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종결 - gyeongchal sageon jong-gyeol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경찰 사건 종결 - gyeongchal sageon jong-gyeol

기존의 형사절차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수사 후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을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이라는 새로운 수사의 종결 방식이 도입됐으므로, 여기에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가 형사절차상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범죄 피해에 대해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한 고소인, 고발인이라면 이러한 불복절차를 정확히 숙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물을 곧바로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수사가 진행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고소인 등이 유의하여야 할 점은 검사가 경찰의 결정을 번복하고 추가로 수사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이의신청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불기소이유서에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이유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때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는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는 대부분 매우 간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의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접수돼 수사가 재개될 수 있으므로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점차 보완되는 경우에만 조정된 검경 수사권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신재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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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경찰 수사종결 사건, 다섯 중 하나는 ‘문제 있다’

법조계 “경찰의 사건처리 역량 등 점검 필요” 지적

2021-04-22 오전 9:04:52

올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 종결·중지한 사건 가운데 5건 중 1건 꼴로 검사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사건처리 역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동안 경찰이 수사 종결하거나 중지한 사건 총 25만6812건 중 18.56%에 해당하는 4만7670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요청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수사권 조정 시행 직후인 지난 1월에는 검찰의 후속조치 요청 비율이 2.5%에 그쳤지만, 수사권 조정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서 7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경찰 사건 종결 - gyeongchal sageon jong-gyeol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어 경찰의 수사를 수시로 지휘했다. 수사종결권이 없던 경찰은 수사 종료 후 모든 사건 기록을 검찰로 전건 송치해야 했다. 검사는 송치된 기록 등을 보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지휘를 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검사의 재지휘 비율은 3.5%였다.

경찰청은 지난 2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1개월 경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사의 각종 요청과 요구가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적다"며 "형사사법구조 대변화를 맞아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는 엄격한 심사제도와 4중에 걸친 두터운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검찰을 협력관계로 설정한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검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었다.

검찰, 1분기 25만6812건 중 

18.56% 후속조치 요청

그러나, 올 1분기 검찰로 넘어온 송치사건(옛 기소의견 송치 사건) 16만1574건 가운데 27.2%에 해당하는 4만3914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조정 시행 극초반인 올 1월의 경우 4만1331건의 송치사건 가운데 검찰 보완수사 요구는 3.06%인 1268건에 그쳤는데 이후 보완수사 요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올 1분기 보완수사 요구 건수에 지난해 접수된 사건이 일부 포함됐고 같은 사건에 여러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가 포함됐음을 감안하더라도 폭발적인 증가 추세임은 분명하다.

올 1분기 불송치사건(옛 불기소의견 사건) 7만5094건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건수도 3.8%에 해당하는 2852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경찰이 수사중지 한 사건 수는 2만144건인데, 검찰은 이 가운데에도 4.5%에 해당하는 904건에 대해 시정조치 요청을 했다.

수사권조정 직후인 1월 2.5%에 비해 

7배 이상 늘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검사가 90일간 검증을 거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경찰에는 재수사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만,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허위증거 발견 등 엄격한 사유가 없으면 한 차례로 제한된다. 경찰이 수사중지한 사건에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이 있다고 검사가 판단하면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찰의 이 같은 요청 및 요구가 수사권 조정 시행 초기 빈번한 배경에 대해서는 경찰의 사건처리 역량 부족과 함께 경찰 수사관들의 전문성 등 능력 편차가 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지휘를 하는 대신 사안에 따라서는 실무선에서 반려하는 등 긴밀히 협력했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 기관 간 책임이 구조적으로 뚜렷하게 분리되면서 그동안 통계에 잡히지 않던 문제 사례들도 두드러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 송치사건도 16만1574건 중 

27.2% 보완 요구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 수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미"라며 "고소인이나 신고자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경찰의 사건처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같은 이의제기가 빗발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청은 전년에서 넘어온 사건처리와 제도변화 초기임을 감안한 서류상 보완조치를 제외하면, 실제 비율은 18%가 아닌 8%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검사가 사건을 보완했지만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대통령령에 따라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지난해까지 재지휘 대상이 아니었던 양형 관련 사항, 관할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다소 증가한 것"이라고 22일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 22만7241건 중 8.2%에 해당하는 1만8724건에 대해 검찰이 후속조치를 요청했고, 수사권 조정 직후인 지난 1월에 비해서는 후속조치 요청 비율이 3배가량 늘어났다. 경찰은 송치사건 13만2003건 중 11.3%인 1만4968건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고 집계하고 있다.

경찰의 역량 부족 등을 문제로 삼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있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실무를 고려할 때, 검찰이 후속조치를 요구한 4만여건 중 절반가량인 2만여건은 실제 보완수사가 아닌 단순 서류작업에 의한 착시일 수도 있다"며 "수사권 조정 전에 검사가 수사지휘한 사건을 올해 1월 이후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사는 생물에 가깝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경 실무자 간 물밑 협력이 활발했다"며 "적극적인 경찰 수사관은 검사실에 직접 찾아와 사건을 논의했고, 적극적인 검사는 직접 경찰서를 돌아다니며 경찰 수사관들과 유대감을 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책임 미루기에 매몰되지 말고, 새로운 형사시스템 안착을 위해 실질적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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