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빌라 관리비 - dasedae billa gwanl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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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닙니다 다세대와 다가구는 엄연히 달라요"

지나가다 몇 번 들어봤겠지만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똑같은 빌라 아니에요?"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뭘 모르던 시절엔 그랬더랬다. "그냥 빌라지, 뭐 다른가 쩝"

이번 스터디에서는 다세다와 다가구에 대해 알아두자. 

# 용어 의미

▶다세대

건물 내 각 호수마다 개별등기가 가능하기때문에 각 호수별 소유주가 다르다.

여러명이 소유할 수 있는 공동 주택의 개념.

▶다가구

건물 내 각 호수마다 개별등기가 불가능하고 1명이 건물 전체의 소유주이다.

1명이 소유하는 단독 주택의 개념.

다세대와 다가구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유주가 여러명이냐 1명이냐의 차이이고, 이에 따른 여러가지 차이점은 다음의 표를 보면 정리가 빠르다.

만약, 다세대 또는 다가구의 세입자로 들어가게되어 전입 신고를 할 경우, 

다세대는 주소의 마지막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다가구는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세대는 '꼭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를 기억해두자.

여기서 퀴즈!

tvN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2에서 주인공들이 살았던 주택은 다세대일까? 다가구일까?

정답은 다가구이다. 

주택 주인이였던 황석정이 각 가구마다 수도세, 관리비를 걷으러 다녔기 때문이다.

다가구의 경우 단독 주택에 속하므로 수도 계량을 비롯 여러 관리비가 통합되어 부과되는데 이를 세입자들이 n분의 1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다세대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각 세대별로 각 부처에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출처> tvN 식샤를 합시다2 http://program.interest.me/tvn/eat2?Main

친절한 언니가 알려주는 부동산 야매 스터디 | 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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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빌라에 월세로 거주중인데요

원래 관리비를 꾸준히 납부했었는데,
관리업체가 관리안한다고 계약해지 공고내고 사라졌어요

이유인즉, 관리비 연체가 심하다는건데
빌라 20세대중 절반정도만 관리비를 내고
나머지 10세대는 거주하면서도 연체하거나, 법원경매로 넘어간 세대는 세대주 연락도 안된다고 관리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그 후 몇달이 지났고 최근에 세입자들끼리 관리업체 선임해서 엔빵해서 관리비 내자는데,

솔직히 내고싶지 않아요. 일부 건물 소유주랑 세입자들이 나몰라라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관리비를 더 내야 한다니요

세입자 대표가 관리비 안내면 주차 차량에 딱지붙이겠다는데 무슨 권리로 그러는지도 모르겠구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1. 다 낸다
2. 관리비 20세대 엔빵한 만큼만 낸다
3. 세대 전원 부담하는 체계가 잡히기 전까지 안낸다

입력2019-12-22 14:02:28 수정 2019.12.22 14:02:28 권혁준 기자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입주자에 '하자보증보험' 활용권 있어

주택법상 책임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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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빌라촌 전경./서울경제DB

Q.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등해 차선책으로 빌라매입을 고려 중입니다. 주변에서는 빌라는 하자가 많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결정하라고 합니다. 하자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파트의 경우 거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주택법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건축법령이 정하는 제한 외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조문 등 건설·공급·관리 단계마다 주택법령이 정하고 있는 제한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건축법과 달리 주택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공동주택관리규약·관리비·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안전관리계획·안전점검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주택관리와 관련된 많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소규모 건설업체나 개인업자들의 의해 공급된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아파트처럼 체계적인 관리가 힘든 실정이라 신경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는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나 연립의 체계적인 관리 부분은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세대에 투자, 임대사업을 하고 있을 당시 민원을 제기하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이 결로(結露)와 누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로는 주로 외기와 직접 면하는 부위(방 내부 외벽,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결로는 주로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담보책임에 포함되는 하자로 건축물 내외부의 온도차로 인해 발생합니다.

통상 겨울철 추워진 날씨 탓에 실내에 곰팡이가 피고 이슬이 맺히는 결로 현상으로 인해 세입자와 집주인, 집주인과 건축주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집일수록 사람이 방에 없더라도 얼마 동안은 미열이나마 보일러를 자주 틀어놓거나 장롱 등 살림살이 등을 벽에서 약간 띄어서 공간을 확보해주면 결로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누수는 윗층 베란다 부분에 비가 고여서 아랫집 천장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축 당시 방수비용을 아끼기 위해 베란다 방수처리가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누수업체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 누수부분만 재시공하는 게 빠릅니다.

하자보증보험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 속칭 빌라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보수업체에게 터무니 없이 비싼 공사비용을 요구하지 않는한 ‘하자보증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통상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주택의 경우 건축업자가 ‘하자보증금’이란 명복으로 건축시공비의 3%를 후일하자보수를 예치하는 것입니다. 하자보증금은 시공자가 시설별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의무를 다하면 시공자의 몫이고,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의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보수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험증서를 끊어 하자보증금을 대신합니다. 서울보증보험같은 경우 영세업자들이 건물을 짓고 하자보수의무를 소홀히 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현금으로 먼저 받아놓고 일정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민원이 없을 경우에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과 대한주택보증은 예치증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수시로 관리를 해주면 항상 새집처럼 사용 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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