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의무 - jonghabsodeugse gijang-uimu

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56)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 jonghabsodeugse gijang-uimu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분들은 바빠지십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에 관한 확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상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은 1년간(2019년)의 수입금액(매출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 기장의무 판정기준

기장의무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2018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로 자동분류됩니다.

2. 추계신고시 경비율 판정기준

추계신고시(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일정 경비율만큼만 경비를 인정받는 신고)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할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적용할 경비율은 직전과세연도(2018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당해연도(2019년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적용할 경비율이 결정됩니다.

올해부터 개정 적용되는 부분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는 무조건 2019년도 수입액에 따라서 적용할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결정됩니다. 직전연도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로서 사업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연환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 자체의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3. 겸업 또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겸업사업자는 위의 수입금액 기준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업하거나, 업종이 다른 사업장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으로 환산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경비율의 적용, 성실신고대상, 접대비 한도액계산 등에 있어서 공동 구성원의 다른 단독사업장과 구분해 별도의 하나의 납세자로 보아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구성원이 동일한 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해 기장의무를 각각 판단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장성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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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②기장의무 판단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 jonghabsodeugse gijang-uimu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과 사업자 기장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와 기장신고로 나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기장 없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① 장점 : 업무가 간단하며 필요경비 증빙이 경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수입금액 누락이 많은 업종에 해당하게 된다면 기장신고보다 추계신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② 단점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결손이 많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추후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추계신고도 단순경비율대상자와 기준경비율대상자로 나뉩니다.

전기수입금액과 당기수입금액이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대상자로 분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됩니다.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된다면 장부에 의한 신고를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장신고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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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입금액이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며 만일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됩니다.

※ 소규모사업자

ⓐ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 개시한 신규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는 경우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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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에 대해서 비교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 년 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면 각 개인의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구 분유 형기장의무경비율안내방식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모바일

(A)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 기준 모바일

(B) 자기조정 대상자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D)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 기준 모바일

(E)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이외)

간편 단순 모바일

(F) 모두채움신고서(납부할 세액 > 0)

서면

(G) 모두채움신고서(납부할 세액 ≤ 0)

(I)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모바일

(V)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서면
종교인
기타소득

(Q) 모두채움신고서(납부할 세액 > 0)

해당없음 해당없음 서면

(R) 모두채움신고서(납부할 세액 ≤ 0)

비사업자

(T) 금융, 연말정산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모바일

기장의무와 경비율의 판정 기준은 아래 정리한 판정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S, A, B, C 유형 : 일반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과 비용에 대한 장부기장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유형입니다. 대부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을 맡기고 신고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세분화하면 S 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A 유형은 복식부기 대상이면서 외부조정대상자, B 유형은 복식부기 대상이면서 자기조정대상자, B 유형은 복식부기 대상이면서 전년도 추계신고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2 D, E 유형 :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 사업자분들을 말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는 유형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F, G 유형 : 단순경비율 유형에 해당합니다. 비교적 매출이 수입금액이 적어서 납부할 세액이 많지 않은 사업자 유형에 해당합니다. F 유형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G 유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4 I 유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소득세 신고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성실하게 신할 것을 사전에 안내"를 하는데, 바로 I 유형에 해당합니다.

5 이외에도 주택임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V 유형,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하거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T 유형, 종교인 기타소득의 경우 Q 또는 R 유형에 해당합니다.

기장의무의 판정(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ㆍ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 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업 종 구 분직전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경비율의 판정(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

기준(단순)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신규사업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 종 구 분직전년도 수입금액당해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 6백만원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2천 4백만원 7천 5백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가산세입니다.

종합소득세 몇번?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 한 달이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얼마나?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구간은 총 7단계입니다. 2017년까지 6단계였으나, 2018년 이후로는 7단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소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로 세율은 6%이고 최대 과세표준은 5억초과이며 세율은 42%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PC접속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홈택스 사이트에 가입한 후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른 정기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