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좌 조사 - sil-eobgeub-yeo gyejwa josa

제13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닫기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거리두기 여파에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업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다시 1조원대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이는 작년 2020년 9월 이후 5개월만에 최대 지급액으로 그만큼 실업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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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149억원으로 코로나19확산 이후 매월 1조원대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는 까닭에 이러한 지급액 수준은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증가하는 만큼이나 조금 더 지급받기 위해서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불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실업자가 아닌 거짓으로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내용을 고용보험 센터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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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가짜 실업자 유형으로는 단기 계약직 등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하면 취직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급여를 타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반복 수급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밀한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 사례와 더불어서 부정수급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부정수급시 자진 신고의 혜택에는 어떤 것인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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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처벌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또는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미 신고하는 경우, 허위로 재취업활동을 제출하는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 이 때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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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의 유형

구분유형수급
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과다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가짜)로 기재한 경우
  • 취업중인 상태이지만 실업이 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
인정
  • 이미 취업을 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민 이를 미신고 및 허위 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미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

 

 

만약 부정수급사실을 본인이 인지하고 이를 직접 자진신고하는경우 추가징수 등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본의 아니게 어쩔수 없이 부정수급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수급 제보, 포상제도

부정수급 제보시 본인의 신분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거친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의해 포상금이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보자에 한하여 신분비밀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47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부정수급액을 비롯한 추가징수액 등 총 4억8000여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정수급자 36명을 사법 처리 중이라고 전했다.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증가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급증으로 취업 사실 신고누락형 부정수급에 대응하고자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을 이용,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IP가 재취업 사업장의 IP와 동일한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별·조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부정수급자들은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4대 보험 취득신고를 누락 하는 수법 등을 활용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황보국 청장은 “다음달 11월부터 3개월간은 법무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등 정보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 병역의무복무, 간이대지급금 수령 등 대전·충청 지역의 부정수급 의심자 308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급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정수급자 A 씨는 실업급여 수급 전 마지막 이직 사업장에 재취업헤 배우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B 시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자는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일용 근로하면서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실업급여 부정수급 △C 씨는 재취업 사업장 사업주 몰래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를 부정 수급했다.

실업 급여는 평생 몇번까지?

실업급여 평생에 3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계약만료가 되었을경우 계속받나요? 1. 횟수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몇개월?

A.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며칠?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개인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4개월(120일)에서 최대 9개월(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이 몇살까지 되나?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