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자금 지원 - jutaeggaelyangjageum jiwon

지원대상

  • 융자지원 대상자 : 노후 · 불량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
    • 자녀, 세입자 신청불가
    •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 신청불가(등기상 소유자만 지원가능)
    • 융자신청 전 보증한도조회 : 각 자치구의 우리은행에 보증한도 문의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함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단,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저층주거지역은 1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 주거복합용(주택+기타)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지원 불가
  • 대상지역 및 지원방법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저리융자(0.7%)+ 가꿈주택 보조금(선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융자지원 가능
    • 그 외 일반 저층주거지역 ⇒ 시중금리의 2% 이자 지원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예정)지역은 융자지원(저리융자, 이자지원) 제외

융자한도 및 적용금리

구분, 도시재생사업구역(저리융자), 일반 저층주거지역(이자지원), 집수리, 신축, 집수리,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구분,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로 구성된 융자한도 및 적용금리 표
구 분도시재생사업구역(저리융자)일반 저층주거지역(이자지원)
집수리신축 집수리신축
단독다가구다세대단독다가구단독다가구다세대단독다가구
한도 6천만 3천만
(최대2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6천만 3천만
(최대4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보증 담보 보증 담보
금리연 0.7% 시중금리(市, 금리의 2.0%보조, 하한 0.7%)
상환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없음)
5년 균등 분할상황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시기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우리은행(각 자치구청 지점)

신청절차

보증한도
조회

신청자→금융기관
(보증한도 필요서류)

공사계약
체결

신청자⇄시공자

융자신청

신청자→자치구
(인허가 및 공사계약서)

융자 대상자 통보

자치구→금융기관

보증서 발행

신청자→금융기관
(보증한도결정)

공사완료
통보

신청자→자치구→
금융기관
(공사이행완료확인서)

대출승인

신청자→금융기관
(약정서 및 기타서류작성)

융자실행

금융기관→시공자

문의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2133-7267), 자치구 융자담당 부서
  • 서울시 집수리닷컴 ( https://jibsuri.seoul.go.kr/ )

지원대상

  • 개량 및 신축을 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

지원내용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개량 및 신축 건축 공사비
  • 이자지원
    • 적용금리의 연 2.0%은 서울시가 지원, 나머지 차액은 융자신청인 부담

융자한도

(단위 : 백만원)

구분,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지원시기로 구성된 융자한도 및 적용금리표
구 분주택개량비용주택신축비용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
융자한도 60 30
(최대4가구)
30
(세대당)
30
(세대당)
100 50
(최대6가구)
보증 담보
- 뉴타운·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 지역은 융자지원 제외
융자조건 -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 5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
- 주거복합용(주택+기타)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단, 신축의 경우 건물 1동에 주거복합용(주택+기타) 주택 지원불가
-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지원불가
융자지원시기 - 개량 : 공사를 완공한 때에 융자금 전액을 융자
- 신축 : 공사를 착공한 때 융자금의 50%, 완공한 때 융자금의 50%을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융자기간

  • 5년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 단, 해당 주택 매매 시(권리변동) 전액 일시상환

융자절차

보증한도
조회

신청자→금융기관
(보증한도 필요서류)

공사계약
체결

신청자⇄시공자
(공사계약서

견적서 작성)

융자신청

신청자→서울시·자치구
(인허가 및 공사계약서)

대상자 통보

서울시·자치구→금융기관

공사완료
통보

신청자→서울시·자치구→
금융기관
(공사이행완료확인서)

보증서 발행

신청자→금융기관
(보증한도결정)

대출승인

신청자→금융기관
(약정서 및 대출서류작성)

융자실행

금융기관→시공자

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2133-7267) 또는 자치구 주택개량 융자 담당부서
  • 융자업무 수탁기관 : 우리은행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 안내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코자하는 사업

주택개량 지원 대상 지역
  • 읍·면지역 : 전지역
  • 동지역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주택개량사업자 선정기준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로서 세대주인 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농촌에 전입하려는 자
세대별 융자한도액(대출한도)
  •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
대출금리 및 상환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불능자
      • 신용불량자 등
      • 대출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 개량한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
대출대상 주택 및 규모
  • 주택규모 : 연면적 150㎡이하(주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면적)
  •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증축의 경우 기존주택을 증축하려는 주택의 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분개량은 증축, 개축, 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함
  •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층간·동간 분리 포함)
  •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도 융자지원대상이 아님
  •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
주택개량 세금 혜택 사항
  • 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서 취득일 현재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 지적측량수수료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2항)
신청절차

  • STEP 01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
    (신청자)

  • STEP 04

    해당 농협에
    사실확인 후 융자(신청자)

담당부서
  • 평택시청 건축허가과 : 031-8024-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