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2022 seoulsi sahoebogjisiseol jongsaja ingeonbi jigeubgijun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총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0.90%, 생활시설 0.91%(평균 0.90%)으로 21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0.9% 적용,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면서 최근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인다.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2022 seoulsi sahoebogjisiseol jongsaja ingeonbi jigeubgijun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2022 seoulsi sahoebogjisiseol jongsaja ingeonbi jigeubgijun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 2022년부터 2급 부장(사무국장) 15년 이상, 3급 부장(사무국장) 15년 미만으로 경력기준 강화 예정
  •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함.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2022 seoulsi sahoebogjisiseol jongsaja ingeonbi jigeubgi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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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 · 야간 · 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 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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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부양가족 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다만, 취학 · 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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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

2022.01.21 16:25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복지부]

sa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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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2년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1.4%)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191.4만원)를 반영(전년 대비 +1.6%)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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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01.03 14:37

2022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인건비 등)

Admin

조회 수 33270 추천 수 0 댓글 24

Atachment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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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 1.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수정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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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휴식의 양립과 인권과 건강보호를 위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2022.01.01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추진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대 중점 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1)

 

 

 

 

22년 처우개선 중점 추진계획

 

추진방향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전국 최초로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공공보호시스템 구축

비정규직,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4대 분야 12개 사업 중점 추진

구 분사업내용인건비 지원

시비지원시설 : 인건비 인상률 1.4%, 975개소 10,010여명

비지원시설 : 인건비 인상률 1.4%, 866개소 4,940여명

보조금 지원기준 :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시 최소경력 기준 적용

휴가 지원

장기근속휴가제 : 서울시 소관 시설 5년 이상 근속자 510 유급휴가 부여

유급병가제 : 병가사유 발생 시 연 60일 이내 유급휴가 부여

자녀돌봄휴가제 : 초중고 이하 자녀를 둔 종사자 등에 연 2일 유급 휴가 부여

건강검진휴가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 휴가 부여

부가급여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정규직원 : 복지포인트 인상(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미만 300포인트)

-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300포인트)

-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300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30세 이상,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5 이상 재직자에 매 4년마다 1회 지원

마음이음 지원 : 심리적 외상 경험 종사자에 심리지원

기 타

대체인력 지원사업 : 종사자의 병가, 휴가 등 사유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

단체연수비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국내연수 실시를 위한 연수비 지원

 

 

 

 

세부 추진계획

 

 

1인 건 비

 

1-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 : 양로시설 등 28개 유형 975개소, 10,010여명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인상률

3.63%

3.81%

3.97%

4.17%

2.05%

3.88%

0.90%

1.40%

이용시설

3.36%

3.67%

3.71%

4.12%

2.06%

3.89%

0.90%

1.40%

생활시설

4.18%

4.78%

5.27%

4.28%

2.04%

3.87%

0.91%

1.40%

공무원 인상률

3.80%

3%

3.50%

2.60%

1.80%

2.80%

0.90%

1.40%

 

시비지원시설 유형별 인건비 소요 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21년 예산

’22년 예산

담당부서

합 계

975

10,011

437,718

479,418

 

양로시설

7

120

5,703

6,354

어르신복지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8

117

5,092

5,523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관

27

611

28,386

28,301

인생이모작지원과

시니어클럽

18

108

2,760

2,829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2

364

11,672

18,68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70

172

9,306

9,13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

476

22,307

24,221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7

913

33,559

41,77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14

596

62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관

51

1,830

74,668

76,772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체육시설

7

185

2,590

2,655

장애인자립지원과

수화통역센터

26

168

8,237

8,475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의료재활센터

6

12

520

529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219

11,299

12,062

장애인자립지원과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26

331

17,804

19,143

자활지원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

91

4,442

4,553

자활지원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

36

1,779

1,824

자활지원과

쪽방상담소

5

34

1,837

1,882

자활지원과

노숙인진료시설

2

11

757

699

자활지원과

여성노숙인시설

2

124

6,362

6,496

권익보호담당관

종합사회복지관

99

1,842

79,166

78,035

지역돌봄복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6

133

7,289

6,892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

43

1,584

72,707

91594

가족담당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

14

679

734

가족담당관

지역아동복지센터

17

72

3,900

4,136

가족담당관

정신재활시설

100

430

24,301

25,495

보건의료정책과

 

1-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 :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20개 유형 866개소, 4,940여명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 100% 적용으로 단일임금체계 유지

       ⇨ ’20: 시비지원시설의 95% ’21~ : 시비지원시설의 100% (공무원 대비 95%)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227억원 증가 : 2,160억원(’21)2,387억원(’22)

국비지원시설 유형별 인건비 소요 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시설유형시설수종사자수’21년 예산’22년 예산담당부서인건비조정수당인건비조정수당  (처우개선비)(처우개선비)합 계8664,941162,65953,332167,78170,869 노인보호전문기관4381,164741,466124어르신복지과장애인거주시설411,74393,5918,14982,7558,262장애인복지정책과지역자활센터302396,7291,6737,7541,598자활지원과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10661,7151,4652,1781,494권익보호담당관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331313014931권익보호담당관자활지원센터212174114379116권익보호담당관성매매피해상담소6481,0467301,625745권익보호담당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210244226273232권익보호담당관성폭력피해상담소16681,7111,5381,8511,577권익보호담당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11711,6641,2251,8911,483권익보호담당관가정폭력피해상담소14872,0061,4032,2641,722권익보호담당관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7361,0286981,420703외국인다문화담당관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16227 18872외국인다문화담당관학대피해아동쉼터5306904661,119513가족담당관아동보호전문기관81243,9761,3404,1921,299가족담당관아동그룹홈621835,6172,2336,7422,966가족담당관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2532313,87661711,854749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지역아동센터4301,06610,24612,21219,77221,575아이돌봄담당관우리동네키움센터1866609,68718,69412,55625,241아이돌봄담당관정신요양시설31287,1374457,353367보건의료정책과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고려 별도 계획 수립추진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1급2급3급4급5급관리직기능직 호봉1-2,9072,4572,2102,1942,1802,1672-2,9702,5122,2202,2052,1902,1773-3,0372,5812,2842,2172,2002,1874-3,1012,6472,3312,2282,2112,1975-3,1582,7082,3952,2532,2222,2076-3,3142,8492,5382,2832,2552,2187-3,4002,9472,6282,3642,3142,2288-3,4933,0382,7022,4382,3972,2579-3,5933,1302,7922,5252,4852,33810-3,6923,2212,8702,6032,5592,43511-3,7823,3102,9682,6932,6472,51012-3,8413,3573,0052,7482,6962,56213-3,8903,4053,0622,8022,7472,60414-3,9463,4653,1352,8682,7942,66315-4,0003,5233,2052,9302,8462,708164,4214,0523,5953,2732,9952,8952,789174,4714,1023,6653,3373,0602,9382,841184,5194,1593,7323,3983,1212,9962,895194,5864,2093,7913,4563,1773,0482,944204,6554,2653,8503,5113,2313,1023,002214,7434,3353,9053,5633,2793,1743,069224,8024,3923,9583,6123,3283,2263,124234,8554,4464,0083,6593,3733,2753,177244,9064,4844,0613,7043,4163,3303,215254,9554,5464,1103,7483,4583,3463,265265,0184,6024,1573,7903,4973,4003,292275,0594,6594,2213,8313,5303,4543,347285,0944,7174,2333,8563,5573,5073,402295,1554,7754,2723,8853,5913,5633,457305,2084,8314,3303,9403,6423,6153,510314,8904,3863,9993,7013,6703,565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 고가족수당정규직원자녀 인원제한 없음매월배우자 40천원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시간외근무수당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일반직 근무자:시설장 제외   ×1/209×1.5(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명절휴가비정규직원기본급의 120%2지급시기마다 60%  (설,추석)정액급식비정규직원정액 (100천원)매월100천원 관리자 수당상근 시설장정액 (200천원)매월200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타임라인]

00:26:09 / 오프닝

00:27:18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설명

01:09:50 / 질의응답

 

[주요변경사항]

1. 인건비 1.4%인상

2. 복지포인트 인상 : 10호봉 미만 연3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400포인트

3.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과별 고지예정)

4. 보조사업 전담 수행인력으로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 복지포인트 신설 지급 (과별 고지예정)

5. 국비지원시설 조정수당 통상임금 산입

6. 종사자 심리지원사업 2억(신규)

7.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9억 1천(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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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수정1).pdf

2.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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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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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색구름 2022.01.03 15:51

    먼저 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던 만큼 한계가 있었으리라 이해는 합니다만,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과연 처우개선이 이루어 진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나 지위가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염려가 듭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저연차의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겪고 있는 저임금 노동 상황에 대해서 협회에서도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한해도 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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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2.01.03 18:30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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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on 2022.01.03 16:31

    21년 소비자물가는 3.7%상승했는데 사회복지지사 인건비는 1.4%인상이면 오히려-2.3% 인하되었네요..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데.. 아쉽네요.. 사회복지사 처우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댓글 ♥ 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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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2.01.03 18:32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기준이 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다 인상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댓글

  • ?

    삐꾸 2022.01.03 16:43

    지방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다 서울시복지시설로 이직했는데 급여가 너무 낮아졌네요

    서울시보다 높은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2021년기준
    서울시가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보다 호봉이 올라갈수록 너무 낮더라구요 10호봉기준
    서울시-생활복지사,간호사,영양사 5급기준
    10호봉 2,561,000원
    보건복지부-생활복지사,간호사,영양사2급기준(과장)
    10호봉 3,041,000
    기본급 50만원 가까이 차이나요
    보건복지부기준으로 주는 지방에서 일하는게 나을거같아요 서울시급여가이드라인 이런거 만들시간에 지방이랑 동등하게 처우개선해주셨으면하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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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2.01.03 18:34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지부 비교는 과장및생활복지사로 하시고, 서울시 테이블은 5급을 비교하시니 그렇습니다. 서울시 3급 과장테이블 10호봉은 3,221,000원입니다. 서울시는 첫 임용시 5급을 적용받고, 승진하는 체계입니다. 또한 복지부 책임시설의 경우, 복지부 테이블보다 낮지 않게 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

    삐꾸 2022.01.03 20:16

    단일임금제라고 하던데 그럼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상 과장급은 승진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서울시는 왜 승진시에만 적용하는지 지금 사회복지형태 직급 그대로 이직했는데 50만원이상차이는 어떻게 이해시켜주실지요 서울시에서 이직하는게 잘못된 판단이 되었네요 굳이 왜 서울시급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방과 격차를 느껴야하는지 서울시급여가이드라인이 복지부가이드라인을 삭감하려는 편법이지요

    댓글

  • ?

    Admin 2022.01.04 09:07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자 2011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로 시작하여 10년간 정리되고 있는 임금체계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국고시설과 서울시 책임시설, 서울과 타지역의 단순비교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

    삐꾸 2022.01.15 12:09

    같은 생활시설 기준입니다 이용시설 생활시설의 격차가 아닙니다 같은 복지시설형때인데같은 직급같은호봉기준 급여가50만원이상 삭감되는게 이해가 안되는거죠

    댓글

  • ?

    초보 2022.06.13 16:47

    서울시에서 하는 제도가 형편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경력없는 간호조무사도 과장급 월급을 주는 보건복지부 가이드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서울시 가이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시설 별로 저마다 다르게 승진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법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승진하는지는 온전히 시설장 마음이니 어느 곳은 간호사, 영양사가 과장이고 과장급 복지사가 신규로 왔을 때 5급인 희한한 형태가 발생하니 문제인 겁니다. 기존 3급 티오가 꽉 차 있으면 일이 많은 과장 보직에 경력이 많은 사회복지사를 신규로 채용해도 하는 수없이 5급 급여를 받아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 거죠. 특히 처음 제도를 만들때 그 규정을 희한하게 제정해 버려서 기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상의 과장급들은 서울시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그 보직의 신규 입사자들은 기존의 과장급들이 반은 나가야 승진이 되는 구조니 과도기적 꼬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과장급 티오는 3명인데 기존 과장은 5명이니 승진을 할 수가 없고 5급으로 줘버리는 거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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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강 2022.01.04 13:27

    년초 처우개선 관련 노의에서 당연승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적용되지 못한 부분 아쉽네요.

    지속적인 노력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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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2.01.04 16:18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

    존중 2022.01.05 08:07

    2011년부터 단일임금 체계에 힘써주신 서사협의 노고 모르는것 아닙니다만 완벽하지 않은 임금체계는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당연승급만이라도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동일 법인내 동일 호봉자에 대한 급수차이, 임금차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강제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동일 호봉에 누구는 종사로 시작해 과장이나 센터장이고 누구는 장복으로 취직해 5급이면

    이건 첫 스타트를 잘못 시작한 저의 잘못이겠죠??

    클라이언트가 다르고 서비스 지원체계가 달라 저에게 맞는 장복을 선택한것에 대한 후회를 지금까지 해본적이 없는데… 요새 동기들 만나다보면

    얼마나 꼴통이길래 난 아직도 5급인가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드는건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수 없네요

    노력 부탁 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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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2.01.05 09:11

    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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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옹이 2022.01.05 14:18

    단일임금을 추진하고 협상하고 또 매 해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애써주심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단일임금을 요구하고 만들어 온 것은 어느 현장에서 일을 하던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단일임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사회복지현장에서 같은 기간 근무를 한 경력자라 하더라도 내가 어느 규모의 시설에서 근무했는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내가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를 했다면 그 경력에 맞게 모두 같은 급여를 적용 받는 것이 진정한 단일임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같은 법인 내 인사이동이라고 한다면 복지관과 같은 규모의 시설에서 작은 소규모 시설로 순환보직으로 변경되었을 때 같은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되지요.

    이 문제도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가 어느 시설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사회복지경력에 맞게 모두가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서울지역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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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2.01.05 16:29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법인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임금저하 문제는 해당 법인에서 책임지고 보전해 주셔야 할 듯합니다. 법인내 인사이동으로 인한 임금저하 문제를 현 단일임금체계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선생님 의견대로 어느 시설에서 근무하든 같은 처우를 받으려면 현재의 '직급별 호봉제'를 폐지하고 '단일호봉제'로 가야하는데... 이 또한 논의가 쉽지않습니다. 현실감있는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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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잡 2022.01.07 12:24

    2022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상승율은 1.4%, 답변 댓글에 의하면 공무원 임금인상율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죠. 각 호봉간의 간격도, 3급 20호봉과 51호봉 사회복지사 호봉간 금액차이는 경험에 합당한 것인지, 매년 진정으로 고민한 것인지,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행정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행정가인지 사회복지사인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어느때는 공무원 기준이고 어느때는 사회복지기준이 혼랍스럽고, 상위기관의 지침과 메뉴얼에 의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서울시 평가 등을 받는것도,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는것도 아이러니하죠~~매년 처우개선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사기저하와 한계이고, 사회복지사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얘기는 뉴노멀이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였고 지금 사회변화는 독창성과 창의성을 기반한 이용자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를 더더욱 요구받고 있는데 여전히 사회복지현장은 답답함이 존재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천주교나 불교가 신성 불가침 영역으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존재하는것은 누군가 인권과 사회 정의를 훼손했을때 그 영역안에서는 존엄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침범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들어주고 지켜주는 힘이 있어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