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차 위탁,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하여 알아 보자 농지매매·임대차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https://www.fbo.or.kr/index.do [주요서비스 개편 내용] 농업인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농지은행이 되겠습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적합한 분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위탁가능한농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위탁 가능합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위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계약종료 후 재위탁 가능합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임차료는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매년 약정된 임차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자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 직접 자경이 곤란한 농지도 위탁 관리 가능 “주말체험영농” 용도로 취득한 농지는 임대위탁이 가능한가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할 수 없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로 적발된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있나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할 수 없습니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2030세대 최우선 지원 ◆◆◆ □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중인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최우선 지원 대상자로 2030세대를 지정하고, 연령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2030세대 농지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징수 규정이 있으나, ※주요 개정내용 : 의약금 산정방식 변경 (개정) 연간 임차료 해당액에 대해 해지일로부터 당초 계약 종료일까지 연리 10%「농지임대수탁사업」지침개정 예고(위약금관련) 한국농어촌공사는「농지법」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4(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에 따라「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개정이유 임대차계약의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징수 규정이 있으나, 위약금산정금액이 적어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2. 개정내용 ❍ 위약금 조항 개정비교
❍계산기간 - (위탁자-소유자)“위반일∼납부일”(현행)→ “해지일∼당초계약 종료일” (변경) - (임차자-경작자) 당해년도 ❍(대상금액) 잔여기간 임차료(현행) → 연간임차료 해당액(변경) ❍(위약금 산정요율 변경)11%(현행) → 10%(변경) ❍ 위약금 산출예시(연 임대료 100만원, 2년 경과 후 해지시(5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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