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 무단 주차 - billa juchajang mudan jucha

일단 남의 사유지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 주차가 아니고 무단 주차 입니다. 아직까지 법이 없어 불법 주차로 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도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고, 그냥 차주에게 경찰이라고 차를 빼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전달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집 문앞이나 빌라주차장에 무단주차를 하고 연락처가 없으면 그나마도 못하고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했야 할까요? 내년 23년 3월에 사유지 무단주차 관련 법안이 생긴다고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법을 내놓을지 궁급합니다. 

이제 진짜 해결방법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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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빌라 사유지 무단주차 불법주차 해결방법

일단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무단주차차량 차주가 전화를 받아서 바로 차를 빼주거나 하면, 가장 좋은 처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연락을 안받거나 못 빼겠다고 나오면 개인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견인을 불러도 혹시나 모를 차량 파손등의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등을 붙여서 때다 파손이 되었을때 차량 차주가 보상을 요구하면 이것도 오히려 당한 사람이 보상해야 합니다. 이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봅시다.

주차금지 경고 문구 부착

주거지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처벌을 요구할수있는데, 이때 담장이나 경고문구가 붙어있다면 효과가 있습니다. 경고문구가 안보이면 어떤 조치도 불가능합니다. 일단 경고문구만 해도 진상이 아닌 이상 주차를  잘 안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문구만 봐도 왠만하면 피해갑니다.

주차비 요구 경고 문구 부착

어떤 글에서는 휠락을 설치해서 주차비를 요구해라고 합니다. 이 것도 휠락을 설치하고 차 유리창같은 곳에 휠락을 해놨다고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 문제 차주가 그냥 차빼려다가 차 문제 생기면 휠락을 채운 사람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주차요금은 법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주위의 일반 주차장 가격과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1만원씩 받거나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휠락을 채우고 차 앞유리에 경고문도 표시했는데 휠락을 부수고 도망을 갔다면 형법의 권리행사 방해조항에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 320조(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 할수 있다. 여기서 주차비를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 323조(권리행사 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한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문을 만들고 법조항까지 내용을 적어서 부착하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해서 법적으로도 이길수 있습니다. 꼭 잘 보이는 곳에 해당 문구를 표시해서 보여주고 주차비를 징수하는등의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이상 문제가 처지면 정말 고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리

2023년 사유지 무단주차 불법주차 관련 법이 생긴다면 이런조치를 안해도 경찰에 연락하거나 민원을 넣으면 견인 등 바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관련 경고문이라도 꼭 잘 볼수 있는 곳에 세우거나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외부인 무단 주차 문제 해결 방법(견인, 소송, 범칙금 등등)

Ething.NB 2022. 8. 9. 16:35

빌라 주차장 무단 주차 - billa juchajang mudan jucha

빌라에 무단 주차하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빌라 무단 주차는 불법이지만 강제 퇴거시킬 순 없다.

 

현행법에 의하면 빌라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무단 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 등이 발생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견인을 할 수 없다.

 

실제로 경찰에서는 강제 이송 시킬 수  있는 법이 전무하다는 핑계로 갈등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

 

빌라 주차장 무단 주차 - billa juchajang mudan jucha
주차 문제에 대한 관할 구청의 공식 답변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시행되려면 멀었다.)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3법 발의"

 

쉽게 말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 해결에 대한 관련 법이다.

 

 

 

2. 해결책은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는 장소로 바꿔버리면 된다.

 

그 방법이 바로 빌라 주차장의 "유료화" 이다. 

 

내가 살고있는 빌라의 1층 주차장이 유료 주차장이 될 수 있다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빌라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과거에는 허가제였지만 지금은 통보(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1)  건물 전체가 본인 소유 일 경우

   1-1) 유료 주차장으로 인해 어찌됐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2) 노외주차장 담당부서(교통행정과)에 통보하기

  

<통보사항>

주차장 배치도시설물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형도
(1,200분의 1 이상)토지와 지번, 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설치계획서기타 도면

 위 사항은 공식적인 자료들이고,  실제 후기로는 위 자료 없어도 구청에 가서 통보하러 왔다고 하면 기본 인적사항만 기록하고 바로 운영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는다고 한다.

 

   1-3) 세무서에 가서 주차업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면 된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빌라 주차장 무단 주차 - billa juchajang mudan jucha

     가. 상호: 빌라 이름과 꼭 같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 주업태: 주차장 운영업

     다. 주업종코드: 630303

빌라 주차장 무단 주차 - billa juchajang mudan jucha

 

나머지 어려운 부분은 세무서 직원에게 질문하면서 작성하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다.

 

 

   1-4) 빌라 주차장에 유료주차장을 표시하는 간판 및 운영에 대한 안내문구를 부착한다.

 

   1-5) 이후 무단 주차를 하고 도망가는 차량에게 cctv를 증거로 제출하고 소액소송을 걸어 비용을 청구한다.

 

 

2)  건물 일부분이 본인 소유일 경우

 

   1-1) 건물 내 다른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고 유료 주차장 이익을 관리비 혹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시행한다.

 

 

 

3) 본인이 임차 한 빌라인 경우(전, 월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동의만 얻어낼 수 있다면 과정의 1,2번과 같다.

 

 

3. 유료 주차장 등록이 힘든 상황이라면 물리적으로 해결

 

다양한 사정에 의해 유료주차장 등록이 힘들다면 물리적으로 해결하자

 

외부 차량으로 확인이 되어 차를 이동시켜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응하지 않을 시, 자동차 전용 자물쇠를 채우자

 

빌라 주차장 무단 주차 - billa juchajang mudan jucha
자동차 전용 자물쇠(출처: 연합뉴스)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을 바로 들어주지 않을 시, 그 시간만큼 자물쇠를 걸어놓자

 

주의할 점은, 자물쇠가 잠겨있는지 인지 못하고 차를 출발시킬 수 있으니 꼭 자동차 앞 유리에 자물쇠가

쇄정 되었다는 안내 문구를 부착시키자

 

 

 

이상 무단주차로 고통받는 입주민들에게 도움 될 만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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