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년 안되도 받을수 있나요 - toejiggeum ilnyeon andoedo bad-eulsu issn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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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지급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1년 이하의 기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그동안 받은 것이 임금이 아닌 것일까. [사진 pixabay]

정해진 것을 그냥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이 많다. 아마 그대로 적응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표적인 것이 1년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혹은 퇴직급여다. 아마 대부분이 별 다른 불만 없이 그냥 1년 지나면 받는 것으로 당연시해 왔다.

그러나 퇴직급여와 관련한 판례들을 보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했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해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돼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임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다. 그렇다면 1년 이하에서 퇴직하는 경우 그동안 받은 것이 임금일까, 임금이 아닐까. 임금이라면 임금을 축적했으니 1년 이하라도 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것이고, 1년 이상 기간 계속 근무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내가 근로한 임금이 다른 무엇으로 변해 지불하지 않는다는 모순이 성립한다. 임금, 다시 말해 나의 소득이 1년 이하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1년 미만 근로에 퇴직금 지불하자는 법안 국회 계류 중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는 이런 모순된 점을 개선하고자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불하자는 개선 조항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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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 중 퇴직급여 1년 미만 지급을 법제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보인다. [사진 pixabay]

현재 논란이 한창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1년 미만 근로자가 제공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 축적이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대로 이들에게 상당한 소득이 자동 발생한다.

물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은 안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의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300인 이상부터 시차를 두고 적용하면 소수 근로자 고용 업체도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퇴직급여 1년 미만 지급을 법제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보인다. 노동을 기업에 제공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 임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방법이 아니다.

1년 미만 임금은 임금 아니고 1년 이상만 임금이라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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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근로자들은 억울하게 1년 이하 근로로 축적한 임금이 사라져 버렸거나 억지로 근로 상황을 1년을 채우기 위해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하루빨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일 것이다. [사진 pixabay]

그동안 근로자들은 억울하게 1년 이하 근로로 축적한 임금이 사라져 버렸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근로 상황이라도 1년을 채우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정당하고 시급한 과제다. 1년 미만 근로로 축적한 임금을 받을 길이 현재로썬 없다. 이 법의 통과가 늦으면 늦을수록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수령은 요원해진다.

퇴직금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제도로 도입됐다가 1961년 법정제도로 성격을 바꾸었다. 1996년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됐고 2005년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가 퇴직급여보장법에 위임돼 퇴직연금제도가 되었다. 그동안  퇴직금의 성격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는 입장을 따르고 있다.

1년 미만 임금은 임금이 아니고 1년 이상만 임금이라는 희한한 모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일 것이다.

김성일 (주)KG제로인 연금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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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비정규직대책 포괄안 발표
11개월 근속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가능
정부 “대상자 확대…법 개정 필요”

  • 등록 2017-07-11 오후 7:14:35

    수정 2017-07-11 오후 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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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지급해온 탓에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해 30일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퇴직연금(DB형)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제도,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 등 3가지로 구분된다. 2005년 1월에 제정돼 그해 12월에 도입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그간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돼왔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적용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반 퇴직금은 12개월(1년)분의 근무한 개월 수에 30일치 급여를 곱해 산정한다. 퇴직연금 산정 방식도 기존과 같다. 예컨대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 연수를 곱해 산정한다. 11개월 근무하면 3개월 평균 월급에 0.92를 곱한다.

적용 대상자는 내국인 뿐 아니라 국내법을 적용받은 사업장에 일한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된다. 근로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 2014년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고용부는 3개월 이상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사용자가 2년 간 일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신청시 사용기간 제한을 2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2+2)도 포함해 입법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이 대책은 입법과정까지는 가지 못했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정부 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대책보다 대상자를 다양화하는 등 포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정한 것일 뿐 단기간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직금 일년 안되도 받을수 있나요 - toejiggeum ilnyeon andoedo bad-eulsu issnayo

퇴직금은 얼마나?

퇴직급여법 제8조 1항에서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 전부를 3개월로 나눈다고 돼 있죠.

일용직 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라 함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 되는 것입니다. 다.

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체 근로기간 중 공백 존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인정되어 1년 이상이라면, 일용직 및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알바도 퇴직금이 발생한다. 퇴직금은 정규직이냐 알바냐 하는 것은 상관없다.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1년 이상 근로가 가장 중요한 지급기준이다. [정직원]과 [알바]는 퇴직금 규정 완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