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분실 - dongmuldeunglogbeonho bun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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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개

특히! 등록번호는 정보가 길어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등록번호를 검색조회 하신 후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animal.go.kr/front/awtis/record/recordConfirmList.do?menuNo=2000000011

동물등록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③ 등록인식표 부착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와 함께 외출할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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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재발급

인쇄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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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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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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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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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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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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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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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법인이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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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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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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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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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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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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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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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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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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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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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번호 새로 부여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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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변경신고로 인해 동물등록정보가 변경되면 동물등록번호도 새롭게 부여되며, 이에 따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다시 장착하게 됩니다[「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5호, 2021. 1. 27. 발령, 2021. 2. 12. 시행)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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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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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 소유자는 ①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②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법인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③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④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⑤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1호·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별표 제2호바목·사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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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인쇄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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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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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증 재발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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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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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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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