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pdf - sogyumo anjeongwanligyehoegseo pdf

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화재훈련·CCTV 설치의무화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 세부규정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고가 빈발하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도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12.10일 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20.4.23) 및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20.6.18)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신규 도입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6.10 개정, 12.10 시행)되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 및 연면적 5천m2 이상인 창고이며,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2천m2 이상이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한편, 시공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 안전관리계획 : 총 6단계(수립-확인-제출-검토-승인-착공)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 총 4단계(수립-제출-승인-착공)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2.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 개선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을 개선하였다.

첫째,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내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둘째,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3.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내실화 등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하여 타워크레인 점검을 내실화하였다.

* ①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③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한, 타워크레인·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절차와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품질검사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하여 제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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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8. 2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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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pdf - sogyumo anjeongwanligyehoegseo pdf

- 안전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현장 중에서

■ 관련근거 및 작성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가목의 창고

[본조신설 2020. 12. 8.]

구 분 기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신설 시행
법령 개정(20.12 시행) 서울시 확대 수립대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제2호 등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등)
-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 등(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공사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출물 중
1000㎡ 이상 공동주택, 근생, 공장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상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 서울시 확대 수립대상(연면적200㎡ 초과 건축공사-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