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총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0.90%, 생활시설 0.91%(평균 0.90%)으로 21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0.9% 적용,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면서 최근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인다.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부양가족 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다만, 취학 · 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자료실
일반자료 홈 › 자료실 › 협회자료 › 일반자료 사회복지관련 법령과 정책, 실천분야별, 교육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곳에서는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좋은 정보를 직접 올리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이용 바랍니다. ✔ 뷰어로 보기 법/정책 2022.01.21 16:25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복지부]sasw 조회 수 13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단축키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2년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1.4%)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191.4만원)를 반영(전년 대비 +1.6%)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공지사항 홈 › 커뮤니티 › 사무처 › 공지사항 Home ✔ 뷰어로 보기 [공지] 2022.01.03 14:37 2022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인건비 등)Admin 조회 수 33270 추천 수 0 댓글 24 Atachment첨부 '2'
? 단축키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단축키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일과 휴식의 양립과 인권과 건강보호를 위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2022.01.01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대 중점 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1호) 22년 처우개선 중점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 전국 최초로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공공보호시스템 구축 ○ 비정규직,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4대 분야 12개 사업 중점 추진 ◦시비지원시설 : 인건비 인상률 1.4%, 975개소 10,010여명 ◦국비지원시설 : 인건비 인상률 1.4%, 866개소 4,940여명 ◦보조금 지원기준 :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시 최소경력 기준 적용 휴가 지원◦장기근속휴가제 : 서울시 소관 시설 5년 이상 근속자 5∼10일 유급휴가 부여 ◦유급병가제 : 병가사유 발생 시 연 60일 이내 유급휴가 부여 ◦자녀돌봄휴가제 : 초중고 이하 자녀를 둔 종사자 등에 연 2일 유급 휴가 부여 ◦건강검진휴가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 휴가 부여 부가급여 지원◦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정규직원 : 복지포인트 인상(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미만 300포인트) -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연 300포인트) -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연 300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30세 이상,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5년 이상 재직자에 매 4년마다 1회 지원 ◦마음이음 지원 : 심리적 외상 경험 종사자에 심리지원 기 타◦대체인력 지원사업 : 종사자의 병가, 휴가 등 사유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 ◦단체연수비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국내연수 실시를 위한 연수비 지원
세부 추진계획
1인 건 비
1-①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 지원대상 : 양로시설 등 28개 유형 975개소, 약 10,010여명 ○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인상률 3.63% 3.81% 3.97% 4.17% 2.05% 3.88% 0.90% 1.40% 이용시설 3.36% 3.67% 3.71% 4.12% 2.06% 3.89% 0.90% 1.40% 생활시설 4.18% 4.78% 5.27% 4.28% 2.04% 3.87% 0.91% 1.40% 공무원 인상률 3.80% 3% 3.50% 2.60% 1.80% 2.80% 0.90% 1.40%
○ 시비지원시설 유형별 인건비 소요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21년 예산 ’22년 예산 담당부서 합 계 975 10,011 437,718 479,418
양로시설 7 120 5,703 6,354 어르신복지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8 117 5,092 5,523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관 27 611 28,386 28,301 인생이모작지원과 시니어클럽 18 108 2,760 2,829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2 364 11,672 18,68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70 172 9,306 9,13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 476 22,307 24,221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7 913 33,559 41,77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14 596 62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관 51 1,830 74,668 76,772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체육시설 7 185 2,590 2,655 장애인자립지원과 수화통역센터 26 168 8,237 8,475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의료재활센터 6 12 520 529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219 11,299 12,062 장애인자립지원과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26 331 17,804 19,143 자활지원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 91 4,442 4,553 자활지원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 36 1,779 1,824 자활지원과 쪽방상담소 5 34 1,837 1,882 자활지원과 노숙인진료시설 2 11 757 699 자활지원과 여성노숙인시설 2 124 6,362 6,496 권익보호담당관 종합사회복지관 99 1,842 79,166 78,035 지역돌봄복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6 133 7,289 6,892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 43 1,584 72,707 91594 가족담당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 14 679 734 가족담당관 지역아동복지센터 17 72 3,900 4,136 가족담당관 정신재활시설 100 430 24,301 25,495 보건의료정책과
1-②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 지원대상 :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20개 유형 866개소, 약 4,940여명 ○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 100% 적용으로 市 단일임금체계 유지 ⇨ ’20년 : 시비지원시설의 95% → ’21년~ : 시비지원시설의 100% (공무원 대비 95%)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227억원 증가 : 2,160억원(’21)→2,387억원(’22) ○ 국비지원시설 유형별 인건비 소요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시설수종사자수’21년 예산’22년 예산담당부서인건비조정수당인건비조정수당 (처우개선비)(처우개선비)합 계8664,941162,65953,332167,78170,869 노인보호전문기관4381,164741,466124어르신복지과장애인거주시설411,74393,5918,14982,7558,262장애인복지정책과지역자활센터302396,7291,6737,7541,598자활지원과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10661,7151,4652,1781,494권익보호담당관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331313014931권익보호담당관자활지원센터212174114379116권익보호담당관성매매피해상담소6481,0467301,625745권익보호담당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210244226273232권익보호담당관성폭력피해상담소16681,7111,5381,8511,577권익보호담당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11711,6641,2251,8911,483권익보호담당관가정폭력피해상담소14872,0061,4032,2641,722권익보호담당관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7361,0286981,420703외국인다문화담당관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16227 18872외국인다문화담당관학대피해아동쉼터5306904661,119513가족담당관아동보호전문기관81243,9761,3404,1921,299가족담당관아동그룹홈621835,6172,2336,7422,966가족담당관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2532313,87661711,854749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지역아동센터4301,06610,24612,21219,77221,575아이돌봄담당관우리동네키움센터1866609,68718,69412,55625,241아이돌봄담당관정신요양시설31287,1374457,353367보건의료정책과※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고려 별도 계획 수립ㆍ추진
①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1급2급3급4급5급관리직기능직 호봉1-2,9072,4572,2102,1942,1802,1672-2,9702,5122,2202,2052,1902,1773-3,0372,5812,2842,2172,2002,1874-3,1012,6472,3312,2282,2112,1975-3,1582,7082,3952,2532,2222,2076-3,3142,8492,5382,2832,2552,2187-3,4002,9472,6282,3642,3142,2288-3,4933,0382,7022,4382,3972,2579-3,5933,1302,7922,5252,4852,33810-3,6923,2212,8702,6032,5592,43511-3,7823,3102,9682,6932,6472,51012-3,8413,3573,0052,7482,6962,56213-3,8903,4053,0622,8022,7472,60414-3,9463,4653,1352,8682,7942,66315-4,0003,5233,2052,9302,8462,708164,4214,0523,5953,2732,9952,8952,789174,4714,1023,6653,3373,0602,9382,841184,5194,1593,7323,3983,1212,9962,895194,5864,2093,7913,4563,1773,0482,944204,6554,2653,8503,5113,2313,1023,002214,7434,3353,9053,5633,2793,1743,069224,8024,3923,9583,6123,3283,2263,124234,8554,4464,0083,6593,3733,2753,177244,9064,4844,0613,7043,4163,3303,215254,9554,5464,1103,7483,4583,3463,265265,0184,6024,1573,7903,4973,4003,292275,0594,6594,2213,8313,5303,4543,347285,0944,7174,2333,8563,5573,5073,402295,1554,7754,2723,8853,5913,5633,457305,2084,8314,3303,9403,6423,6153,51031- 4,8904,3863,9993,7013,6703,565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 고가족수당정규직원자녀 인원제한 없음매월배우자 40천원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시간외근무수당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일반직 근무자:시설장 제외 ×1/209×1.5(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명절휴가비정규직원기본급의 120%연2회지급시기마다 60%씩 (설,추석)정액급식비정규직원정액 (100천원)매월100천원 관리자 수당상근 시설장정액 (200천원)매월200천원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타임라인] 00:26:09 / 오프닝 00:27:18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설명 01:09:50 / 질의응답
[주요변경사항] 1. 인건비 1.4%인상 2. 복지포인트 인상 : 10호봉 미만 연3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400포인트 3.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과별 고지예정) 4. 보조사업 전담 수행인력으로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 복지포인트 신설 지급 (과별 고지예정) 5. 국비지원시설 조정수당 통상임금 산입 6. 종사자 심리지원사업 2억(신규) 7.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9억 1천(신규)
[다운로드] 1.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수정1).pdf 2.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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