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예술장식품 - geonchugmul yesuljangsigpum

1. 질의요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에게 미술장식 설치에 따른 금액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하게 하고, 예치된 금액으로 작품모집 공고를 하여 접수된 미술장식을 지방자치단체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2. 의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에게 미술장식 설치에 따른 금액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하게 하고, 예치된 금액으로 작품모집 공고를 하여 접수된 미술장식을 지방자치단체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3조 등 상위법령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하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미술장식의 설치의무 및 그 선택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건축주에게 있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주가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그 결과의 통지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서는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의무를 개별 건축주에게 부과하면서 미술장식의 종류 및 설치장소의 결정이나 작가의 선정 등은 건축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긴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건축주의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도 없이 건축주에게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고, 미술장식도 건축주의 의사를 배제한 채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05-0144, 06-0127 참조).

  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례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까지 정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에게 미술장식 설치에 따른 금액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하게 하고, 예치된 금액으로 작품모집 공고를 하여 접수된 미술장식을 지방자치단체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등 상위법령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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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정 방법(「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7-0448
  • 회신일자2017-11-08

1. 질의요지

건축주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 그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업무시설(면적 9000㎡)과 근린생활시설(면적 2000㎡)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축주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 그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함)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주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 그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미술작품 설치 의무의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특정 용도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미술작품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16. 10. 12. 회신 16-0385 해석례 참조).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과 관련된 내용은 건축법령상의 개념과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용도의 시설이 함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 방법 또한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에 따라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므로 연면적은 특정 용도별로 각각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면적이라고 할 것인바, 하나의 건축물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술작품 설치 시 일정한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건축법령상 연면적의 개념 및 산정 기준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물의 각 용도별 시설을 단위로 하여 미술작품 설치 대상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산정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면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각 호를 두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에 각 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그 바닥면적을 연면적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지, 각 용도별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법제처 2016. 10. 12. 회신 16-0385 해석례 참조), 그리고 건축법령상 연면적이란 건축물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만약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각각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별 바닥면적” 등으로 표현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법제처 2015. 12. 24. 회신 15-0682 해석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 그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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