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1 인가 구 - jang-gijeonse 1 inga gu

혹시, 단독세대주 (1인가구, 싱글, 욜로족) 이신가요?

단독세대주로 장기전세 일반공급을 신청해 본 적이 있으면 알겠지만, 단독세대주가 고령자, 주거약자 외 단독세대주라면,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전세 일반공급으로 당첨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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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장기전세 모집공고 되는 일반공급 물량중에 일부물량은 단독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가능한 단지가 많진 않지만,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m2(12평)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고, 해당 구에 40m2가 없을 경우 50m2 미만의 주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단독세대주라면 장기전세 단독세대주 물량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단독세대주

1) 12평 이하의 장기전세 주택에 신청 가능

2) 해당 구에 12평 이하 주택이 없을 경우 15평 미만의 주택으로 신청.

장기전세는 국민임대와 달리, 매달 월세비용이 없습니다.

언제든 본인이 원할 경우 퇴거할 수 있으며, 퇴거시 전세보증금을 100% 다 돌려받기에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임대보다 장기전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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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5회 단독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공급물량을 보면,

1) 강남구

수서동 721-1 하니움아파트 장기전세주택 (35m2) 10.5평

2) 강북구

수유동 486-682 장기전세주택 (41m2) 12.4평

3) 구로구

고척동 156 리본타워 장기전세주택 (48m2) 14.5평

4) 서초구

내곡7단지 서초포레스타 장기전세주택 (49m2) 14.8평

5) 성동구

왕십리 모노퍼스 주상복합 장기전세주택 (38m2, 47m2) 11.5평, 14.2평

6) 송파구

오금 송파레미니스1단지 장기전세주택 (49m2) 14.8평

일반공급물량에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단지들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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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시, 입주자 선정기준은,

공통자격 :

부동산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로 소유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 가액 2,850만원 이하로 소유한 단독세대주

1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로 3,501,813원 이하면서,

입주신청하는 해당 구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로 3,501,813원 이하면서,

입주신청하는 해당 구 외, 서울시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로 3,501,813원 이하면서,

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세대주

4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100% 이하로,

3,501,814원 ~ 5,002,590원 이하인 단독세대주

물론,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당첨이 안될 확율이 많긴 합니다만, 시도해 보는 건 필요하겠지요.. 동시에, 당첨이 안되더라도, 입주할 수 있는 특별공급을 알아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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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입주자격은 무엇인지, 전세보증금은 얼마 정도인지, 분양전환이 가능한지, 퇴거기준은 무엇인지, 얼마나 거주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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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조건

장기전세주택이란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국민임대주택 규정을 준용하므로 국민임대주택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월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자격

장기전세주택도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이므로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공통 자격 5가지

즉,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하려면 성년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주 제한 등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다시 3가지로 구분됩니다.

  • 85제곱미터 이하
    • 50제곱미터 미만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 85제곱미터 초과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임대주택 규정 준용되므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고, 면적에 따라 소득기준, 선정기준 등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는 마치 분양주택처럼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장기전세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장기전세 1 인가 구 - jang-gijeonse 1 inga gu
장기전세 소득기준_LH

장기전세_하남미사_LH

장기전세주택은 사업주체나 면적 등에 따라 소득기준, 입주자 선정기준 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해당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전에 지난 공고문을 통해 장기전세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을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있을 장기전세의 신청 조건도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가 먼저 공급 받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세대가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인가구의 월평균소득 70% 이하는 약 270만원 이하이고, 월평균소득 100% 이하는 약 350만원 이하이며, 2인가구의 월평 70%는 약 360만원, 월평 100%는 500만원, 3인가구의 월평 70%는 430만원, 월평 100%는 620만원, 4인가구의 월평 70%는 약 500만원, 월평 100%는 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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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배점기준표_LH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세대 중에서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경과하면서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되고, 1순위 내에서는 미성년자 3명 이상인 자가 우선하며, 그 중에서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 거주자들 중에는 배점이 높은자 등의 순서로 선정됩니다.

하남미사의 자산기준은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입니다.

제40차 장기전세주택_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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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자산기준은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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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이면,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되고,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 100% 이하 세대에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월평 70% 이하에게 우선권이 있더라도 그 중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과 인접지역 거주자에게 1순위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국민임대주택과는 달리 월평균소득 5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평균소득 7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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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및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자에게 1순위가 부여되고, 동일한 순위 내에서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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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 120%이하, 자산기준 중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이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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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 150%이하이고, 자산기준 중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이지만 청약통장과 가입기간 2년 경과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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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1 인가 구 - jang-gijeonse 1 inga gu

장기전세 SH 제6차 서울리츠3호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 150%이하이고, 자산기준은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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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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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분양 ?

장기전세 특별공급

장기전세 중 85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임대 규정이 준용되므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될 수는 있지만 분양주택처럼 특별공급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기전세 분양전환

장기전세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은 별도로 있으며, 분양전화되는 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분양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기전세를 매매하거나 분양하는 것은 없으며, 분양전환이나 특별공급도 없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가격

장기전세는 분양되는 것이 아니므로 분양 가격은 없지만 임대료는 특별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만 지급하면 되고, 월 임대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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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 전용면적 51제곱미터의 경우 전세보증금 1.8억원이고, 59제곱미터는 전세보증금이 2.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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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0차 장기전세주택 중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강서구 마곡지구 : 약 3.9억원
  • 구로구 천왕지구 : 약 3.2억원
  • 마포구 상암지구 : 약 3.8억원
  • 서초구 내곡지구 : 약 5.9억원
  • 서초구 양재동 : 약 4.5억원
  • 송파구 마천지구 : 약 4.9억원
  • 은평구 은평지구 : 약 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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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1년도 제6차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강남구 세곡동 전용면적 114제곱미터는 임대보증금이 7억원, 마포구 상암동 전용면적 114제곱미터는 6~7억원 정도입니다.

장기전세 퇴거기준

장기전세 기간

장기전세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이고, 2년마다 입주자격 등을 심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이므로 입주자격만 유지한다면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장기전세 20년 후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이므로 중간에 법이 개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년 후에는 퇴거해야 합니다.

즉, 장기전세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므로 기간이 만료되면, 퇴거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매수청구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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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재계약 소득기준

장기전세는 2년 마다 재계약을 하며, 재계약시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입주자격(예를 들어 무주택 여부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기전세 재계약은 소득기준의 경우 10% 이하로 초과되면 최초 갱신시에는 임대보증금이 할증되지 않고, 2회차 갱신시에는 5% 인상되어 105% 할증됩니다.

또한, 소득기준이 10 ~ 30% 인상되면 최초 재계약시에는 임대보증금이 105%로 할증되고, 2회차 이상 갱신시에는 110%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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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주체에 따라서는 소득기준이 50%를 초과하면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고 퇴거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전세 단점

장기전세는 월 임대료 납부 없이 전세금으로 비교적 장기인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돈을 가진 무주택 세대라면 장기전세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그러나 20년 뒤에는 퇴거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더 이상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보다는 낮지만 꽤 큰 목돈의 전세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분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집 마련과는 거리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전세 신청

인터넷/모바일 청약
LH 청약센터
SH 청약센터

사업주체나 상황에 따라 현장 접수만 받는 곳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