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용적률 및 높이 질문 _ 건축조례 완화 사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개공지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건축조례의 완화 사항에 대해 헷갈리는 2가지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1. 공개공지 의무설치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만 용적률 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2.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로 완화사항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1. 예전에는 공개공지 의무 면적을 제외한 추가면적에만 용적률 완화를 받았던 것 같은데? - 2015년전 까지 서울특별시는 공개공지 의무설치를 제외한 면적에만 용적률을 줬다. 하지만 2015년 10월 8일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어, 공개공지 의무설치 면적에도 용적률을 주도록 산식이 바뀌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처음부터 현재의 산식과 같았거나 서울처럼 조례를 바꾸었다. - 특히 2015년 전에 만들어진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추가 공개공지만 용적률 완화받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하기!
2. 공개공지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로 완화 사항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 완화가 가능한가?
1. 질의요지 - 2006년도라서 예전 사례지만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는 공개공지 용적률 및 높이 관련 완화 사항이 적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 공개공지의 설치기준 및 용적율과 높이 완화기준 건축법에 있어서의 공개공지라 함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등 다중이용시설의 건축 시도심지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건축법」에의해 확보해야 하는,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입니다.
즉 공공의 일반인들에게 도시의 정원을 제공함으로서 용적율과 건축물의 높이에 관하여 완화를 받아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면적 3,000m2의 부지(연면적 12,000m2, 기준용적율 400%, 높이 50m, 단, 공개공지해당 용도 및 규모기준 일때))에서 공개공지를 통한 용적율과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는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용적률의 완화 : [1+(300-210)/3,000]×400% = 412% ▶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1+(300-210)/3000]×50m = 51.5m 상기의 수식에 관련된 해당 법규사항을 아래에 마킹해 보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제대로 정리가 된 곳이 없어서 함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건축법시행령 [시행 2013.5.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5.31., 일부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3.23> 1. 공개공지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전문개정 2008.10.29] 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시행 2013.8.1] [조례 제5562호, 2013.8.1, 일부개정]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11>
마.
의료시설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개정 2005.12.29, 2009.11.11>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법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신설 2005.12.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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