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4급 운전면허 - jeongsingwa 4geub unjeonmyeonheo

박완수 의원, 도로교통공사 국정감사서 집계
정신질환→마약 및 알코올→뇌전증 순

최근 5년간 정신질환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인원이 3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정신질환, 뇌전증, 마약 및 알코올 중독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은 860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3668명이었다. 취소 사유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20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및 알코올 중독 1238명, 뇌전증 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소 처분 대상자의 대부분인 3571명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시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아서 취소됐고 97명은 적성검사에 응했으나 심의를 통한 불합격 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박 의원은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 중 약 50만 명 가량이 운전적격 여부 심사가 필요한 정신질환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런데 실제 검사인원이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자진신고나 일부 제한적인 자료에 따라 대상자를 지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사유로 의료 기록 등의 제공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료교통공사는 ▲병무청이 보유한 정신질환 관련 병역면제 자료 ▲가족에 의해 의료기관에 입원된 환자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은 자 ▲마약 등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자 등의 자료를 해당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받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치료를 조기에 중단했거나 입원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는 도료교통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실시되며 안내 등기수령 이후 90일간의 기한을 2회 제공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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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운전면허 관리 미흡...자진 신고에 의존
정신장애 둘러싼 사회적 편견,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전문가 "환자 상태 체크 가능한 의료망 시스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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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창원에서 한 정신질환자가 교통사고를 낸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법 개정 등 재발방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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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최근 한 정신질환자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관련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환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를 하는 것 외에 운전자의 병력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법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일종의 안전망을 만들어, 재발방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달 초 경남 창원에서 한 정신질환자가 "(타 운전자가) 전기를 쐈다"며 차를 들이받고, 차를 뒤쫓아와 유리창을 헬멧으로 가격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또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정신질환자의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어린이·예비 신부를 비롯한 3명이 숨졌다. 당시 운전자인 박모(20)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박씨의 아내는 "박 씨가 최근 약을 먹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자 운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제도적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채 멈춰 있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시험을 응시할 때 응시자가 자신의 질병을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가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면허 취득 이후 운전자의 정신질환 유무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또 정신질환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입원 경력이 있는 경우만 수시적성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입원 치료 기록이 없다면 운전을 하기 어려운 중증질환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구조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지정돼도 운전자의 인권 문제 때문에 강제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 지난 2019년 역주행 사고를 낸 박씨의 경우 지난해 9월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됐지만 적성검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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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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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당사자가 자신의 병력을 밝히지 않으면 면허 취득 혹은 적성검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관계자는 "시스템 공백에 동감한다"며 "현재 가족, 의사, 경찰 등을 포함한 제 3자 연계 시스템이 법제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맡겨진 신고 의무를 분산시켜,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도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어 "현재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을 꾸려 더 효과적으로 운전면허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메뉴얼을 보완해서 이 또한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신질환자의 면허 제한이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이항규 한국정신장애인협회장은 "(정신질환자의 면허 규제가) 다른 운전자와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환자들도 많다. 정신장애를 성급히 일반화하는 사회 인식의 문제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체장애인은 오히려 맞춤형 형태로 운전이 지원된다. 붉은색과 푸른색을 구분하지 못한 색맹마저 2종 운전이 허용되는데, 어째서 유독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강한 규제가 이뤄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문가는 IT 전산망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의사로부터 상태를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영희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매우 발전돼 있다는 점과, 의료망의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다는 점을 접목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정신건강관련 의료전산망과 운전면허관리 관련 행정전산망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이 의료망을 형성해서 환자가 개인의 상태를 의사로부터 체크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며 "안전망이 형성되면 정신질환자 낙인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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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전면허를 딸때 정신과 병력을 기입하지 않은게 문제가 되나요?

운전면허 딴지는 세달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정신과쪽으로 4급을 받아서 공익대상인데요

면허 필기시험 보러 갈때 자기 건강에 대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신과쪽도 있더라구요. 병명이 쭉 나와있는걸 보니 정신분열증, 중증 우울증, 치매.. 이런 병명이 있었던거 같은데.. 저는 나열되어있던 병명에 해당사항이 없고, 제가 중증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간질이나 정신분열증같은 발작같은 증상과는 전혀 상관 없기에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굳이 따지면 불안장애? 쪽인데 질환 체크란에 명시되어있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맨밑에 기타 정신질환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면허 자체는 필기 실기 도로주행 무사히 좋은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면허증도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었구요.

저는 일상생활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운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기타 정신질환란에 체크를 했어야하는건지 싶네요. 요즘 검색을 해보니 운전면허 발급에 제한이 있는 정신질환은 간질이나 정신분열증 정도밖에 없는것 같던데..

혹시 제가 기타 정신질환란에 체크를 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면허 취소같은 일은 없겠죠?

정신과으로 4급이면 무조건 의사 소견서를 떼가야 면허 취득이 가능한건가요?

저의 경우는 정신과란에 따로 체크는 하지 않았으나.. 면허시험 응시와 면허증 발급의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제지가 없었기에 처음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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