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업종 - sin-yongkadeubalhaengseaeggongje eobjong

사업개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의 2.6%(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개인사업자

 ☞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간이과세자(업종불문)
- 소매업, 음식점업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일반과세자
※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 공제가능업종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및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사업및행정사업,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의료업,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도로및 관련시설 운영업, 자동차 제조업및자동차 판매업,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및개량업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다음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ㆍ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 2.6%
ㆍ 그외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 1.3%
ㆍ 공제한도 : 연간 1천만원

ㅇ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란?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

- 직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 전자화폐

ㅇ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시행령 제88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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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금액 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주관기관명 국세청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전화문의 044-204-7433

사업개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소매업, 음식점업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규 간이과세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업종불문)

소매업, 음식점업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다음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 1.3%

공제한도 : 연간 1천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이런 사업도 있어요

일반경영안정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2-01-01 ~ 2022-12-3115일 남음

금액최대 7,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1-12-31 ~ 2022-12-3115일 남음

금액최대 7,000만원

2022년 희망대출 접수 개시 안내 공고(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신청기간

2022-01-03 ~ 2022-12-3115일 남음

금액최대 1,000만원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추경)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2-06-13 ~ 2022-12-3115일 남음

금액최대 1,800만원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2-01-01 ~ 2022-12-3115일 남음

금액공고문 참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대상사업자

1. 간이과세자 : 업종에 제한없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세액 공제 받음

2. 일반과세자 :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부가령 73조/부가규칙 53조)

1.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2.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6. 부가세과세대상인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7.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8.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9.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업

11.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12.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3.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14. 그 밖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대상거래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사업자가

②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경우.

  (1)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직불카드영수증 발행분

  (2)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

       -> 결제대행업체 명단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민원센타 참조

  (3) 선불카드영수증 발행분: 실지명의 확인분만

  (4) 현금영수증 발행분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율

 공제율 및 공제한도

 2008년

 2009 - 2012년

2013년 이후 

 간이사업자 중

음식업 및 숙박업

 2%

 2.6%

 2.6%

 위 이외의 사업자

 1%

 1.3%

 1.3%

 공제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연 500만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 공제한도

발행공제액이 공제전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