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 nongjichwideugjagyeogjeungmyeong sincheongbangbeob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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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7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절차와 자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지킴이 법무사 안광훈입니다.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지에 대하여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여 농민만 원칙적인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소유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취득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받아야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 농지(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여 토지의 소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절차를 아래의 사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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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가능여부 상담은 해당 농지 소재지 산업담당과 하시면 되고
    예전에 비해  정부의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 이후 도시민의 농취증 발급이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농취증 발급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고 반드시 관할 지역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토지 소재지인 구청,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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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취증 신청 시 수수료는 1,000원, 혹시 농취증 발급 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구비하시면 대리인도 농취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취증 발급 신청 서류는 해당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미리 작성하는 경우 첨부해 드린 파일을 다운로드해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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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치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알아봅니다.

    ▶ 농업인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그 밖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알 아성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신규 영농
    - 신규로 취득한 농지 또는 기존 농지 보유자로서 추가로 취득한 농지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경우

    ▶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 등을 위해
    - 1,000㎡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로 소유 농지의 면적은 그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ex) 농업인의 농지 소유 면적에 대한 기준은 농업인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 세대인 아버지와 아들이 각기 농지를 소유한다고 해도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동일세대 내 합산하여 농지소유면적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800㎡ 의 주말체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을 시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아들이나 부인은 200㎡ 를 초과하는 농지의 취득은 「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에 저촉되어 비농업인으로서의 농지 취득은 불가하며 1,000㎡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인의 지위로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 법인 등 (영농)
    - 농업 법인만 가능
    ex) 해당 항목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인이 아닙니다.

    다음은 영농의 모습을 적어봅니다.

    ▶ 농업경영
    -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농지법」 2조 농업경영의 정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이에 해당하며
    - 농업경영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 주말체험영농
    - 주말체험 영농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고 이는 전문적인 농업경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농지전용
    - 농지 전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지의 취득이 농업(경작)외의 목적인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농지전용신청 및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농지전용신청 및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건축물의 준공 전에는 해당 토지가 아직 농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는 주말체험영농과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시험 · 연구 · 실습지 등
    -  공공단체 · 농업연구기관 · 농업생산지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가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일반인은 상관없습니다.

    지역 구분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은 우수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 보전 · 육성 하고자 지정하는 것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의 농업진흥지역 포함 여부 또는 진흥구역, 보호구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영농여건 불리 농지
    - 농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쉽게 말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말합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외의 목적으로는 소유가 제한되어 있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는 그 제한을 완화하여 처분 · 이용을 용이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시의 용어를 정리해 봅니다.

    ▶ 농지취득 인정서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지취득 목적이 위에서 설명한 시험 · 연구 · 실습지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농지취득과 관련없는 사항으로 해당 서류는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 취득이 아닌 주말체험영농 또는 시험 · 연구 · 실습지 등을 위한 농지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비농업인은 농지 소유가 불가하며 농지의 임대도 불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는 해당 농지를 사용 · 수익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유상계약)
    - 농지의 사용대차란 해당 농지를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것은 임대차와 같지만 차임 없이 사용 · 수익 후 해당 토지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무상계약)

    ▶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사실 입증하는 서류
    - 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허가를 의제 받는 경우 그 인허가 서류를 말합니다.

    신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처리 기관은 4일(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농업경영계획서 미제출시에는 2일) 내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별로 신청하여야 하면 부부가 1필의 농지를 각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자 신청하고 필지면적을 지분으로 난눈 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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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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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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