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전입 신고 - chincheog jeon-ib s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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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명의에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형이 저희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싶다는 군요. 전입신고를 하겠다는 거겠죠?

천척형은 결혼을 하였고요.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그리고 친척형도 본인 명의 집이 있고요. 지금은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그 집에는 담보대출이 많이 깔려 있고요.

천척형 부인도 본인 명의에 집이 있고요. 역시 담보대출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친척형은 현재 부인명의에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형은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이 어려워 질 수도 있고요. 빚도 많은 걸로 알고요.

이럴 경우..

제 집으로 전입신고시에 그 형의 빚이 저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청약뿐만이 아닌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세대분리'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변만 보더라도 친척집 쪽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주소변경을 하거나 친구 집으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세대분리를 하는 걸까요? 에 대한 기본정리와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분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1. 세대분리를 하는이유

  2.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분리

  3. 친척집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주'로 분리하려면?

  4. 세대분리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5. 친척집으로 세대분리를 한경우 많이 묻는 질문 모음

 

 

친척 전입 신고 - chincheog jeon-ib singo

 

 

1.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

 

 

세대를 분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최근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대분리를 해야지만 청약이 가능한 걸까요? 

 

분양을 넣고자 하는 아파트의 공고문을 살펴보면 청약 1순위 조건에 '무주택자' '세대주' '세대원' 등의 키워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청약 1순위 부분은 분양공고를 내는 아파트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나 서울, 수도권같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는 곳은 말 그대로 과열이 심하기 때문에 청약 1순위에 무주택자 '세대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세대주가 청약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세대원도 분양이 가능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된다면 '세대주' 조건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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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사정상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이라면 세대분리를 해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 친척집 전입신고 형제자매의 집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모,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오빠, 언니 등 친척집 또는 형제, 자매, 남매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거인'이 되기 때문에 친척분들이나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여도 서로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양을 넣는 아파트가 비규제 지역이라면 동거인이어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규제지역인 경우 '세대주' 요건이 1순위이기 때문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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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척집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주'로 분리하려면?

 

친척집 전입신고를 통해 한 주소에 2명의 세대주 전입으로 세대분리를 원하신다면 거주형태에 따라 가능한지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출입문이 별도로 있거나 거주 공간이 별도로 있다면 가능하지만 정확한 부분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 세대분리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온라인 : 정부 24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을 검색하신 뒤 >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신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세대주 공동 인증서 필요!

 

오프라인 : 주민센터

*주민센터로 직접 내방하여 세대분리를 하시려면 신청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변경될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을 모두 가지고 방문하셔야 됩니다. 가족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도장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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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척집으로 세대분리를 한경우 많이 묻는 질문 모음

 

1) 친척집으로 전입을 한 뒤 아파트 분양 시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주택 처분 서약을 해야 되는데 친척분에게 문제가 될까요?

 

동거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거인끼리 주택소유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청약을 넣을 때 본인이 무주택자 청약대상이기 때문에 주택 처분 서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이며 친척집 전입신고를 한 케이스입니다. 건보료는 세대단위 산정인가요? 이런 경우 건보료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친척이 지역가입자이고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친척 전입 신고 - chincheog jeon-ib singo

 

 

3)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주인 친척분도 주민센터에 같이 가야 되나요?

 

같이 가셔도 되고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지참하셔서 (본인 것도) 대리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공동증명서만 가능하다면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요즘 청약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등으로 청약이 로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무주택기간을 늘리기위해 친척집 전입신고 또는 친구집 전입신고등으로 무주택기간을 늘리는 분이 많아지겼는데 위장전입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친척 전입 신고 - chincheog jeon-ib singo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썸네일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

요즘 청약이 로또처럼 되어버려 무주택기간을 늘리기위해 친척집 전입신고 또는 친구집에전입신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위장전입인지 아닌지를 안내드립니다. 

 

  •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
  • 위장전입 사례 1 친척집 전입신고
  • 위장전입 사례 2
  • 위장전입 사례 3 친구집 전입신고
  • 친척집 친구집 위장전입 불이익
  • 위장전입 벌금 

나도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애매한 상황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아래의 글을 보시고 정확한 기준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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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사례 1 친척집 전입신고

A 씨라는 분이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으셔서, 친척집으로 자녀 주민등록등본 주소를 옮긴 경우

 

위장전입 일까요 아닐까요?

 

불법이라고 생각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엄연히 위장전입 입니다.

 

근데 피를 나는 신청 인데도 불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가족 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ATl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주소만 이제 옮긴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위장전입이 맞습니다.

 

위장전입 사례 2

출장이 많은 직장인들을 예를 들어서 잦은 출장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집이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 거주지는 서울이고 지방은 가끔 주말에만 머무는 경우는 위장전입인가요?

 

사실 굉장히 애매한 경우 입니다. 실제로 거주 목적을 갖고 거주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국가부처간에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에서는 이런 건은 위장 전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행정안전부 에서는 뭐 그래도 이런 경우에 생활의 근거지를 뭐 양쪽으로 다 봐야 되지 않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