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2022 - yeonmaljeongsan hwangeubgeum jigeub-il 2022

매년 1월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으로서 1월 소득공제 신고 후에 이에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으며 세금을 밷어내거나 돌려받는다면 돌려받는 금액에 대한 환급 입금날짜에 맞춰 자동으로 월급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2022 - yeonmaljeongsan hwangeubgeum jigeub-il 2022

이때 2022년 연말정산 환급액 입금일 2월에서부터 3월까지로 빠르면 2월에 입금되지만 늦어지는경우 일급일은 3월까지 기달려야 합니다.

참고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2년 소득공제
참고 :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회사제출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일정

  • 연말정산 준비( ~ 2021년.12.31.)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2.1.15. ~ 2022.2.15.)
  •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2.1.20. ~ 2022.2.28.)
  •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2.1.20. ~ 2022.2.28.)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 ~ 2022.3.10)
  • 연말정산 신고 누락 분 경정청구 (2022.3.11 ~ )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2.3. ~ )
  •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2022.5.1. ~ 2022.5.31.)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는 2022년 2월말까지 진행되며 증명자료 및 신청서를 1월 20일부터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고 누락 및 경정청구는 3월11일부터 진행되며 이에 대한 추징 및 환급금 입금일은 2022년 3월부터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되면 1페이지 하단에 차감 징수 세액에서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이면 환급
  • +금액이면 납부

연말정산 환급 시 유의사항

  • 가족 중 같은 내용의 소득공제를 중복 하여 적용됩니다.
  • 2021년 전 직장 근로소득의 합산 누락
  • 2021년 이중 근로자의 소득 합산 누락
  • 부양가족 공제 조건 확인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 금상환 액 공제 : 무 주택 세대의 세대 주 이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자이며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 (년도별 기준시가 조건 상이함)
  • 주택 마련 저축공제 : 연중 무 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월세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85㎡,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이여야 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득있는 부양가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 (나이X 소득O)
  • 장애인추가공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외에는 장애인추가공제 불가
  • 의료비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자료 중 실비보험 받으신 금액은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서 조회하셔서 전달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등 종소세 신고기간 확정은 2021년 5월부터 1달간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환급 금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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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를 설치한 다음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선택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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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실비, 교육비, 주택임차차조회, 월세옉,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장증권,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조회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제출
  • 예상세액 계산
  • 공제신고서 작성

하단의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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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 계산

이후 작년 세액공제 소득내역을 조회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예상세액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총 급여액과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소득세를 입력하는데 이때 지방소득세는 제외하여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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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조회 /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총 급여액과 인적공제,소득공제,세액감면순으로 자신의 총 수익과 함께 1월~ 12월까지 납부한 소득세를 입력하는것으로 환급액 세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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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찾기를 통해 환급받지 못한 국세가 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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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찾기

국세 환급금 찾기를 통해 자신의 사업자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 상호 이름등을 입력하면 깜빡하고 누락된 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 가족 중 같은 내용의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
  • 2021년 전 직장 근로소득의 합산 누락
  • 2021년 이중 근로자의 소득 합산 누락
  • 부양가족 공제 조건 확인 :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의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이하 8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자이며 기준시가 5억 이하의 주택 (년도별 기준시가 조건 상이함)
  • 주택마련저축공제 : 연중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월세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85㎡,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여야 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득있는 부양가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 (나이X 소득O)
  • 장애인추가공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외에는 장애인추가공제 불가
  • 의료비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자료 중 실비보험 받으신 금액은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서 조회하셔서 전달해주셔야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어떻게?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차감된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소득세법에 따라서 최종 계산된 세액(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미 급여차감 형태로 부담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이 바로 환급되는 환급세액(환급금)이 됩니다.

연말정산 언제쯤?

환급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됩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삼쩜삼 뭔가요?

삼쩜삼은 그동안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액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분들의 기한 후 신청을 도와드리는 곳이에요.

세금환급 며칠?

당국은 21일 이내에 대부분의 환급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서면 신고서를 제출했고 환급을 기다린다면 귀하의 신고서 처리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