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주민등록증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원심판시 제3, 4, 5 범행당시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함으로 말미암아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을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하여 사실은 그릇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각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각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영득사실을 인정하고, 주민등록증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조치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3, 4, 5 각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65. 4. 4.생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항소제기후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소년법 소정의 소년임을 전제로 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의 소위는 형법 제360조 제1항에, 판시 제2의 소위중 공문서변조의 점은 같은법 제225조에, 동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 제225조에, 판시 제3의 소위는 같은법 제329조에, 판시 제4의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판시 제5의 소위는 같은법 제342조, 제3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절도죄의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각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나이어리고 전과가 없는 점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3호)의 변조부분은 판시 공문서변조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염산병 1개(증 제2호)는 판시 제3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의 심신장애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3 내지 제5 범행당시 안티반 15알을 복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항소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오윤덕 송기홍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를 범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점유이탈물 횡령죄 란?

점 유지 이탈 죄 - jeom yuji ital joe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말 그대로 원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로채는 죄를 뜻 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타인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점유이탈물 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외로 이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심코 습득한 타인의 물건을 들고 있다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초기대응 시간의 다 흐르고 난 뒤 변호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선의를 가지고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경우, 그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을 뜻 하는데요. 최근에는 잘못 배송되어온 택배, 우편물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점유이탈물 횡령죄 사례

점 유지 이탈 죄 - jeom yuji ital joe
점유이탈물횡령사례
  • 타인의 반려동물을 하루 이상 데리고 있는 있는 경우
  • 지하철, 택시 등에서 우연히 습득하게 된 타인의 휴대폰을 하루 이상 소유할 경우
  • 길에서 줍게 된 지갑을 하루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사례는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길 잃은 반려동물을 우연히 발견해 하루 이상 데리고 있다가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는 지하철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중에 우연히 습득하게 된 타인의 휴대폰을 하루 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점유이탈물 횡령죄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결국 원래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하게 되셨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를 통해 돌려주려는 의지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지"라는 생각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초범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 신고를 당하고 억울해 하지만 이미 혐의를 의심받고 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초기상담이라도 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즉결심판을 받는 것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원활한 해결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요.

합의를 통해 가해자는 최종적인 판결에서 실형을 받게 될 확률이 많이 낮아지고,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연히 타인의 핸드폰을 습득하게 되어 들고 있다가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할까요?

일단 수치로 정해진 합의금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처벌 수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합리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점유이탈물 횡령죄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이 높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근본적인 차이는 분실물을 무단으로 취득하였다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그 장소에 따라 구분되게 됩니다.

만약 아무도 없는 길에서 떨어진 지갑을 우연히 취득한 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점유이탈물에 대한 횡령이 됩니다.

반면 주인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지갑을 취득한 후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점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원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를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 점유이탈물 횡령죄 택배도 해당되나?
점 유지 이탈 죄 - jeom yuji ital joe
점유이탈물횡령택배

최근에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택배입니다. 정말 악의를 가지고 타인의 택배를 임의로 습득하였다면 이는 절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누군가의 택배를 대신 받거나 잘못 배송되어온 택배를 오배송인 것을 인지하고서도 그대로 들고 있는 경우인데요. 원래 주인의 입장에서는 택배사를 통해 잘못 배달된 주소지를 찾아내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 배송되어온 택배를 습득하게 되셨다면 즉시 택배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수취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셔야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를 당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합의금과 사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심코 행한 선의가 범죄가 될 위기에 처해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