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 - bon-inbudamsanghanje bigeub-yeo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기준 81~584만원)을 초과하는경우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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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1563명에게는 6418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8268명, 1조7442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9188명(5.4%)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원(6.2%)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12.2%)보다는 다소 둔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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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7741명, 1조6340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197명이 1조5386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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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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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및법령내용

관련근거
「의료급여법」제10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법령내용
  •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 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의료급여법제 10조)
  •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에서 매 30일간 1종수급권자 경우 2만원, 2종수급권자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 제5항)(본인부담금보상제)
  •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본인부담금보상제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의료급여법 시행령제 13조 제6항 내지 제 7항)(본인부담금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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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진료시

의료급여 입원 본인일부부담금(식대제외)

의료급여 입원 본인일부부담금(식대제외) 안내표 -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입원진료시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일반,장애인)) 안내
의료급여기관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
일반장애인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무료(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본인부담률 안내표 - 항목, 대상 본인일부부담률 정보 안내
항목대상본인일부부담률
식대일반 20%
2종 장애인 20%
중증질환자
(V191, V192, V193, V268, V275, V247, V248, V249, V250, V273)
5%
자연분만(F001) 무료
6세미만 (F004: ‘17.9.30. 이전진료)
6세미만 (F019: ‘17.10.1. 이후진료)
행려환자
2인실 입원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병원(치과·요양병원* 제외)
* 의료재활시설은 포함 (‘19.11.1.부터)
40%
3인실 입원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병원(치과·요양병원* 제외)
* 의료재활시설은 포함 (‘19.11.1.부터)
30%
치아홈메우기2종 16세이상 18세이하인 자 5%

※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해당되지 않음, 2종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없음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경우(특정기호)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경우(특정기호)안내표로 특정기호, 대상, 본인일부부담률, 관련근거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정기호대상본인일부부담률관련 근거
V10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의
해당상병(B20~24)의 입원진료(2종)
무료 의료급여기준
제17조의2
F001 자연분만(2종) 무료 영[별표1]
제2호다목
F004 6세미만(2종)(‘17.9.30. 이전진료) 무료
F019 6세미만(2종)(‘17.10.1. 이후진료) 무료
F013 제왕절개 분만(2종) 무료
F011 고위험 임신부(2종)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 영[별표1]
제2호사목
V800, V810 치매질환자(2종)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 영[별표1]
제2호하목
F020 6세이상 15세이하(2종) 의료급여비용총액의 3% 영[별표1]
제2호거목
F023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1,2종)
의료급여비용총액의 20% 영[별표1]
제3호다목
F017 뇌사자 등 장기기증 무료 의료급여기준
V010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1,2종) 무료 영[별표1]
제1호자목,
제2호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