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과태료 - goyongboheom sangsilsayu jeongjeong gwatael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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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담노무사사무소 문성훈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관련 정정 및 정정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상실사유, 상실일 등을 4대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관리 사항(취득일, 상실일, 상실 사유)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직접적인 판단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신고 해야합니다.

간혹,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신고된 상실사유를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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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고용보험 고용정보 변동신고서와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실한 날의 다음 날 15일 이전까지 퇴사사유를 변경신고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 정정신고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류의 허위작성 기재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부정수급에 도움을 준 사업자 또한 연대책임으로

형사 처별될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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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에서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로 변경하는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내역정정신청서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및 이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진술서, 문답서, 경위서 등의 자료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될수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정정신청서의 작성 요령

사업자 관리번호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0을 붙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사업장 현황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고용에 체크 - 상실사유 체크 - 변경할 상실 사유 작성

정정사유를 상세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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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 정정 시 과태료 부과기준등록일2005-05-26  담당부서강서고용안정센터 담당자황지훈 전화번호02-3665-469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 정정 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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