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주차 응징 - sayuji bulbeobjucha eungjing

지난 2004년 5월, 지금 살고 있는 공동주택(빌라)으로 이사 직후부터 나는 이곳 빌라 주차장에 인근 점포 관계자 및 거주자들에 의한 몰지각한 무단주차가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이사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약 빌라 거주자 중 누군가 외부인에 의한 무단주차에 대해서 지적하면 양해를 구하고 즉시 출차하기는커녕 무단주차한 이들로부터 이웃 좋다는 것이 뭐냐, 비어 있느니 차라리 누군가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좀 사용한다고 닳느냐, 뭐 이리 인심이 박하느냐, 잠깐 세웠는데 일이 끝나면 빼겠다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자신들의 무단 주차를 정당화했으며 심지어 어쩔건데 라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차주가 있었는가 하면 무단주차된 자신의 차에 손이라도 대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오히려 엄포를 놓는 바람에 인근 점포 관계자 및 거주자들이 타인의 사유지인 우리 빌라 주차장을 마치 자신들 소유의 주차장인 사용해 온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근 점포 관계자 및 거주자들에 의한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무단주차 행태 및 그들의 억지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것일뿐 아니라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주차한 차주들이 자신들의 무단주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위협하며 큰 소리를 치는 것으로 사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을 결코 그대로 묵거할 수만은 없었으며 그로 인해서 나 또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기에 이의 개선을 위해서 당초에는 나름 일반 상식선에서 아래와 같이 대응했는데 이것이 빌라 내 무단주차에 대한 나의 (강력)자가 응징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우리 빌라 거주자들의 소유 차량 및 방문한 이력이 있는 친인척 등의 차량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기록하여 보관했다.

이는 거주자 및 관계자의 차량이므로 오해와 착각으로 인한 불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무단주차 차량 발견 시에는 우선적으로 사진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전화와 메세지로 즉각적인 출차를 요구했다.

단, 연락처가 없을 경우, 사진을 찍은 뒤 무단주차한 차주가 볼 수 있도록 무단주차된 차량의 전면 유리에 경고문을 부착해 두었다.

또 무응답을 포함해서 전화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메세지로 차주에게 무단주차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출차를 요구했다.

이 때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림과 동시에 처음 무단주차한 차주에게는 2회 이상 무단주차 시 출차불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도 경고했다.

셋째,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무단주차한 차량의 경우, 일단 내 차로 무단주차한 차량이 출차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무단주차한 차량의 차주가 있을 경우에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 받을 때까지 내가 직접 해당 차량 앞에서 출차를 막고 서있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기본 조치로 인근 거주자들 및 근처 가게 특히 바로 옆 안마시술소와 이발소에 왔던 사람들의 무단주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인근에 재래시장과 가게들이 많이 있고 중앙선 표시 없이 양방향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골목길 도로인데다가 내가 상시 감시하며 위와 같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감시가 되지 않은 시간대에 무단주차하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하다 보니 빌라 주차장 내 무단주차를 완전히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 들었다고는 하지만 상습적으로 무단주차해 오던 인근의 파렴치한 특정인 몇몇은 주차장이 비어 있는 주간 시간대에는 여전히 자신들 개인 소유 주차장인 양 우리 빌라 주차장에 무단주차를 반복하고 있었기에 보다 강력한 자가대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

1. 빌라 등 타인 사유지 내 무단주차(점유)에 대한 강력한 자가응징 조치

위와 같은 지금까지의 경위에 더하여 지난 2016년 6월 26일 우리 빌라 1층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내 차가 새벽에 파손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해당 사건의 범인이 무단주차 건으로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분쟁을 벌여 왔던 바로 이웃에 거주하는 특정인이라고 밝혀졌기에 더 이상 무단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양만을 가지고 대할 수 만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무단주차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몰지각한 차주들의 무단주차를 미연에 방지하고 뻔뻔하고 파렴치한 적반하장격 태도로 나오는 무단주차 차주들의 못된 습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단주차된 차량의 물리적 이동, 즉 출차를 막을 수 있는 상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단주차된 차량이 출차하지 못하도록 내 차로 해당 차량을 가로막는 일이었으나 매우 번거롭기 그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고 내 차를 주차장 입구, 즉 도로에 세워 둬야 하는데 이 경우, 오히려 무단주차한 상대에게 불법주정차로 시비의 빌미를 마련해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었기에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던 중 타인의 사유지 내를 무단 점유하여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무단주차한 차주가 출차 거부시 건조물 침입으로 처벌을 구할 수도 있으며 무단주차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예를들면 주차비 등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때까지 사유지 소유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사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민형사상의 대응을 해야 하며 관련 법률 해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소간의 분쟁의 여지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와 같은 취지하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던 중, 무단주차된 차량의 물리적 이동, 즉 출차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인터넷 쇼핑몰에서 2만원 전후로 구입할 수 있는 차량용 휠락(Wheel Lock)이었다. 참고로 나의 경우 휠락의 대용품으로 5000원짜리 자전거(고리형)자물쇠를 대신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무단주차한 차량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상징적 의미는 상당하기에 굳이 차량용 휠락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무단주차한 차주를 응징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에 못지않은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실제로 아래에서 소개하는 자전거 고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무단주차에 대응한 결과, 무단주차한 차주에게는 출차 전에 무단주차 사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 받을 수 있었는데 단 한번이라도 이전에 무단주차한 사실이 발각되어 일시적으로나마 출차불가 조치를 당했던 차주들이 재차 무단주차하는 일은 없어졌고 적반무치의 뻔뻔한 태도로 나오던 일부 무단주차 차량의 차주들도 거의 없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나의 단호한 대응이 일정기간 유지되자 "이웃 좋다는 게 뭐냐'며 아무런 양해도 없이 너무도 태연히 자기네 주차장에 차를 세우기라도 하듯이 뻔뻔스럽게 무단주차를 반복하던 몰지각한 일부 인근 주민들은 물론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타인의 사유지에 차를 주차하도록 안내하던 인근의 가게(특히 바로 옆 건물 1~3층을 사용하는 이발소와 안마시술소) 주인들조차도 가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집 빌라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절대로 주차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안내를 하게 되었다.

이에 내가 2016년말부터 저렴한 휠락 대용품과 약간의 수고를 들여서 사유지 내 무단주차를 퇴치해 온 효과 만점의 강력 자가대응 방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단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여 각 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해야 함은 양지 바란다.

1) 사전준비

- 자동차용 휠락 대용의 자전거 (고리형) 자물쇠 등 휠락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를 필요 수량만큼 준비

- 주차장 내 잘 보이는 2곳 이상에 무단주차 시 출차불가 조치와 더불어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경고문 부착 후 증빙사진

例) "사유지 내 무단주차 시, 출차 불가조치 및 주차비 청구" 또는 "사유지 내 무단주차 시, 유치권 행사 및 주차비 청구" 등

- 무단주차된 차량에 붙일 경고문 준비

例) "사유지 내 무단주차에 즈음하여 출차불가조치(휠락) 상태임. 무리하게 출차 시 차량이 파손될 수 있음" 등

- 무단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발송할 메세지 문구 준비( 전화해도 안 받는 경우)

例) "귀하의 차량이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바 유치권 행사하였음

例) "타이어휠에 휠락조치 되었으니 출차 시 연락 바람"

例) "휠락 미해제 상태로 운행 시 차량파손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 등

물론 무단주차된 차량에 연락처가 있다면 먼저 전화해서 출차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할 것

- 주차요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적당한 주차요금 산정 필요. 인근 주차장의 시세를 참고하여 산정

참고로 내가 사는 곳의 관할 구청에서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무단주차 시, 4시간 분의 주차료 12,000원을 징수함.

단, 주차요금 지불 후 상대가 영수증 등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영수항목(주차비), 금액, 일자 등을 적은 서식 필요

상대가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으므로 영수 항목에 무단주차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임을 명기하고 상대의 싸인을 받을 것

이로써 상대 또한 자신의 무단주차가 불법행위(건조물 침입)임과 그로 인한 부당이익을 반환한 것을 인정하는 것임

2) 무단주차 자가대응의 실제

- 무단주차된 차량의 번호판과 주차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경고문을 배경으로 사진찍기

- 휠락(또는 대용품) 설치

철제 휠락의 경우, 무단주차된 차량의 휠에 흡집을 남길 수 있어서 추후 불요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휠락 설치상태 및 바퀴의 위치 사진 찍기

- 무단주차한 차주가 문자를 못 봤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무단주차된 차량의 전면 유리에 미리 준비한 경고문 부착

추후 전면 유리에 흡집이 생겼다는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스카치테잎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붙이고 사진찍기

경고 통지문 부착위치의 경우, 쉽게 뗼 수 있는 상태의 것이라면 운전석 전면에 부착해도 무방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에서 무단주차된 외부차량에 붙이는 주차위반 스티커 등의 경우, 스티커 후면 전체에 강력한 접착제가 발라져 있어서 부착 후 쉽게 떼기 어렵게 하여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소간의 번거로움을 주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운전석 전면유리에 부착했을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운전에 방해가 되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조수석 전면 하단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통지문 상단과 하단 두 곳에만 스카치테이프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부착하여 쉽게 뗄 수 있게만 한다면 경고문 부착위치는 운전석 전면이 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3) 무단주차 자가대응의 후의 처리

(1) 일단 위와 같은 조치 후에는 무단주차된 차량의 차주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느긋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을 것

(2) 무단주차한 차주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통화 자동녹음 실행)

- 상대가 애를 태우도록 조금 늦게 받는 것도 한가지 방법

- 상대의 태도가 영 아니다 싶으면 다른 곳에 나와 있어서 금방 갈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를 기다리도록 할 것

(3) 상대와 대면 시(녹음기 실행한 후) 무단주차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주고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 약속을 받을 것

(4)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모두 끝난 뒤에야 휠락을 풀어 줄 것

(5) 무단주차가 처음인 차량에 한해서는 주의와 더불어 주차비를 징수할 수도 있음만을 알리고 출차시켜 주는 것도 고려

(6) 필요 시에 대비해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사전준비. 단, 위에서 언급한 관련 주의사항 고려할 것

(7)무단주차한 차주가 욕설과 함께 오히려 항의할 수 있으나 이때는 굳이 언성을 높여가며 대응할 필요없이 경찰을 불러 해결하면 됨.

경찰 출동 후에는 건조물 침입 및 불법 점유에 기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유치권 행사 중임을 설명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로부터의 사과와 상대가 취한 부당이익(주차비 등)을 환수해야겠다고 주장하면 경찰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임.

만약 무단주차한 차주가 휠락이나 자전거 (고리형)자물쇠를 절단하고 출차했다면 이는 명백한 재물손괴이자 권리행사 방해와 횡령으로도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이므로 필요 시 경찰 신고 후 미리 찍어 두었던 휠락 체결상태의 사진과 더불어 무단주차했던 차량번호 및 연락처를 알려 주고 사건접수를 하면 됨.

단, 경찰신고 전에 해당 무단주차 차주에게 필요한 증빙을 소유하고 있음과 그를 근거로 재물손괴 고발을 할 예정임을 알린다면 무단주차했다가 휠락을 절단하고 출차한 해당 차주가 알아서 찿아오게 될 것이며 만약 찿아오지 않더라도 추후 경찰조사에서 이러한 통지행위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만약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당장 휠락을 풀지 않으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휠락을 풀어야 한다면 일단 휠락을 풀되 사람이 무단 주차한 차량 앞(사유지 내)에 서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이동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음. 이는 주차장이 속한 공동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차장 내를 점유한 것이므로 경찰이 이동해라 마라 할 권한이 없음.

4) 무단주차 자가대응의 예외

그러나 위와 같은 강경대응과는 별개로 무단주차한 차주가 실제로 우리집 빌라에 무단주차하는 것이 처음이며 출차 요구 시 죄송하다며 곧장 달려와서 출차하는 사람에게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옛말처럼 뭐라고 할 수도 없으며 그런 사람은 최소한 우리집 빌라에는 추후 무단주차를 하지 않을 것이기에 예외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에도 위에서 소개한 강경한 자가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 지금까지 한번도 우리집 빌라에 무단주차한 이력이 없는 경우

- 연락처를 제대로 표시/위치하고 연락 시 즉각 출차할 경우

- 출차 요구 시 즉각적으로 달려와서 무단주차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출차할 경우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각자 판단)

2. 사유지 내 무단주차에 대한 자가대응 결과 및 향후 대응

위와 같이 강경하게 자가대응을 한 결과, 현재 살고 있는 빌라 주차장에 무단주차하는 차량이 거의 없어졌으며 가끔 인근 가게(특히 이발소와 안마시술소)에 처음 와서 뭣도 모르고 주차했다가도 해당 가게 주인의 경고로 황급히 차를 빼는 일도 있을 정도가 되었다. 물론 나 또한 무단주차가 처음인 사람에게는 우선 전화를 걸어서 출차를 요구하고 당장 출차가 불가할 경우에는 차량사진 및 연락처 등을 기록했음을 통지하고 추후 무단주차 시에는 예고없이 출차불가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리고 사유지 내 무단주차에 대한 이러한 단호한 조치가 일관성 있게 지속되자 그 많았던 무단주차가 거의 없어졌으며 2016년까지 빈발하던 주차장 내 쓰레기 투기 및 차량파손 행위도 2017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있었다.

현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단주차 대응에 즈음해서는 관할구청과 경찰서 그리고 120다산콜센타 등에 수차례 문의를 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서울시에도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이렇다할 해답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인터넷에 소개된 실제 경험담 등을 토대로 관련법 등을 알아 보던 중 "어쩔 수 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할 줄 알았던 사유지 내 무단주차"에 대해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의 소유주라면 말할 것도 없고 빌라 등의 공동주택의 건물주가 아니라 그 안에 살면서 해당 건물에 대한 일부 지분이라도 가지고 있는 세대원이라도 얼마든지 법적대응을 할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약간의 사전준비를 거쳐서 일관성 있게 실시하게 된다면 위에서 소개한 자가대응은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위와 같은 대응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지나치다는 지적과 더불어 추가적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나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주차 후에도 출차를 요구하면 자기 볼 일 다 보고 와서는 아무런 사과도 없이 몰래 차를 빼가거나 아예 무단주차 당시부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 차를 몰고 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도 화가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타인의 사유지 내에 상습적으로 무단주차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빌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근 거주자(가게 관계자 포함)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들 스스로도 무단주차가 상식에도 반하는 몰지각한 행위임을 너무도 뻔히 잘 알고 있음은 이들이 비어있는 자신들의 가게 주차장은 물론 공도인 가게 앞 도로에 다른 사람이 일시 주차라도 할라치면 공도가 마치 자신들의 사유지인 양 권리를 주장하며 즉각 출차하라며 재촉하는 것을 볼 때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의 사유지 내에 상습적으로 무단주차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사유지인 우리 빌라 주차장에 버젓이 주차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현실을 악용하여 오히려 배째라는 식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로 적반하장격으로 언성을 높이는 것으로 무마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에 상식적 대응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양심적이고 몰지각한 무단주차 운전자들이 정신이 번쩍나게 일벌백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단주차가 단순히 타인 소유지 내 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내 쓰레기 불법투기, 차량파손 등의 피해로도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한 바 자기방어적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강경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 또한 무단주차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강경하게 자가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나 다행히 현재까지 위와 같은 자가대응의 결과로 주차비를 받은 경우까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출동은 몇번 있었으나 그 후 법적 분쟁 등으로 비화된 일도 없었고 오히려 경찰이 출동한 경우에는 경찰 입회 하에서 무단주차했던 차주에게 사과를 받는 일이 많아졌다. 무엇보다 무단주차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나의 강경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며 무단주차된 차량을 파손하지 않는 이상, 휠락 등의 시건장치를 하는 것은 자기방어적 차원에서 보면 사유지 소유자로서 지극히 정당한 권리로 오히려 무단주차한 차주가 체결해 놓은 휠락 등을 파손했을 경우, 이는 재물손괴이자 사유지 소유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무단주차한 차주가 취득한 주차비 상당의 부당이득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도 되기 때문에 휠락 체결은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한 사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로 볼 수 있으므로 무단주차한 차주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나아가 주차비 상당의 부당이득 환수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기 전에는 휠락을 해제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주차하고도 적반하장격으로 뻔뻔하게 나오는 파렴치한 차주들에게는 앞으로도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위에서 소개한 방법대로 지금까지와 같이 철저하게 자가대응을 할 생각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듯 무단주차하고도 그 뻔뻔한 낯짝을 바짝 들고 파렴치한 태도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몰상삭하고 비양심적인 차주에게는 뭉둥이 대신에 휠락이라는 더할 나위 없는 즉효약을 처방하겠다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바라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해야 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무단주차에 즈음한 양해를 구하는 메모와 더불어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출차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즉시 출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출차 시에 기본적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지금까지의 무단주차에 즈음한 자가대응을 정리하면서 재삼 느끼게 되는 것은 실제로 일상에서는 언제부턴가 자신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이를 인정하고 상대에게 한마디 진심으로 사과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억지를 부리며 큰소리를 치고 애들 장난처럼 말꼬투리나 잡아서 언쟁을 벌이려고 하는 잘못된 문제해결 방식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追記

위에서 소개한 (초)강력 자가대응 방법에 준하여 무단주차에 대응한 결과, 2016 하반기부터 위 후기를 작성한 2019. 9까지 한동안은 분쟁거리가 될 만한 이렇다할 무단주차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 2019.10초부터는 언쟁을 넘어서 경찰을 부르고서야 겨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무단주차가 빈발하였는데 그러던 중 지난 2020.4.29에는 무단주차 대응 중에 무단주차했던 차주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는 불상사까지 발생한 바, 해당 건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처벌을 구한 상태이다.

이에 작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휠락 조치한 무단주차 대응을 사례별로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단, 이하 무단주차 응징 사례는 위 게시글 관련 실제 응징사례 발생 시마다 추가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응징 사례1. 오히려 큰소리 치는 "적반하장型" 차주

https://blog.naver.com/obmoon/221673984894

응징 사례5. 폭행마저 서슴치 않는 "막가파型" 차주

난 4월 29일 우리집 빌라에 무단주차한 오피러스 차량을 발견, 해당 차주에게 출차를 요구하자 해당 차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공무 수행 중인 것처럼 둘러댔으나 거짓말임을 확인하였기에 무단주차한 차량에 휠락을 체결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상대에게 폭행을 당한 바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치료를 받은 뒤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상대 차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한 상태이다.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휠락을 이용한 자가대응을 시행 후 무단주차한 차주들과 수 차례 언쟁이 오가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으나 결국 무단주차했던 차주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출차시켜 주곤 했는데 이번엔 무단주차했던 차주에게 급기야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만 것이다.

비록 최악의 상황 중 하나가 벌어지고 말았지만 당초 정한 대로 초연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상황은 근일 중 이곳 블로그에 정리하고 공개전환 예정이다.

공개 예정이었던 관련 후기를 2020년 6월20일자로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형사처벌(특수폭행) 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https://blog.naver.com/obmoon/221939904704

타인의 사유지 주차장 내 무단주차에 대해서 위에서 소개한 자동차 휠락 대용의 자전거 고리를 이용한 나의 (강력)자가대응과는 별개로 타인의 사유지 내 주차장에 무단주차하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파렴치하고 무례하기 그지없는 차주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길고양이 양심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기에수 년 전까지만 해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동절기가 되면 우리 빌라 주차장을 무단 점거했던 고양이를 성공적으로 퇴치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타인의 사유지 내에 무단으로 주차하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자들에 비하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온기를 찿아오는, 그리고 내 차에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람이 다가가면 그나마 본넷에서 내려오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고양이라면 얼마든지 내 차의 후드를 점거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다.

https://blog.naver.com/obmoon/22091108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