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조건 - nongji imdae jogeon

농지은행 임대차 위탁,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하여 알아 보자

농지매매·임대차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https://www.fbo.or.kr/index.do

[주요서비스 개편 내용]
1. 인터넷(PC, 모바일 등)으로 농지지원(매매/임대차) 신청 가능
2. 맞춤형 농지찾기와 예약 및 추천서비스 제공
3. 신청농지 단계별(신청,접수,결정,계약 등) 처리상황 안내(SMS, 마이페이지 등)
4. 농지연금포털과 통합하여 농지은행 관련 정보제공 창구 단일화
5. 항공사진 기반 지도서비스, 토양정보, 재배작물, 농지거래/가격정보 등 농지 종합정보 제공
6. 휴대폰인증, 카카오톡 등을 통한 편리한 사용자 등록(OAuth)과 로긴서비스 제공

농업인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농지은행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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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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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적합한 분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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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위탁가능한농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농지 임대 조건 - nongji imdae jogeon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위탁 가능합니다.
단, 도시지역, 개발예정지, 1천㎡미만 소규모 농지 등은 위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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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기간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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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계약종료 후 재위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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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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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는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매년 약정된 임차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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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자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농지 임대 조건 - nongji imdae jogeon

○ 직접 자경이 곤란한 농지도 위탁 관리 가능
○ 안정적 임대소득 보장
○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중과세 10% 절감(일반과세 적용)
○ 65세~74세 은퇴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보조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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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 용도로 취득한 농지는 임대위탁이 가능한가요?

농지 임대 조건 - nongji imdae jogeon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할 수 없습니다.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농지법」 제6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여야 합니다.
경작할 수 없을 경우는 처분하여야 하며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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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실태조사로 적발된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있나요?

농지 임대 조건 - nongji imdae jogeon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할 수 없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로 적발된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할 수 없습니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2030세대 최우선 지원 ◆◆◆

□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중인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최우선 지원 대상자로 2030세대를 지정하고, 연령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2030세대 농지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ㅇ 2030세대의 농지지원 확대를 위해 2030세대를 최우선 지원토록 업무지침 개정·시행(’17.5.22) 하였습니다.
* ’16년도 임대수탁 실적(11,357ha) 중 2030세대 지원 : 1,810ha(15.9%)
ㅇ 또한, 농촌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원 선정 평가시 연령 배점을 상향조정하여 젊은 농가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 우선순위 배점 시 연령 배점 상향 조정(0.45점→ 0.55점)
☞(참고) 농지은행 홈페이지>공지사항>농지임대수탁사업 2030세대 농지지원 확대
□ 추진배경 : 2030세대 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강화 필요
□ 주요내용
① 한국농어촌공사 수탁농지 임대 시 2030세대 최우선 지원
② 지원선정 평가시 연령배점을 상향조정
□ 시행일 : 2017년 5월 22일

임대차계약의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징수 규정이 있으나,
위약금 산정금액이 적어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의약금 산정방식 변경
(현황) 계약 잔여기간 임차료 해당액에 대해

위반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연리 11%

(개정) 연간 임차료 해당액에 대해

해지일로부터 당초 계약 종료일까지 연리 10%

농지임대수탁사업지침개정 예고(위약금관련)

한국농어촌공사는농지법6(농지 소유 제한), 7(농지 소유 상한), 23(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4조의4(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에 따라농지임대수탁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개정이유

임대차계약의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징수 규정이 있으나, 위약금산정금액이 적어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2. 개정내용

위약금 조항 개정비교

구분

현 행

개정()

위탁자

계약 잔여기간 임차료 해당액에 대해 위반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연리 11%

연간 임차료 해당액에 대해 해지일로부터 당초 계약 종료일까지 연리 10%

임차자

연간 임차료 해당액에 대해 위반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연리 11%

연간 임차료 해당액에 대해 연리 10%

계산기간

- (위탁자-소유자)위반일납부일(현행)해지일당초계약 종료일(변경)

- (임차자-경작자) 당해년도

(대상금액) 잔여기간 임차료(현행) 연간임차료 해당액(변경)

(위약금 산정요율 변경)11%(현행) 10%(변경)

위약금 산출예시(연 임대료 100만원, 2년 경과 후 해지시(5년계약))

구분

산출 식

위약금

비고

임대인

현행

3,000,000×1*/365×11%

904

*위반일or위반을 안날~납부일

개정

1,000,000×3**×10%***

300,000

**계약 잔여기간

***일반적 거래관습에 따른 위약금리

임차인

현행

1,000,000×1*/365×11%

301

*위반일or위반을 안날~납부일

개정

1,000,000×10%

100,000

*당해연도 임차료에 대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