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개 특히! 등록번호는 정보가 길어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등록번호를 검색조회 하신 후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 ▼ https://www.animal.go.kr/front/awtis/record/recordConfirmList.do?menuNo=2000000011 동물등록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③ 등록인식표 부착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와 함께 외출할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인쇄체크 동물등록 변경신고 변경신고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법인이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인쇄체크 동물등록증 재발급 동물등록증 재발급 사유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전단). 동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