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코드 26 3 실업급여 - goyongboheom sangsilkodeu 26 3 sil-eobgeub-yeo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코드26번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 26 3 실업급여 - goyongboheom sangsilkodeu 26 3 sil-eobgeub-yeo
안내사항
고용보험 상실코드 26 3 실업급여 - goyongboheom sangsilkodeu 26 3 sil-eobgeub-yeo
 

2021. 8. 27. 15:31

고용보험 상실코드 26 3 실업급여 - goyongboheom sangsilkodeu 26 3 sil-eobgeub-yeo
https://blog.naver.com/rnfehf/22248565745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솔루션의 김현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26 3 실업급여 - goyongboheom sangsilkodeu 26 3 sil-eobgeub-yeo

고용보험 상실신고할 때 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임을 누구나 알고 있지요. 

코드 23번에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26 3 실업급여 - goyongboheom sangsilkodeu 26 3 sil-eobgeub-yeo
 

그런데 코드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인 경우로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경우이지요

코드 26번의 영역은 아래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26-1 : 징계해고

26-2 : 징계해고 감이나 징계해고를 하지 않고 사직을 권유해서 사직한 경우

26-3 : 징계해고 감은 못되나 능력부족, 성격결함 등으로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이 중 26-3은 근로자가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여 옆에서 항상 다른 사람이 도와 주어야 하거나 업무에 실수가 많아서 홀로 맡기기가 어려운 경우(기능적 결함) 등이나, 혼자서 업무를 해 내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상사 또는 동료들과 잦은 갈등을 유발하여 조직에 유해한 경우(성격적 결함) 등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물론 고용보험 상실 신고할 때 26-3이란 코드는 없습니다. 따라서 코드를 26번으로 입력하고 상세사유에 “업무능력 부족” 또는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인사담당자들 중에는 이런 경우 고민 고민하다가 경영상 사정 코드인 23번으로 입력하고 상세사유(구체적 이직사유)에 “업무능력 부족” 또는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표시하여 신고를 했다가 추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개념 "팍"잡고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코드26번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솔루션의 김현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26 3 실업급여 - goyongboheom sangsilkodeu 26 3 sil-eobgeub-yeo

고용보험 상실신고할 때 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임을 누구나 알고 있지요. 

코드 23번에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코드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인 경우로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경우이지요

코드 26번의 영역은 아래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26-1 : 징계해고

26-2 : 징계해고 감이나 징계해고를 하지 않고 사직을 권유해서 사직한 경우

26-3 : 징계해고 감은 못되나 능력부족, 성격결함 등으로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이 중 26-3은 근로자가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여 옆에서 항상 다른 사람이 도와 주어야 하거나 업무에 실수가 많아서 홀로 맡기기가 어려운 경우(기능적 결함) 등이나, 혼자서 업무를 해 내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상사 또는 동료들과 잦은 갈등을 유발하여 조직에 유해한 경우(성격적 결함) 등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물론 고용보험 상실 신고할 때 26-3이란 코드는 없습니다. 따라서 코드를 26번으로 입력하고 상세사유에 “업무능력 부족” 또는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인사담당자들 중에는 이런 경우 고민 고민하다가 경영상 사정 코드인 23번으로 입력하고 상세사유(구체적 이직사유)에 “업무능력 부족” 또는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표시하여 신고를 했다가 추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개념 "팍"잡고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관계 상실에 대해서 26번은 중대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7.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